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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시행 1977. 2. 1.][법률 제02992호, 1976. 12. 31. 일부개정]


법원조직법

제1장 총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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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헌법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하는 법원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69.1.20.>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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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선거소송 및 기타법률적쟁송을 심판하는 비송사건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원에 속하는 사건을 관장한다. 법원은 등기, 호적, 집달리, 공탁, 사법서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 또는 감독한다.<개정 1959·1·13>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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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원은 다음의 4종으로 한다. 그러나, 지방법원은 필요에 따라 이를 민사사건만을 관할하는 민사지방법원과 형사사건만을 관할하는 형사지방법원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63·6·18, 1963·7·31, 1963·12·13>

1. 대법원

2. 고등법원

3. 지방법원

4. 가정법원

②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내에 지원과 소년부지원 및 등기소를 둘 수 있다. 그러나, 민사지방법원·형사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은 2개 또는 3개를 합하여 1개의 지원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③삭제<1975·12·31>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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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및 동지원의 설치, 폐지 및 그 관할구역은 법률로써 정한다.<개정 1963·7·31> 등기소의 설치와 폐지 및 그 관할구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신설 1961·8·12>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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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는 대법원판사를, 고등법원·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에는 판사를 둔다.<개정 1963·12·13> 대법원판사의 원수는 대법원장외에 15인으로 하고 각급법원판사의 원수는 다른 법률로써 정한다. 다만 각급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원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63·12·13, 1969·1·20>

[전문개정 1961·8·12]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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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삭제<1961·8·12> 대법원장은 고등법원판사로 하여금 다른 고등법원판사나 지방법원판사 또는 가정법원판사의 직무를 대리케 할 수 있다.<개정 1963·7·31> 대법원장은 지방법원 또는 가정법원판사로 하여금 고등법원판사나 다른 지방법원판사 또는 가정법원판사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63·7·31> 고등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장(民事地方法院長과 刑事地方法院長을 제외한다)은 그 관할구역내에 한하여 본조에 규정한 직무를 대리케 할 수 있다.<개정 1963·6·18>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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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원판사전원의 3분지2이상의 합의체에서 이를 행한다.그러나, 대법원판사 3인이상으로써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한 때에 한하여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재판할 수 있다.<개정 1961·8·12, 1963·12·13, 1973·1·25>

1.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함을 인정하는 때

2.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함을 인정하는 때

3.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는 때

4. 부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는 때

②삭제<1961·8·12>

③지방법원과 지방법원지원 및 지방법원소년부지원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한다.<개정 1962·7·14> 고등법원의 심판권은 판사 3인으로써 구성된 합의부에서 행한다.

⑤제3항과 제4항의 규정은 가정법원과 가정법원지원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1963·7·31>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에서 합의심판을 요할 때에는 판사 3인으로써 구성된 합의부에서 행한다.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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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법원행정처를 둔다. 법원행정처는 법원에 관한 인사, 회계, 등기, 호적, 집달리, 공탁, 사법서사, 법령조사, 통계 및 판례편찬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③삭제<1963·6·18>

[전문개정 1959·1·13]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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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73·1·25>


제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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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연수 및 사법연수생의 수습을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사법연수원을 둔다.

[본조신설 1970·8·7]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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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에 각각 사무국을 둔다.

②고등법원·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사무국과 지방법원지원 및 가정법원지원에 과를 두며, 그 설치 및 분장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③국에는 국장, 과에는 과장을 둔다.

④고등법원 사무국장은 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지방법원 사무국장 및 가정법원 사무국장은 법원부이사관 또는 법원서기관으로, 과장은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으로 각각 보한다.

⑤국장과 과장은 각각 상사의 명을 받아 국 또는 과의 사무를 장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전문개정 1975.12.31.]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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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법원에 대법원장비서실을 둔다.

②대법원장비서실에 실장 1인을 두되, 실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대법원장의 명을 받아 기밀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기타 비서실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③대법원에 대법원판사비서관을 둔다.

④대법원판사비서관은 3급으로 하고, 대법원판사의 명을 받아 기밀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전문개정 1975.12.31.]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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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5·12·31>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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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이외의 법원공무원(이 法에서 "一般職員"이라 한다)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1969·1·20]


제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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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직원의 원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63·12·13, 1975·12·31>

[본조신설 1962·7·14]


제1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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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일반직원으로서 판사의 임명 자격있는 자는 판사를 겸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그중 고액의 보수를 받으며, 겸직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판사의 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76·12·31>

[본조신설 1969·1·20]


제1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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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제4항, 제23조제3항, 제26조제3항, 제28조제3항, 제32조의2제3항, 제32조의4제3항,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휘감독권은 법관의 재판권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를 제한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1973·1·25]


제12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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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제67조 또는 제69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해 국에 관하여 대법원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함에 있어서는 정부와 협의하여야 하며, 반드시 예산상의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1975·12·31]

제2장 대법원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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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최고법원이다.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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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수도에 둔다. 국가비상시에 제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써 다른 지역에 이치할수 있다.<개정 1961·8·12>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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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대법원장을 둔다.

②삭제<1963·12·13>

③삭제<1963·12·13>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일반 사무를 관장하며 대법원의 직원과 관하법원의 법원행정사무 및 그 직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1973·1·25> 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유고시에는 선임대법원판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개정 1961·8·12>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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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61·8·12>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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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종심으로 재판한다.

1. 상고사건

2. 고등법원의 결정·명령 및 지방법원·본원합의부와 가정법원본원합의부의 제2심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사건

3. 법률에 의하여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전문개정 1963·12·13]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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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심판에서 판시된 법령의 해석은 당해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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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61·8·12>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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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재판서에는 관여한 각대법원판사의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61·8·12]


제20조의2

조문 연혁보기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각급법원의 판사중에서 재판연구관을 지명할 수 있다.<개정 1973·1·25, 1975·12·31> 재판연구관은 대법원장의 명을 받아 대법원에서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에 종사한다.<개정1975·12·31>

[본조신설 1963·12·13]


제21조

조문 연혁보기



법원직원의 훈련양성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문개정 1961·8·12]


제22조

조문 연혁보기



법원행정처장은 법원행정에 관하여 국무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제3장 고등법원


제23조

조문 연혁보기



고등법원에 고등법원장을 둔다. 고등법원장은 판사로써 보한다 고등법원장은 그 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며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법원의 직원과 관하법원의 법원행정사무 및 그 직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1963·6·18, 1973·1·25> 고등법원장이 궐위되거나 유고시에는 수석부장판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개정 1961·8·12>


제24조

조문 연혁보기



고등법원에 민사부, 형사부 및 특별부를 둔다. 부에 부장을 둔다. 부장은 판사로써 보한다. 부장은 고등법원장의 지휘에 의하여 그부의 사무를 감독한다.


제25조

조문 연혁보기



고등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심판한다.<개정 1961·8·12, 1963·7·31, 1963·12·13>

1. 지방법원합의부의 제1심판결 또는 가정법원합의부의 심판에 대한 항소사건

2. 지방법원합의부 또는 가정법원합의부의 제1심결정, 명령에 대한 항고사건

3. 법률에 의하여 고등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제4장 지방법원


제26조

조문 연혁보기



지방법원에 지방법원장을 둔다. 지방법원장은 판사로써 보한다.

③지방법원장은 그 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며, 그 법원의 직원과 관하지원의 법원행정사무 및 그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그러나,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1개의 지원을 두는 경우에는 형사지방법원은 관하지원에 대하여는 형사에 관한 사무를 지휘·감독한다.<개정 1975·12·31> 지방법원장이 궐위되거나 유고시에는 수석부장판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개정 1961·8·12>


제27조

조문 연혁보기



지방법원에 민사부, 형사부를 둔다.그러나, 민사지방법원과 형사지방법원에는 부를 둔다.<개정 1963·6·18> 부에 부장을 둔다. 부장은 판사로써 보한다. 부장은 지방법원장의 지휘에 의하여 그 부의 사무를 감독한다.


제28조

조문 연혁보기



지방법원지원과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 지원장을 둔다.<개정 1962·7·14> 지원장은 판사로써 보한다. 지원장은 지원의 일반사무를 장리하고 그 직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1963·6·18>


제28조의2

조문 연혁보기



등기소에 소장을 둔다. 소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한다. 소장은 소속지방법원장의 지휘에 의하여 등기소의 사무를 장리하고 그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1962·4·3]


제29조

조문 연혁보기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 1 심으로 심판한다.<개정 1953·2·16,1956·1·6, 1961·8·12, 1963·12·13, 1966·3·9, 1969·1·20, 1973·1·25, 1975·12·31, 1976·12·31>

1.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스스로 결정한 사건

2. 소송물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다만, 수표금·약속어음금 청구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사형, 무기 또는 단기1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다만 형법 제331조, 제332조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사건과 병역법위반사건을 제외한다.

4. 제3호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

5.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 기피사건

6. 법률에 의하여 지방법원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지방법원본원합의부는 다음 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신설 1961·8·12, 1963·12·13>

1. 지방법원단독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

2. 지방법원단독판사의 결정, 명령에 대한 항고사건 등기와 공증사무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가 처리한다.<신설 1961·8·12, 1969·1·20, 1973·1·25>


제30조

조문 연혁보기



지방법원장은 관하판사로 하여금 제31조의 심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순회하게 한다.

[전문개정 1956·12·26]


제31조

조문 연혁보기



제30조의 판사는 다음의 사건을 관할한다.<개정 1956·12·26, 1959·1·13, 1963·12·13, 1976·12·31>

1.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2. 2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 주재판사는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범죄사건을 즉결심판한다.<개정 1976·12·31>


제32조

조문 연혁보기



제31조의 즉결심판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고지를 받는 날로부터 7일이내에 소관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61·8·12, 1976·12·31>

제4장의2 가정법원 <신설 1963.7.31.>


제32조의2

조문 연혁보기



가정법원에 가정법원장을 둔다. 가정법원장은 판사로써 보한다.

③가정법원장은 그 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며 그 법원의 직원과 관하지원의 법원행정사무 및 그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그러나,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1개의 지원을 두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장은 관하지원에 대하여는 가사심판과 조정, 소년보호 및 호적에 관한 사무를 지휘·감독한다.<개정 1975·12·31> 가정법원장이 궐위되거나 유고시에는 수석부장판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본조신설 1963·7·31]


제32조의3

조문 연혁보기



가정법원에 부를 둔다. 부에 부장을 둔다. 부장은 판사로써 보한다. 부장은 가정법원장의 지휘에 의하여 그 부의 사무를 감독한다.

[본조신설 1963·7·31]


제32조의4

조문 연혁보기



가정법원지원에 지원장을 둔다. 지원장은 판사로써 보한다. 지원장은 지원의 일반사무를 장리하며 그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1963·7·31]


제32조의5

조문 연혁보기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심판한다.

1. 가사심판법에서 정한 을류와 병류 심판사건

2. 가정법원판사에 대한 제척·기피사건

3. 법률에 의하여 가정법원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가정법원본원합의부는 가정법원단독판사의 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고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

[본조신설 1963·7·31]

제5장 법관


제33조

조문 연혁보기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는 20년이상 다음의 직에 있던 40세이상의 자중에서 이를 임용한다.<개정 1961·8·12, 1962·4·3, 1963·12·13, 1969·1·20, 1973·1·25, 1975·12·31>

1. 판사, 검사, 변호사

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써 법원, 검찰청, 국회사무처, 법무부, 국방부, 법원행정처 또는 법제처, 통일주체국민회의사무처에서 법률사무를 전담한 자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써 공인된 법과대학의 법률학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자 제1항에 규정한 2이상의 직에 재한 자는 그 연수를 통산한다.<개정 1976·12·31>


제34조

조문 연혁보기



고등법원장인 판사는 15년이상 지방법원장인 판사와 가정법원장인 판사 및 고등법원부장판사는 10년이상, 고등법원판사와 지방법원부장판사 및 가정법원부장판사는 7년이상 제33조제1항각호에 열기한 직에 있던 자중에서 이를 임용한다.<개정 1959·1·13, 1961·8·12, 1963·7·31, 1963·12·13, 1973·1·25, 1976·12·31> 제33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6·12·31>


제35조

조문 연혁보기



지방법원판사와 가정법원판사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임용한다.<개정 1961·8·12, 1962·4·3, 1963·6·18, 1963·7·31, 1963·12·13, 1970·8·7>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과정을 필한 자

2.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삭제<1962·4·3>

4. 삭제<1962·4·3>


제36조

조문 연혁보기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규정한 여하한 직위에도 임용되지 못한다.<개정 1963·12·13, 1969·1·20>

1. 타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에 임용되지 못할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

3.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37조

조문 연혁보기




①대법원장인 법관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②대법원장이 아닌 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1973.1.25.]


제38조

조문 연혁보기



판사의 보직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행한다.

[전문개정 1973·1·25]


제39조

조문 연혁보기




①대법원장인 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②대법원장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한다.

③법관은 연임될 수 있다.

④제37조의 규정은 제3항의 법관연임발령에 준용한다.<개정 1976·12·31>

⑤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인 법관의 정년은 65세, 고등법원장인 법관의 정년은 63세, 그 이외의 법관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전문개정 1973.1.25.]


제40조

조문 연혁보기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퇴직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73·1·25>

[전문개정 1963·12·13]


제41조

조문 연혁보기



법관은 탄핵결정,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법관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 정직, 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73·1·25]


제42조

조문 연혁보기



대법원에 법관징계위원회를 둔다. 법관징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43조

조문 연혁보기



법관은 재직중 다음의 사항에 관여하지 못한다.<개정 1963·12·13>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되는 일

2. 행정부서의 공무원이 되는 일

3.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

4. 소속장관의 허가없이 보수있는 직무에 종사하는 일

5.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제44조

조문 연혁보기



법관의 봉급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6장 삭제<1973·1·25>


제45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73·1·25>


제46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73·1·25>

제7장 집달리


제47조

조문 연혁보기



지방법원 및 동지원에 집달리를 둔다. 집달리는 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지방법원장(刑事地方法院長을 제외한다)이 임면한다.<개정 1963·6·18>


제48조

조문 연혁보기



집달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판의 집행서류의 송달 기타 법령에 의한 사무에 종사한다. 집달리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49조

조문 연혁보기



집달리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을 보증하기 위하여 소속 지방법원에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8장 정리


제50조

조문 연혁보기



정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원장이 임면한다.<개정 1963·12·13> 정리는 법관의 명을 받어 소송관계자의 인도, 법정의 정돈 기타 소송진행에 필요한 사무를 집행한다.


제51조

조문 연혁보기



법원은 집달리를 사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리로 하여금 소송서류를 송달케 할 수 있다.

제9장 법정 <개정 1963.12.13.>


제52조

조문 연혁보기



공판은 법정에서 이를 행한다. 법원장은 필요에 의하여 법원외의 장소에서 개정케 할 수 있다.


제53조

조문 연혁보기




①공판은 공개한다. 다만,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써 공개를 정지할 수 있다.<개정 1973·1·25>

②제1항의 결정은 이유를 개시하여 선고한다.<개정 1976·12·31>

③공판의 공개를 정지한 때라도 재판장은 적당하다고 인정한 자의 재정을 허할 수 있다.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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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 질서유지는 재판장이 이를 행한다. 재판장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의 입정을 금지 또는 퇴정을 명하며 기타 법정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제5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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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법정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등 행위를 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1973·1·25]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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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명령에 위반한 자, 심리를 방해한 자, 기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한 자는 6월이하의 금고, 5천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63·12·13, 1973·1·25>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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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내지 제55조의 규정은 법관이 법정외의 장소에서 직무를 행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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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는 국어를 사용한다. 소송관계인이 국어에 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통역을 사용한다.

제10장 합의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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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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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합의심판은 헌법 및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다만, 대법원이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합의심판을 하는 때에는 대법원판사전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개정 1970·8·7> 합의에 관한 의견이 3열이상 분립하여 각각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다음의 의견에 의한다.<개정 1963·12·13>

1. 삭액에 있어서는 과반수에 달하기 까지 최다액의 의견의 수에 순차소액의 의견의 수를가하여 그중 최소액의 의견

2. 형사에 있어서는 과반수에 달하기 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의견의 수에 순차유리한 의견을 가하여 그중 최유리한 의견

제11장 대법원법관회의 <개정 1975·12·31>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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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법관회의는 대법원판사전원으로써 구성한다.<개정 1975·12·31> 대법원장은 대법원법관회의의 의장이 된다.<개정 1975·12·31> 법원행정처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대법원법관회의에 출석하며 발언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전문개정 1961·8·12]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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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법관회의는 대법원판사전원의 3분지2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개정 1961·8·12, 1975·12·31> 의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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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법관회의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개정 1975·12·31>

1.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 기타 대법원규칙에 관한 사항

2. 판례의 수집간행에 관한 사항

3. 예산요구, 예산금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써 대법원장이 부의한 사항

5. 기타법령에 의하여 대법원법관회의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전문개정 1961·8·12]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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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법원법관회의에 관한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개정 1975·12·31>

②간사는 법원행정처의 국장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개정 1975·12·31>

[전문개정 1973.1.25.]

제12장 법원행정처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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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에 처장 1인과 차장 1인을 둔다. 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처무를 장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고 관하법원의 법원행정사무 및 그 직원을 감독한다.<개정 1973·1·25> 처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차장은 처장을 보좌하며, 처무를 처리하고, 처장이 궐위되거나 유고시에는 그 권한을 대행한다. 차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1963·12·13]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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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과 차장은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1963·12·13]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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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에 법원행정처장 비서관을 둔다. 법원행정처장 비서관은 3급으로 하고, 처장의 명을 받아 기밀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전문개정 1969·1·20]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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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원행정처에 국 및 과를 두며, 그 설치 및 분장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②법원행정처에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업무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통제업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1개의 실을 둘 수 있으며, 그 설치 및 분장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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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실에는 실장, 국에는 국장, 과에는 과장을 둔다.

②실장은 법원관리관으로, 국장은 법원이사관으로, 과장은 법원서기관·사서관 또는 기정으로 각각 보한다.

③실장·국장 및 과장은 각각 상사의 명을 받아 실·국 또는 과의 사무를 장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전문개정 1975.12.31.]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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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5·12·31>

제13장 사법연수원 <신설 1970·8·7>


제6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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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법연수생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고 3급상당의 공무원으로 한다.

②사법연수생의 수습기간은 2년으로 하고 수료후 판사 또는 검사로서 5년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③사법연수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면직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한 때

2.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가 있을 때

3. 수습의 태도가 심히 불성실하여 수습성적이 불량할 때

4. 질병으로 인하여 수습이 불가능할 때

[본조신설 1970·8·7] [종전 제69조의2는 제69조의10으로 이동<1970·8·7>]


제6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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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법연수원에 원장 1인, 부원장 1인, 교수 및 강사를 둔다.

②원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원무를 장리하여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며 원무를 처리하고 원장이 궐위되거나 유고시에는 그 권한을 대행한다.

[본조신설 1970·8·7]


제6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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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장은 고등법원장급 이상의 법관 또는 검사중에서 부원장은 지방법원장급 이상의 법관 또는 검사중에서 교수는 판사, 검사, 변호사 및 기타, 상당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개정 1973·1·25>

②강사는 교수에 준하여 사법연수원장이 위촉한다.

③사법연수원에서 전임으로 근무하는 법관 또는 검사는 각급법원판사정원법 및 검사정원법의 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70·8·7]


제69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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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법연수원에 사무국을 둔다.<개정 1975·12·31>

②사무국에 필요한 과를 두며, 그 설치 및 분장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75·12·31>

[본조신설 1970·8·7]


제69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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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에는 국장, 과에는 과장을 둔다.

②국장은 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써 보하고 과장은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으로써 보한다.<개정 1973·1·25>

③국장과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국 또는 과의 사무를 장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1970·8·7]


제69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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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5·12·31>


제69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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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생의 임명, 수습, 시험 및 기타 사법연수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0·8·7]


제69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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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직권으로 사법연수생을 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0·8·7]

제14장 법원의 경비 <개정 1970·8·7>


제69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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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경비는 독립하여 국비예산에 계산하여야 한다. 전항의 경비중에는 예비금을 설치한다.

[본조신설 1959·1·13] [종전 제69조의2에서 이동<1970·8·7>]

부칙

부 칙<법률 제51호, 1949. 9. 26.>
부 칙<법률 제278호, 1953. 2. 16.>
부 칙<법률 제378호, 1956. 1. 6.>
부 칙<법률 제409호, 1956. 12. 26.>
부 칙<법률 제461호, 1957. 12. 23.>
부 칙<법률 제516호, 1959. 1. 13.>
부 칙<법률 제679호, 1961. 8. 12.>
부 칙<법률 제1043호, 1962. 4. 3.>
부 칙<법률 제1107호, 1962. 7. 14.>
부 칙<법률 제1360호, 1963. 6. 18.>
부 칙<법률 제1373호, 1963. 7. 31.>
부 칙<법률 제1496호, 1963. 12. 13.>
부 칙<법률 제1762호, 1966. 3. 9.>
부 칙<법률 제2084호, 1969. 1. 20.>
부 칙<법률 제2222호, 1970. 8. 7.>
부 칙<법률 제2448호, 1973. 1. 25.>
부 칙<법률 제2815호, 1975. 12. 31.>
부 칙<법률 제2992호, 1976.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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