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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시행 1963. 7. 1.][법률 제01360호, 1963. 6. 18. 일부개정]


법원조직법

제1장 총칙


제1조

조문 연혁보기



본법은 헌법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하는 법원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조문 연혁보기



법원은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선거소송 및 기타법률적쟁송을 심판하는 비송사건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원에 속하는 사건을 관장한다. 법원은 등기, 호적, 집달리, 공탁, 사법서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 또는 감독한다.<개정 1959·1·13>


제3조

조문 연혁보기



법원은 좌기 3종으로 한다. 그러나, 지방법원은 필요에 따라 이를 민사사건만을 관할하는 민사지방법원과 형사사건만을 관할하는 형사지방법원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63·6·18>

1. 대법원

2. 고등법원

3. 지방법원 지방법원의 사무의 일부를 처리케 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내에 지원과 소년부지원 및 등기소를 둘 수 있다. 그러나, 민사지방법원과 형사지방법원의 지원은 이를 합하여 1개의 지원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61·8·12, 1962·7·14, 1963·6·18>


제4조

조문 연혁보기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동지원의 설치, 폐지 및 그 관할구역은 법률로써 정한다. 등기소의 설치와 폐지 및 그 관할구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신설 1961·8·12>


제5조

조문 연혁보기



대법원에는 대법원판사를,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에는 판사를 둔다. 대법원판사의 원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9인으로 하고 하급법원판사의 원수는 다른 법률로써 정한다. 단 각하급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원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61·8·12]


제6조

조문 연혁보기




①삭제<1961·8·12> 대법원장은 고등법원판사로 하여금 다른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판사의 직무를 대리케 할 수 있다. 대법원장은 지방법원판사로 하여금 고등법원판사 또는 다른 지방법원판사의 직무를 대리케 할 수 있다. 고등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장(民事地方法院長과 刑事地方法院長을 제외한다)은 그 관할구역내에 한하여 본조에 규정한 직무를 대리케 할 수 있다.<개정 1963·6·18>


제7조

조문 연혁보기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원판사전원의 3분지2이상의 합의체에서 이를 행한다.<개정 1961·8·12>

②삭제<1961·8·12>

③지방법원과 지방법원지원 및 지방법원소년부지원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한다.<개정 1962·7·14> 고등법원의 심판권은 판사 3인으로써 구성된 합의부에서 행한다.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한다.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에서 합의심판을 요할 때에는 판사 3인으로써 구성된 합의부에서 행한다.


제8조

조문 연혁보기



대법원에 법원행정처를 둔다. 법원행정처는 법원에 관한 인사, 회계, 등기, 호적, 집달리, 공탁, 사법서사, 법령조사, 통계 및 판례편찬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③삭제<1963·6·18>

[전문개정 1959·1·13]


제9조

조문 연혁보기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에 각각 사무국을 둔다. 고등법원사무국에 총무과·민사과·형사과 및 특별과를, 지방법원사무국에 총무과·민사과·민사신청과·형사과·즉결과·등기과 및 호적과를 둔다.<개정 1963·6·18> 전항의 과는 대법원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분할 또는 폐합할 수 있다.<개정 1963·6·18> 지방법원지원에 사무과를 둔다. 국에는 국장, 과에는 과장을 둔다. 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써 보하고 과장은 서기관으로써 보한다.<개정 1962·7·14> 국장과 과장은 각각상사의 명을 받아 국 또는 과의 사무를 장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전문개정 1962·4·3]


제10조

조문 연혁보기



대법원에 원장비서관1인을 둔다. 비서관은 2급으로 하고 원장의 명을 받아 기밀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법원에 부이사관, 서기관, 소년보호관, 서기, 서기보를 둔다. 부이사관은 2급으로 한다. 서기관은 3급, 서기는 4급으로 하고 심판에 참여하고 기록기타의 서류를 작성보관하며 법령에 의하여 정한 직무를 집행하고 상사의 명을 받아 서무에 종사한다. 소년보호관은 3급으로 하고 판사의 명을 받아 소년보호사건의 심판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기타법령에 정한 사무에 종사한다. 서기보는 5급으로 하고 상사의 명을 받아 전항의 사무를 보조한다.

[전문개정 1962·7·14]


제11조

조문 연혁보기



법원에 통역관, 기좌 및 기사를 둘 수 있다.<개정 1962·7·14> 통역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하고 상사의 명을 받어 통역 및 번역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기좌는 3급, 기사는 4급으로 하고 상사의 명을 받어 기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개정 1962·7·14>


제12조

조문 연혁보기



비서관, 부이사관, 서기관, 소년보호관, 통역관, 기좌, 기사, 서기, 서기보는 법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1962·7·14]


제12조의2

조문 연혁보기



일반직직원의 원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에는 내각과 협의한다.

[본조신설 1962·7·14]

제2장 대법원


제13조

조문 연혁보기



대법원은 최고법원이다.


제14조

조문 연혁보기



대법원은 수도에 둔다. 국가비상시에 제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써 다른 지역에 이치할수 있다.<개정 1961·8·12>


제15조

조문 연혁보기



대법원에 대법원장을 둔다. 대법원장은 제33조의 자격이 있는 자로써 임명한다.<개정 1957·12·23> 대법원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신설 1961·8·12>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일반 사무를 관장하며 관하법원의 법원행정사무를 지휘·감독한다. 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유고시에는 선임대법원판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개정 1961·8·12>


제16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61·8·12>


제17조

조문 연혁보기



대법원은 좌의 사건을 종심으로 재판한다.<개정 1961·8·12>

1. 고등법원의 제1심 또는 제2심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2. 지방법원합의부의 제1심판결에 대한 비약상고사건

3. 고등법원의 제1심 또는 제2심결정명령에 대한 항고사건

4. 법률에 의하여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제18조

조문 연혁보기



대법원의 심판에서 판시된 법령의 해석은 당해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제19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61·8·12>


제20조

조문 연혁보기



대법원재판서에는 관여한 각대법원판사의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61·8·12]


제21조

조문 연혁보기



법원직원의 훈련양성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문개정 1961·8·12]


제22조

조문 연혁보기



법원행정처장은 법원행정에 관하여 국무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제3장 고등법원


제23조

조문 연혁보기



고등법원에 고등법원장을 둔다. 고등법원장은 판사로써 보한다 고등법원장은 그 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며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하법원의 법원행정사무를 지휘·감독한다.<개정 1963·6·18> 고등법원장이 궐위되거나 유고시에는 수석부장판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개정 1961·8·12>


제24조

조문 연혁보기



고등법원에 민사부, 형사부 및 특별부를 둔다. 부에 부장을 둔다. 부장은 판사로써 보한다. 부장은 고등법원장의 지휘에 의하여 그부의 사무를 감독한다.


제25조

조문 연혁보기



고등법원은 좌의 사건을 심판한다.<개정 1961·8·12>

1. 지방법원합의부의 제1심판결에 대한 공소사건

2. 지방법원합의부의 제1심결정, 명령에 대한 항고사건

3. 지방법원본원합의부의 제2심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4. 지방법원합의부의 제2심결정, 명령에 대한 항고사건

5. 지방법원단독판사의 판결에 대한 비약상고사건

6. 법률에 의하여 고등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제4장 지방법원


제26조

조문 연혁보기



지방법원에 지방법원장을 둔다. 지방법원장은 판사로써 보한다. 지방법원장은 그 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며 관하지원의 법원행정사무를 지휘감독한다. 그러나, 형사지방법원장은 관하지원에 대하여는 형사에 관한 사무와 소년부지원의 법원행정사무를 지휘·감독한다.<개정 1963·6·18> 지방법원장이 궐위되거나 유고시에는 수석부장판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개정 1961·8·12>


제27조

조문 연혁보기



지방법원에 민사부, 형사부를 둔다. 그러나, 민사지방법원과 형사지방법원에는 부를 둔다.<개정 1963·6·18> 부에 부장을 둔다. 부장은 판사로써 보한다. 부장은 지방법원장의 지휘에 의하여 그 부의 사무를 감독한다.


제28조

조문 연혁보기



지방법원지원과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 지원장을 둔다.<개정 1962·7·14> 지원장은 판사로써 보한다. 지원장은 지원의 일반사무를 장리하고 그 직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1963·6·18>


제28조의2

조문 연혁보기



등기소에 소장을 둔다. 소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한다. 소장은 소속지방법원장의 지휘에 의하여 등기소의 사무를 장리하고 그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1962·4·3]


제29조

조문 연혁보기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는 좌의 사건을 제 1 심으로 심판한다.<개정 1953·2·16,1956·1·6, 1961·8·12>

1. 인사에 관한 소송사건

2. 소송물의 가격금백만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3. 사형, 무기 또는 단기1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단 형법제331조 내지 제336조에 해당하는 사건과 병역법위반사건을 제외한다.

4. 전호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

5.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 기피사건

6. 법률에 의하여 지방법원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지방법원본원합의부는 다음 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신설 1961·8·12>

1. 지방법원단독판사의 판결에 대한 공소사건

2. 지방법원단독판사의 결정, 명령에 대한 항고사건 등기와 공증사무는 서기관 또는 서기가 처리한다.<신설 1961·8·12>


제30조

조문 연혁보기



지방법원장은 관하판사로 하여금 제31조의 심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순회하게 한다.

[전문개정 1956·12·26]


제31조

조문 연혁보기



전조의 판사는 좌의 사건을 관할한다.<개정 1956·12·26, 1959·1·13>

1.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2. 5만환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 주재판사는 전항 제2호에 해당하는 범죄사건을 즉결심판한다.


제32조

조문 연혁보기



전조의 즉결심판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고지를 받는 날로부터 7일이내에 소관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61·8·12>

제5장 법관


제33조

조문 연혁보기



대법원판사와 고등법원장인 판사는 10년이상 좌의 직에 있던 자 중에서 이를 임용한다.<개정 1961·8·12, 1962·4·3>

1. 판사, 검사, 변호사

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써 법원, 검찰청, 국회사무처, 법무부, 국방부, 법원행정처 또는 법제처에서 법률사무를 전담한 자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써 공인된 법과대학의 법률학교수, 조교수로 있던 자 전항에 규정한 2이상의 직에 재한 자는 그 연수를 통산한다.


제34조

조문 연혁보기



지방법원장인 판사와 고등법원부장판사는 5년이상, 고등법원판사와 지방법원부장판사는 3년이상 전조 제1항각호에 열기한 직에 있던 자중에서 이를 임용한다.<개정 1959·1·13, 1961·8·12> 전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5조

조문 연혁보기



지방법원판사는 좌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임용한다.<개정 1961·8·12, 1962·4·3, 1963·6·18>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대학원의 소정과정을 필한 자

2.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삭제<1962·4·3>

4. 삭제<1962·4·3>


제36조

조문 연혁보기



좌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법에 규정한 여하한 관직에도 임용되지 못한다.

1. 타법령에 의하여 일반관리로 임용되지 못할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

3.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관공서에서 파면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37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61·8·12>


제38조

조문 연혁보기



대법원장이 판사의 임명, 보직을 함에는 대법원판사와 관계고등법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1961·8·12]


제39조

조문 연혁보기



법관이 65세에 달할 때에는 퇴직한다.

[전문개정 1961·8·12]


제40조

조문 연혁보기



법관이 장기의 심신쇠약으로 회복의 여망이 없고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때에는 임명권자는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의 의견을 들어 퇴직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61·8·12>


제41조

조문 연혁보기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법관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면 파면, 정직 또는 감봉을 받지 않는다. 단 법원의 폐지 또는 관할구역변경으로 인하여 그 직위가 폐지된 때에는 제외한다.


제42조

조문 연혁보기



대법원에 법관징계위원회를 둔다. 법관징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43조

조문 연혁보기



법관은 재직중좌의 사항에 관여하지 못한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되는 일

2. 행정부서의 공무원이 되는 일

3.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

4. 소속장관의 허가없이 보수있는 직무에 종사하는 일

5.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제44조

조문 연혁보기



법관의 봉급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6장 삭제<1962·4·3>


제45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62·4·3>


제46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62·4·3>

제7장 집달리


제47조

조문 연혁보기



지방법원 및 동지원에 집달리를 둔다. 집달리는 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지방법원장(刑事地方法院長을 제외한다)이 임면한다.<개정 1963·6·18>


제48조

조문 연혁보기



집달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판의 집행서류의 송달 기타 법령에 의한 사무에 종사한다. 집달리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49조

조문 연혁보기



집달리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을 보증하기 위하여 소속 지방법원에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8장 정리


제50조

조문 연혁보기



대법원정리는 법원행정처장이 임면하고 기타 정리는 소속장관이 임면한다. 정리는 법관의 명을 받어 소송관계자의 인도, 법정의 정돈 기타 소송진행에 필요한 사무를 집행한다.


제51조

조문 연혁보기



법원은 집달리를 사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리로 하여금 소송서류를 송달케 할 수 있다.

제9장 개정


제52조

조문 연혁보기



공판은 법정에서 이를 행한다. 법원장은 필요에 의하여 법원외의 장소에서 개정케 할 수 있다.


제53조

조문 연혁보기



공판은 공개한다. 단,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써 공개를 정지할 수 있다. 전항의 결정은 이유를 개시하여 선고한다. 공판의 공개를 정지한 때라도 재판장은 적당하다고 인정한 자의 재정을 허할 수 있다.


제54조

조문 연혁보기



법정의 질서유지는 재판장이 이를 행한다. 재판장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의 입정을 금지 또는 퇴정을 명하며 기타 법정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제55조

조문 연혁보기



전조의 명령에 위반한 자, 심리를 방해한 자, 기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한 자는 6월이하의 금고, 5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56조

조문 연혁보기



제53조내지 제55조의 규정은 법관이 법정외의 장소에서 직무를 행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57조

조문 연혁보기



법정에서는 국어를 사용한다. 소송관계인이 국어에 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통역을 사용한다.

제10장 합의


제58조

조문 연혁보기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59조

조문 연혁보기



합의심판은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합의에 관한 의견이 3열이상 분립하여 각각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좌의 의견에 의한다. 1. 삭액에 있어서는 과반수에 달하기 까지 최다액의 의견의 수에 순차소액의 의견의 수를가하여 그중 최소액의 의견 2. 형사에 있어서는 과반수에 달하기 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의견의 수에 순차유리한 의견을 가하여 그중 최유리한 의견

제11장 대법원판사회의 <개정 1961.8.12.>


제60조

조문 연혁보기



대법원판사회의는 대법원판사전원으로써 구성한다. 대법원장은 대법원판사회의의 의장이 된다. 법원행정처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대법원판사회의에 출석하며 발언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1·8·12]


제61조

조문 연혁보기



대법원판사회의는 대법원판사전원의 3분지2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개정 1961·8·12> 의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62조

조문 연혁보기



대법원판사회의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 기타 대법원규칙에 관한 사항

2. 판례의 수집간행에 관한 사항

3. 예산요구, 예산금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써 대법원장이 부의한 사항

5. 기타법령에 의하여 대법원판사회의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전문개정 1961·8·12]


제63조

조문 연혁보기



대법원판사회의에 관한 서무는 법원행정처장이 이를 장리한다.<개정 1961·8·12>

제12장 법원행정처


제64조

조문 연혁보기



법원행정처에 처장1인과 차장1인을 둔다.<개정 1959·1·13, 1962·7·14> 처장은 별정직으로하고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어 처무를 장리한다. 차장은 1급으로 하고 처장을 보좌하여 처무를 처리하고 처장이 궐위되거나 유고시에는 그권한을 대행한다.<신설 1962·7·14>


제65조

조문 연혁보기



차장은 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본조신설 1962·7·14]


제66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61·8·12>


제67조

조문 연혁보기



법원행정처에 총무국, 조사국 및 송무국을 둔다. 총무국에 총무과, 경리과 및 기획과를, 조사국에 조사과, 법정과를 송무국에 민사과, 형사과 및 특별과를 둔다.<개정 1963·6·18> 각과의 소관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62·7·14]


제68조

조문 연혁보기



국에는 국장, 과에는 과장을 둔다. 국장은 이사관으로써 보하고 과장은 서기관으로써 보한다. 국장과 과장은 각각 상사의 명을 받아 국 또는 과의 사무를 장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전문개정 1962·7·14]


제69조

조문 연혁보기



법원행정처에 이사관, 서기관, 서기 및 서기보를 둔다.<개정 1962·7·14> 이사관은 2급, 서기관은 3급, 서기는 4급, 서기보는 5급으로 하고 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원장이임면한다.단, 법원행정처소속공무원중 4급이하는 법원행정처장이 임면한다.<개정 1959·1·13, 1962·7·14> 법원행정처소속3급공무원의 보직은 법원행정처장이 행한다.<신설 1959·1·13>

제13장 예비금 <신설 1959.1.13.>


제69조의2

조문 연혁보기



법원의 경비는 독립하여 국비예산에 계산하여야 한다. 전항의 경비중에는 예비금을 설치한다.

[본조신설 1959·1·13]

부칙

부 칙<법률 제51호, 1949. 9. 26.>
부 칙<법률 제278호, 1953. 2. 16.>
부 칙<법률 제378호, 1956. 1. 6.>
부 칙<법률 제409호, 1956. 12. 26.>
부 칙<법률 제461호, 1957. 12. 23.>
부 칙<법률 제516호, 1959. 1. 13.>
부 칙<법률 제679호, 1961. 8. 12.>
부 칙<법률 제1043호, 1962. 4. 3.>
부 칙<법률 제1107호, 1962. 7. 14.>
부 칙<법률 제1360호, 1963.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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