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인사사무규칙

[시행 2007. 5. 1.][대법원규칙 제02082호, 2007. 5. 1. 타법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법원인사사무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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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법원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및 인사사무처리에 관한 통일적인 서식과 절차를 규정하여 인사관리의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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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든 법원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정, 현원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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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정원과 현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 현원대비표(별지 제1호서식)를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제2장 임용과 발령


제4조 (임용을 위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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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구비해야 할 서류는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의 서류는 원본이어야 하고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사본을 제출받았을때에는 원본과의 대조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대조확인자는 인사담당자가 되며 그 사본에는 인사담당자의 직위, 성명, 대조연월일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 (채용후보자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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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원행정처장이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여 법원행정처에 등록된 채용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공무원채용후보자추천서[별지 제2호서식]에 공무원채용후보자추천명단[별지 제3호서식]을 첨부하여 추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가 임용에 불응한 때에는 임용권자는 임용불응자명단[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즉시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승진임용순위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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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원행정처장이 법원공무원규칙 제43조제2항 및 제46조의2제1항에 의하여 작성하는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의 승진임용순위명부중 7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를 명부작성일로부터 10일이내에 해당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의2 (인사발령기안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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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인사발령의 기안은 별지 제5-2호 또는 제5-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89.12.11> [본조신설 1984.5.31]


제7조 (임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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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무원으로 신규채용, 승진임용 또는 전직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당해 공무원에게 임용장을 수여한다. 다만, 5급이하의 임용장은 소속기관의 장이 대리 수여할 수 있다. ②5급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고 6급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③임용장에는 임용권자의 직인을 날인한다.


제8조 (발령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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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공무원이 신규채용, 승진임용되거나 강임, 면직, 징계, 직위해제, 휴직, 복직, 위원으로 임명, 해임, 위촉 또는 해촉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당해 공무원에게 인사발령통지서[별지 제8호서식]를 교부할 수 있다.


제9조 (처분사유설명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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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강임, 휴직, 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사유 설명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10조 (인사발령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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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인사발령대장[별지 제10호서식]을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 (전력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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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공무원이나 정부투자기관 또는 기타 공공기관 근무경력소지자를 임용할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당해 공무원이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공무원전력조회서[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전력을 조회하여야 한다.


제12조 (전출희망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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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공무원이 다른 기관으로 전출을 희망하는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당해 공무원으로부터 전출희망원[별지 제12호서식]을 받아 이를 종합하여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상신하여야 한다.

제3장 인사기록


제13조 (인사기록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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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인사기록은 개인별 인사기록과 인사관리서류로 구분한다.


제14조 (개인별 인사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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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인사기록카아드[별지 제14호서식] 2. 복무선서서 3. 공무원건강카아드 4. 연금카아드 5. 신원증명서(시, 구, 읍, 면장 발행) 6. 신원조사회보서(내무부장관 또는 국가안전기획부장 발행) 7. 병적증명서(제1국민역과 실역미필보충역해당자에 한함) 또는 주민등록초본 8. 최종학력증명서 9. 면허 또는 자격증명서 10. 경력증명서 11. 공무원전력조사서 12. 호적등본 13. 채용후보자 등재신청서 14.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채용신체검사서 15. 재정보증서(예산회계법에 의한 회계공무원에 한함) 16. 이력서(자필이어야 함) 17.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기록


제15조 (인사관리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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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인사관리서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인사관계법령(규칙, 예규, 내규, 지침 포함) 2. 인사발령에 관한 서류 3. 인사발령 원본철 4. 인사발령대장 5. 서무에 관한 서류 6. 채용시험에 관한 서류 7. 승진시험에 관한 서류 8. 채용후보자명부 9. 승진후보자명부 10. 승진임용순위명부 11. 평정에 관한 서류 12. 교육훈련에 관한 서류 13. 포상에 관한 서류 14. 징계에 관한 서류 15. 소청에 관한 서류 16. 연금에 관한 서류 17. 의료보험에 관한 서류 18. 인사통계에 관한 서류 19. 제증명 발급에 관한 서류 20.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서류 ②제1항의 인사관리 서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합철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6조 (인사기록카아드의 작성, 유지,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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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카아드 2통을 작성하여 원본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고 부본을 유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임용권이 없는 기관의 장은 인사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인사기록카아드의 부본을 작성, 유지, 보관할 수 있다.


제17조 (인사기록의 보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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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개인별 인사기록은 인사기록봉투(별지 제14-2호서식)에 넣어서 보관한다. 다만, 인사기록봉투에 넣어서 보관함이 불편한 때에는 별도 보관할 수 있다.<개정 1984.5.31> ②제1항의 인사기록봉투 이면에는 내용물의 목록[별지 제15호서식]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8조 (인사기록카드의 정리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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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무원이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 전보, 강임, 면직, 징계, 휴직, 직위해제, 복직, 국내외훈련, 국외출장, 겸임, 해임, 파견, 복귀, 승급, 전출, 전입, 추서, 지명, 지정, 해제, 위촉, 해촉되었거나 포상을 받은 때등에는 즉시 이를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으로 임용한 때에 작성한 개인별 인사기록카드는 일체 수정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정, 변경 또는 추가기재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원본보관기관의 장에게 인사기록카드변경신청서[별지 제16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의2 (징계등 처분기록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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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때.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기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가. 정직 : 7년 나. 감봉 : 5년 다. 견책 : 3년 2.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 3. 징계처분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은 때 ②임용권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직위해제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직위해제처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 다만,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 직위해제처분마다 2년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2.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의 말소는 인사기록카드상의 당해 처분 기록위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에 해당되고 그 해당사유발생일 이전에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당해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인사기록카드를 재작성하여야 한다. ④징계처분, 직위해제처분 및 기타 불이익처분의 말소방법,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1986.11.22]


제19조 (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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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무원이 전보로 인하여 소속기관을 달리하게 된 때에는 전 소속기관의 장은 현 소속기관의 장에게 당해 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을 인사기록봉투에 넣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이관하여야 한다. ②퇴직한 공무원이 재임용된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은 개인별 인사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전 소속기관의 장에게 당해 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을 요구하여야 하며 전 소속기관의 장은 현 소속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즉시 이를 이관하되 필요한 때에는 인증된 등본을 보관할 수 있고 인사기록카드의 제본완료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인증된 등본을 송부할 수 있다.


제20조 (시험답안지의 보존기간과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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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종 시험의 답안지는 시험종료일로부터 기산하여 2년간 보존한다. ②보존기간이 만료된 시험답안지는 소속청의 장의 인가를 받아 이를 폐기한다.

제4장 인사발령보고 및 공보게재


제21조 (인사발령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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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무원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 전보, 강임, 면직, 징계, 휴직, 직위해제, 복직, 국내외훈련, 겸임, 파견, 승급, 전출, 전입, 추서, 지명, 위촉, 해임, 해촉, 지정, 복귀등의 인사발령이 있을 때에는 부본 2통을 즉시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소속공무원이 사망한 때에는 법원공무원규칙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한 익일에 면직된 것으로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를 정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여 즉시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 (공보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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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은 법원 인사발령 사항을 법원공보에 게재할 수 있다.

제5장 인사통계


제23조 (인사통계보고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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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인사통계는 월보, 기보로 구분한다. ②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계의 종류, 적용범위, 보고시기 및 양식등을 정하여 수시로 보고 받을 수 있다.


제24조 (월보)

조문 연혁보기



인원현황표를 월보로 하되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하여 작성 보고한다.


제25조 (기보)

조문 연혁보기



공무원 호봉별 현황표를 기보로 하되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각 월말을 기준으로 하여 별지 제19호, 제20호 및 제21호의 각 서식에 의하여 작성 보고한다.


제26조 (보고제출기한)

조문 연혁보기



각종 통계보고는 각급기관 단위로 작성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되, 작성기준일로부터 5일이내에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 (통계작성의 정확)

조문 연혁보기



각급기관의 인사통계 작성자는 각종통계표를 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연월일과 직위,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제861호,1983.11.7>
부 칙<제877호,1984.5.31>
부 칙<제950호,1986.11.22>
부 칙<제1095호,1989.12.11>
부 칙<제1498호,1997.12.30>
부 칙<제1675호,2000.11.7>
부 칙<제1924호,2005.1.19>
부 칙<제2082호,2007.5.1>

별표/서식

[별표 1] 임용을 위한 구비서류

[별지 제1호서식] 정·현원대비표

[별지 제2호서식] ○○○채용후보자 추천

[별지 제3호서식] 공무원채용후보자추천명단

[별지 제4호서식] 임용불응자명단

[별지 제5호서식] ○○○승진임용순위명부

[별지 제5-2호서식] 법원인사발령기안지

[별지 제5-3호서식] 법원인사발령기안지

[별지 제6호서식] 임용장

[별지 제7호서식] 임용장

[별지 제8호서식] 인사발령통지서

[별지 제9호서식] ○○○처분사유설명서

[별지 제10호서식] 인사발령대장

[별지 제11호서식] 공무원전력조회

[별지 제12호서식] 전출희망원

[별지 제13호서식] 공무원전출상신

[별지 제14호서식] 법원공무원인사기록카아드

[별지 제14-2호서식] 인사기록봉투전면

[별지 제15호서식] 인사기록봉투이면

[별지 제16호서식] 인사기록카아드변경신청

[별지 제17호서식] 공무원사망보고

[별지 제18호서식] 인원현황

[별지 제19호서식] 공무원호봉별현황표

[별지 제20호서식] 공무원호봉별현황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