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법원조직법

[시행 1957. 1. 1.][법률 제00409호, 1956. 12. 26. 일부개정]


법원조직법

제1장 총칙


제1조

조문 연혁보기



본법은 헌법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하는 법원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조문 연혁보기



법원은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선거소송 및 기타법률적쟁송을 심판하는 비송사건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원에 속하는 사건을 관장한다. 법원은 등기, 호적, 집달리, 사법서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 또는 감독한다.


제3조

조문 연혁보기



법원은 좌기 3종으로 한다.

1. 대법원

2. 고등법원

3. 지방법원 지방법원의 사무의 일부를 처리케 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내에 지원을 둘 수 있다.


제4조

조문 연혁보기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동지원의 설치, 폐지 및 그 관할구역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5조

조문 연혁보기



대법원에는 대법관, 고등법원 지방법원에는 판사를 둔다. 대법관의 원수는 9명이내로 하고, 판사의 원수는 다른 법률로써 정한다.


제6조

조문 연혁보기



대법원장은 대법관회의의 결의로써 고등법원판사로 하여금 대법관의 직무를 대리케 할 수 있다. 대법원장은 고등법원판사로 하여금 다른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판사의 직무를 대리케 할 수 있다. 대법원장은 지방법원판사로 하여금 고등법원판사 또는 다른 지방법원판사의 직무를 대리케 할 수 있다. 고등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장은 그 관할구역내에 한하여 본조에 규정한 직무를 대리케 할 수 있다.


제7조

조문 연혁보기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5인으로써 구성된 합의부에서 이를 행한다. 연합심판을 요할 때에는 대법관전원으로써 구성된 연합부에서 이를 행한다. 전항의 경우에는 대법관전원의 3분지 2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고등법원의 심판권은 판사 3인으로써 구성된 합의부에서 행한다.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한다.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에서 합의심판을 요할 때에는 판사 3인으로써 구성된 합의부에서 행한다.


제8조

조문 연혁보기



대법원에 법원행정처를 둔다. 법원행정처는 법원에 관한 인사, 회계와 등기, 호적, 집달리, 사법서사 및 판례편찬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제9조

조문 연혁보기



대법원에 서기국을 두고 고등법원, 지방법원에 서기과 및 회계과를 둔다. 단 서울고등법원, 서울지방법원과 기타의 고등법원소재지에 있는 지방법원에는 회계과를 두지 않는다. 지방법원지원에 서기과를 둔다. 국에는 국장, 과에는 과장을 둔다. 국장은 2급으로,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한다. 국장 및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어 국 또는 과의 사무를 장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10조

조문 연혁보기



대법원에 원장, 비서관 1인을 둔다. 비서관은 3급으로 하고 원장의 명을 받어 기밀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법원에 서기관, 서기 및 서기보를 둔다. 서기관은 3급, 서기는 4급으로 하고 심판에 입회하고 기록 기타의 서류를 작성 보관하며 법령에 의하여 정한 직무를 집행하고 상사의 명을 받어 서무에 종사한다. 서기보는 5급으로 하고 상사의 명을 받어 전항의 사무를 보조한다.


제11조

조문 연혁보기



법원에 통역관 및 기사를 둘 수 있다. 통역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하고 상사의 명을 받어 통역 및 번역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기사는 3급 또는 4급으로 하고 상사의 명을 받어 기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제12조

조문 연혁보기



비서관, 서기관, 통역관, 기사, 서기, 서기보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원장이 임면한다.

제2장 대법원


제13조

조문 연혁보기



대법원은 최고법원이다.


제14조

조문 연혁보기



대법원은 수도에 둔다. 국가비상시에 제하여는 대통령령으로써 다른 지역에 이치할수 있다.


제15조

조문 연혁보기



대법원에 대법원장을 둔다. 대법원장은 대법관으로써 보한다.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일반 사무를 관장하며 관하법원의 법원행정사무를 지휘ㆍ감독한다.


제16조

조문 연혁보기



대법원에 민사부, 형사부 및 특별부를 둔다.


제17조

조문 연혁보기



대법원은 좌의 사건을 종심으로 재판한다.

1.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2. 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한 비약상고사건

3. 고등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사건

4. 법률에 의하여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제18조

조문 연혁보기



대법원의 심판에서 판시된 법령의 해석은 당해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제19조

조문 연혁보기



대법원은 종전의 심판에서 판시된 법령의 해석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연합부에서 이를 심판한다.


제20조

조문 연혁보기



대법원재판서에는 합의에 관여한 대법관의 법률상이견을 첨서할 수 있다.


제21조

조문 연혁보기



대법원장은 대법관회의의 결의로써 법원직원의 훈련양성 및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22조

조문 연혁보기



법원행정처장은 법원행정에 관하여 국무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제3장 고등법원


제23조

조문 연혁보기



고등법원에 고등법원장을 둔다. 고등법원장은 판사로써 보한다 고등법원장은 그 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며 관하법원의 법원행정사무를 지휘ㆍ감독한다.


제24조

조문 연혁보기



고등법원에 민사부, 형사부 및 특별부를 둔다. 부에 부장을 둔다. 부장은 판사로써 보한다. 부장은 고등법원장의 지휘에 의하여 그부의 사무를 감독한다.


제25조

조문 연혁보기



고등법원은 좌의 사건을 심판한다.

1. 공소사건

2. 지방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사건

3. 법률에 의하여 고등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제4장 지방법원


제26조

조문 연혁보기



지방법원에 지방법원장을 둔다. 지방법원장은 판사로써 보한다. 지방법원장은 그 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며 관하지원의 법원행정사무를 지휘감독한다.


제27조

조문 연혁보기



지방법원에 민사부, 형사부를 둔다. 부에 부장을 둔다. 부장은 판사로써 보한다. 부장은 지방법원장의 지휘에 의하여 그 부의 사무를 감독한다.


제28조

조문 연혁보기



지방법원지원에 지원장을 둔다. 지원장은 판사로써 보한다. 지원장은 소속지방법원장의 지휘에 의하여 지원의 일반사무를 장리하고 그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9조

조문 연혁보기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는 좌의 사건을 제 1 심으로 심판한다.<개정 1953ㆍ2ㆍ16, 1956ㆍ1ㆍ6>

1. 인사에 관한 소송사건

2. 소송물의 가격금 50만환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3. 사형, 무기 또는 단기1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단,형법 제331조, 제332조에 해당하는 사건은 제외한다.

4. 전호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

5.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 기피사건

6. 법률에 의하여 지방법원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제30조

조문 연혁보기



지방법원장은 관하판사로 하여금 제31조의 심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순회하게 한다.

[전문개정 1956ㆍ12ㆍ26]


제31조

조문 연혁보기



전조의 판사는 좌의 사건을 관할한다.<개정 1956ㆍ12ㆍ26>

1.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2. 5만원이하에 처할 벌금, 구류 및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사건 주재판사는 전항 제2호에 해당하는 범죄사건을 즉결심판한다.


제32조

조문 연혁보기



전조의 즉결심판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선고를 받는 날로부터 7일이내에 소관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장 법관


제33조

조문 연혁보기



대법관과 고등법원장인 판사는 10년이상 좌의 직에 있던 자 중에서 이를 임용한다.

1. 판사, 검사, 변호사

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써 국회사무처, 법무부, 국방부, 법원행정처 또는 법제처에서 법률사무를 전담한 자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써 공인된 법과대학의 법률학교수, 조교수로 있던 자 전항에 규정한 2이상의 직에 재한 자는 그 연수를 통산한다.


제34조

조문 연혁보기



지방법원장인 판사와 고등법원부장판사는 5년이상, 고등법원판사와 지방법원부장판사는 3년이상 전조 제1항각호에 열기한 직에 있던 자중에서 이를 임용한다. 전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5조

조문 연혁보기



지방법원판사는 좌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임용한다.

1. 사법관시보로 1년이상 소정과목을 수습하고 성규의 고시에 합격한 자

2.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사법관시보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회사무처, 법무부, 국방부, 법원행정처 또는 법제처에서 2년이상 법률사무를 전담한 자

4. 사법관시보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2년이상 공인된 법과대학의 법률학교수, 조교수의 직에 있던 자


제36조

조문 연혁보기



좌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법에 규정한 여하한 관직에도 임용되지 못한다.

1. 타법령에 의하여 일반관리로 임용되지 못할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

3.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관공서에서 파면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37조

조문 연혁보기



대법관의 임명 및 대법원장의 보직은 대법원장, 대법관, 각 고등법원장으로 구성된 법관회의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이를 행한다. 전항의 회의는 정원 3분지2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8조

조문 연혁보기



판사의 임명은 대법관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하고 판사의 보직은 대법원장이 행한다.


제39조

조문 연혁보기



법관이 정년에 달한 때에는 퇴직한다. 대법원장인 대법관의 정년은 70세, 기타 법관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제40조

조문 연혁보기



법관이 장기의 심신쇠약으로 회복의 여망이 없고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은 대법관회의의 제청에 의하여 퇴직을 명할 수 있다.


제41조

조문 연혁보기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법관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면 파면, 정직 또는 감봉을 받지 않는다. 단 법원의 폐지 또는 관할구역변경으로 인하여 그 직위가 폐지된 때에는 제외한다.


제42조

조문 연혁보기



대법원에 법관징계위원회를 둔다. 법관징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43조

조문 연혁보기



법관은 재직중좌의 사항에 관여하지 못한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되는 일

2. 행정부서의 공무원이 되는 일

3.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

4. 소속장관의 허가없이 보수있는 직무에 종사하는 일

5.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제44조

조문 연혁보기



법관의 봉급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6장 사법관시보


제45조

조문 연혁보기



사법관시보는 고등고시사법과에 합격한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명한다. 사법관시보의 수습 및 고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

조문 연혁보기



사법관시보는 수습기간중 국고에서 정액의 급여를 받는다.

제7장 집달리


제47조

조문 연혁보기



지방법원 및 동지원에 집달리를 둔다. 집달리는 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지방법원장이 임면한다.


제48조

조문 연혁보기



집달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판의 집행서류의 송달 기타 법령에 의한 사무에 종사한다. 집달리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49조

조문 연혁보기



집달리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을 보증하기 위하여 소속 지방법원에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8장 정리


제50조

조문 연혁보기



대법원정리는 법원행정처장이 임면하고 기타 정리는 소속장관이 임면한다. 정리는 법관의 명을 받어 소송관계자의 인도, 법정의 정돈 기타 소송진행에 필요한 사무를 집행한다.


제51조

조문 연혁보기



법원은 집달리를 사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리로 하여금 소송서류를 송달케 할 수 있다.

제9장 개정


제52조

조문 연혁보기



공판은 법정에서 이를 행한다. 법원장은 필요에 의하여 법원외의 장소에서 개정케 할 수 있다.


제53조

조문 연혁보기



공판은 공개한다. 단,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써 공개를 정지할 수 있다. 전항의 결정은 이유를 개시하여 선고한다. 공판의 공개를 정지한 때라도 재판장은 적당하다고 인정한 자의 재정을 허할 수 있다.


제54조

조문 연혁보기



법정의 질서유지는 재판장이 이를 행한다. 재판장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의 입정을 금지 또는 퇴정을 명하며 기타 법정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제55조

조문 연혁보기



전조의 명령에 위반한 자, 심리를 방해한 자, 기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한 자는 6월이하의 금고, 5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56조

조문 연혁보기



제53조내지 제55조의 규정은 법관이 법정외의 장소에서 직무를 행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57조

조문 연혁보기



법정에서는 국어를 사용한다. 소송관계인이 국어에 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통역을 사용한다.

제10장 합의


제58조

조문 연혁보기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59조

조문 연혁보기



합의심판은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합의에 관한 의견이 3열이상 분립하여 각각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좌의 의견에 의한다. 1. 삭액에 있어서는 과반수에 달하기 까지 최다액의 의견의 수에 순차소액의 의견의 수를가하여 그중 최소액의 의견 2. 형사에 있어서는 과반수에 달하기 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의견의 수에 순차유리한 의견을 가하여 그중 최유리한 의견

제11장 대법관회의


제60조

조문 연혁보기



대법관회의는 대법관전원으로써 구성한다. 대법원장은 대법관회의의 의장이 된다. 대법원장이 유고한 때에는 출석 대법관중 대법관의 직에 최장기간재직한 자, 재직기간이 동일한 때에는 연장자가 의장이 된다.


제61조

조문 연혁보기



대법관회의는 대법관전원의 3분지2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의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62조

조문 연혁보기



대법관회의의 권한은 좌와 같다.

1. 법관의 임면, 전임 및 보직에 관한 사항

2. 법관의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

3. 법원의 내부규율 및 사무처리규칙에 관한 사항

4. 법원행정처장, 동차장 및 대법원서기국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판례의 조사, 수집 및 간행에 관한 사항

6.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법령에 의하여 대법관회의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법원행정에 관한 기타의 중요사항


제63조

조문 연혁보기



대법관회의에 관한 서무는 법원행정처장이 이를 장리한다.

제12장 법원행정처


제64조

조문 연혁보기



법원행정처에 처장1인 및 차장1인을 둔다. 처장은 별정직으로하고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어 처무를 장리한다. 차장은 1급으로하고 처장을 보좌하며 처장이 사고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65조

조문 연혁보기



법원행정처장, 동차장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66조

조문 연혁보기



법원행정처장은 법원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수시법무부장관을 통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7조

조문 연혁보기



법원행정처에 총무국과 법정국을 둔다. 총무국에서는 서무, 인사, 회계, 용도 기타 타국에 속하지 아니한 사무를 장리한다. 법정국에서는호적, 등기, 집달리, 사법서사 및 판례편찬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국이하의 조직과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

조문 연혁보기



국에 국장1인을 둔다. 국장은 2급으로 하고 법원행정처장의 지휘를 받어 소관사무를 장리한다.


제69조

조문 연혁보기



법원행정처에 서기관, 서기 및 서기보를 둔다. 서기관은 3급, 서기는 4급, 서기보는 5급으로 하고 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원장이임면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51호, 1949. 9. 26.>
부 칙<법률 제278호, 1953. 2. 16.>
부 칙<법률 제378호, 1956. 1. 6.>
부 칙<법률 제409호, 1956. 12. 26.>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