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인사사무규칙

[시행 1976. 7. 1.][대법원규칙 제00613호, 1976. 7. 20.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법원인사사무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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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법원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제도 및 인사사무처리에 관한 통일적인 서식과 절차를 규정하여 인사관리의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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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일반직 및 별정직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인사기록


제3조 (인사기록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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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인사기록은 개인별 인사기록과 인사관리기록으로 구분한다.


제4조 (개인별 인사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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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인사기록카아드(별지 제1호서식) 2. 복무선서(별지 제2호서식) 3. 기여금 납부확인증 4. 공무원 건강카아드 5. 연금카아드 6. 신원증명서(시, 구, 읍, 면장 발행) 7. 신원조사회보서(내무부장관 또는 중앙정보부장발행) 8. 병적증명서(병적지의 시, 군, 읍, 면장 발행) 9.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0. 면허 또는 자격증명서 11. 경력증명서 12. 공무원 전력조사서 13. 호적등본 14.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15.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채용신체검사서 16. 재정보증서(예산회계법에 의한 회계공무원에 한함) 17.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기록


제5조 (인사관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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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인사관리기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인사관계법령 및 예규 2. 인사발령에 관한 기록 3. 채용시험에 관한 기록 4. 채용에 관한 기록 5. 임용후보자 명부 6. 전보에 관한 기록 7. 직무대리(파견근무)에 관한 기록 8. 전직 및 전직시험에 관한 기록 9.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기록 10. 경력평정에 관한 기록 11. 승진후보자 명부 12. 승진시험에 관한 기록 13. 승진임용에 관한 기록 14. 강임에 관한 기록 15. 봉급 및 호봉사정에 관한 기록 16. 각종 수당지급에 관한 기록 17. 훈련에 관한 기록 18. 상훈에 관한 기록 19. 복무에 관한 기록 20. 노조가입 현황에 관한 기록 21. 면직에 관한 기록 22. 휴직에 관한 기록 23. 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기록 24. 징계에 관한 기록 25. 소청에 관한 기록 26. 연금에 관한 기록 27. 고용원에 관한 기록 28. 정ㆍ현원관리에 관한 기록 29. 인사통계에 관한 기록 30. 제증명 발행에 관한 기록 31. 발령대장 32.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록 ②전항의 인사관리기록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합철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6조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

조문 연혁보기



①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개인별 인사 기록을 작성하여 원본은 법원행정처에 제출하고 부본을 작성ㆍ유지ㆍ보관하여야 한다. ②임용권이 없는 기관의 장은 인사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항의 인사기록의 부본을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제7조 (인사기록의 보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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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인사기록은 인사기록봉투(별지 제3호서식)에 넣어서 보관한다.


제8조 (인사기록카아드의 정리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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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무원이 신규채용 승진ㆍ전직ㆍ전보ㆍ강임ㆍ면직ㆍ징계ㆍ휴직ㆍ직위해제ㆍ복직ㆍ국내외훈련ㆍ국외출장ㆍ승급ㆍ전출ㆍ전입되었거나 상훈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공무원의 인사기록카아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으로 임용한 때에 작성한 개인별 인사기록은 일체 수정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정변경 또는 추가 기재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원본보관 기관의 장에게 인사기록 변경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

조문 연혁보기



①공무원이 전보로 인하여 소속기관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전 소속기관의 장은 신 소속기관의 장에게 당해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을 인사기록봉투에 넣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이관하고 부본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퇴직한 공무원이 재임용된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은 개인별 인사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전 소속기관의 장에게 당해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을 요구하여야 하며 전 소속기관의 장은 신 소속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즉시 이를 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전력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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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직공무원이나 정부관리기업체 또는 기타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를 임용할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당해공무원이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공무원 전력조회서(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전력을 조회하여야 한다.

제3장 임용과 발령


제11조 (특별채용 및 전직시험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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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의 장은 특별채용 및 전직시험에 의한 공무원의 채용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법원행정처장에게 특별채용 및 전직시험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2조 (임용후보자 추천서식)

조문 연혁보기



①공개경쟁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합격하여 법원행정처에 등록된 채용후보자 및 승진후보자(이하 "임용후보자"라 한다)의 추천을 요구할 때에는 공무원 임용후보자 추천요구서(별지 제8호서식)로써 한다. ②법원행정처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무원 임용후보자 추천서(별지 제9호서식)에 공무원 임용후보자추천명단(별지 제10호서식)을 첨부하여 추천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가 임용을 불응한 때에는 임용불응자명단(별지 제11호서식)을 첨부하여 그 결과를 즉시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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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할 때에 첨부할 서류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임용권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시험요구시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전항의 서류는 원본을 첨부하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사본을 첨부할 때에는 원본과의 대조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본에는 대조확인자의 직위, 성명, 대조년월일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14조 (임용 및 임용제청서식)

조문 연혁보기



①4급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4급이하 공무원임용서(별지 제12호서식)와 4급이하 공무원임용조사서(별지 제13호서식)로써 한다. ②3급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임용을 제청할 때에는 공무원임용제청서(별지 제14호서식)에 공무원 임용제청조사서(별지 제15호서식)를 첨부하여 행한다. 다만, 임용제청 기관내에서의 임용제청상신은 공무원임용제청상신서(별지 제16호서식)로써 한다. ③3급공무원을 시보공무원으로 임용제청할 때에는 시보임용기간산출표(별지 제17호서식)을 첨부하여 임용 제청하여야 한다.


제15조 (전출ㆍ전입등의 서식)

조문 연혁보기



다른 기관으로 전보를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는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 전입전출요구서(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상신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고등법원 관내에서는 전출기관 장의 동의를 얻은 전입기관장이 고등법원장에게 내신하여야 한다.


제16조 (임용적부심사)

조문 연혁보기



법원행정처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요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동조에 규정된 서류의 구비여부와 결원상태, 임용자격 및 임용적부를 심사한다.


제17조 (서류반려 및 보완)

조문 연혁보기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요구서 임용서류 또는 임용제청서류를 심사한 결과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지적하여 서류를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8조 (정ㆍ현원대비표)

조문 연혁보기



소속기관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정원과 현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ㆍ현원대비표(별지 제19호서식)를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제19조 (직무대리)

조문 연혁보기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직무대리발령을 한 때에는 직무대리보고(별지 제20호서식)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호봉재사정)

조문 연혁보기



공무원으로서 전직경력등으로 인하여 호봉을 재사정받고자 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호봉재사정신청서(별지 제21호서식)을 소속기관장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임용장)

조문 연혁보기



①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승진ㆍ전직된 때에는 임용권자가 당해공무원에게 임용장을 수여한다. 이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이 대리 수여할 수 있다. ②3급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장은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하고 4급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임용장은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③임용장에는 임용권자의 직인을 날인한다.


제22조 (발령통지서)

조문 연혁보기



①소속공무원이 임용되거나 강임, 면적, 징계, 직위해제, 휴직, 복직, 위원으로 임명, 해임, 위촉 또는 해촉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당해공무원에게 인사발령통지서(별지 제24호서식)를 교부한다. ②소속공무원의 국내외훈련, 국내외출장, 휴가명령은 회보로 통지할 수 있다.


제23조 (발령대장)

조문 연혁보기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발령대장(별지 제25호서식)을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승급발령에 관하여는 그 발령량이 많은 경우에 한하여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전항의 발령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급별 또는 발령내용별로 구분하여 비치ㆍ보관할 수 있다.

제4장 인사보고 및 공보게재


제24조 (국외출장등 보고)

조문 연혁보기



소속공무원이 국외훈련, 국외출장, 상훈 및 사망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무원 국외훈련 출장보고서 (별지 제26호서식), 공무원상훈보고서(별지 제27호서식), 공무원사망보고서(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하여 발령일 또는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소속고등법원장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 (인사발령보고)

조문 연혁보기



공무원의 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강임, 면직, 당연퇴직, 징계, 휴직, 직위해제, 복직, 전출, 전입, 사망 및 추서와 파면의 인사발령이 있을 때에는 부본 2통을 즉시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6조 (공보게재)

조문 연혁보기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인사발령 사항을 법원공보에 게재할 수 있다.

제5장 인사통계


제27조 (인사통계보고의 구분)

조문 연혁보기



①인사통계보고는 월보 기보로 구분한다. ②법원행정처장은 인력수급 또는 인사행정의 개선을 위한 장기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계의 종류, 적용범위, 보고시기 및 양식등을 정하여 수시로 보고받을 수 있다.


제28조 (월보)

조문 연혁보기



월보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되 종류 및 양식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결원통계 : 별지 제29호서식 2. 공무원 임용통계 : 별지 제30호서식 및 제31호서식 3. 직무대리 인원통계 : 별지 제32호서식


제29조 (기보)

조문 연혁보기



기보는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각월말을 기준일로 작성보고하되 종류 및 양식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징계종류별 비위통계 : 별지 제33호서식 2. 공무원 직권면직 통계 : 별지 제34호서식 3. 공무원 호봉별 통계 : 별지 제35호서식과 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37호서식


제30조 (보고제출기한)

조문 연혁보기



각종통계보고는 각급법원 단위로 작성하되 작성기준일로 부터 5일이내에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 (통계작성의 정확)

조문 연혁보기



각급법원의 인사통계 작성자는 각종통계표를 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년월일과 직위,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제540호,1973.9.27>
부 칙<제567호,1974.12.11>
부 칙<제599호,1976.2.3>
부 칙<제613호,1976.7.20>

별표/서식

[별표 1] 인사발령을위한구비서류

[별지 제1호서식] 법원공무원인사기록카아드

[별지 제2호서식] 복무선서

[별지 제3호서식] 인사기록봉투

[별지 제4호서식] 인사기록변경신청

[별지 제5호서식] 공무원전력조회

[별지 제6호서식] 특별채용시험요구

[별지 제7호서식] 전직시험요구

[별지 제8호서식] 공무원임용후보자추천요구

[별지 제9호서식] 공무원임용후보자추천

[별지 제10호서식] 공무원임용후보자추천명단

[별지 제11호서식] 2.임용불응자명단

[별지 제12호서식] 4급이하공무원임용서

[별지 제13호서식] 4급이하공무원임용조사서

[별지 제14호서식] 공무원임용제청

[별지 제15호서식] 3급이하공무원임용조사서

[별지 제16호서식] 공무원임용제청상신

[별지 제17호서식] 시보임용기간산출표

[별지 제18호서식] 공무원전입[전출]동의요구

[별지 제19호서식] 정·현원대비표

[별지 제20호서식] 직무대리보고

[별지 제21호서식] 호봉재사정요구

[별지 제22호서식] 임용장

[별지 제23호서식] 임용장

[별지 제24호서식] 인사발령통지서

[별지 제25호서식] 인사발령대장

[별지 제26호서식] 공무원국외출장훈련보고

[별지 제27호서식] 공무원상훈보고

[별지 제28호서식] 공무원사망보고

[별지 제29호서식] 공무원결원통계

[서식 30] 공무원임용통계[일반직]

[서식 31] 공무원임용통계(별정직)

[별지 제32호서식] 직무대리인원통계

[서식 33] 공무원징계종류별비위통계

[서식 34] 공무원직권면직통계

[서식 35] 공무원호봉별통계

[별지 제36호서식] 공무원호봉별통계

[별지 제37호서식] 공무원호봉별통계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