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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관리규칙

[시행 1998. 1. 1.][대법원규칙 제01490호, 1997. 12. 30. 타법개정]


법원사무관리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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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법원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표준화 및 과학화를 기하여 사법행정의 능률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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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사무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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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문서"라 함은 각급기관 내부 또는 상호간이나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 및 슬라이드를 포함한다) 및 각급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2. "문서과"라 함은 각급기관내의 공문서의 수발 사무등 문서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과·담당관 또는 계를 말한다.

3. "처리과"라 함은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과·담당관 또는 계를 말한다.

4. "자료"라 함은 각급기관이 생산 또는 취득하는 각종 기록물(공문서를 제외한다)중 각급기관에서 상당기간에 걸쳐 이를 보존 또는 활용할 가치가 있는 도서·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 기타 각종 형태의 기록물을 말한다.

5. "자료과"라 함은 각급기관내의 자료관리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과·담당관 또는 계를 말한다.


제4조(사무관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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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사무는 용이성·정확성·신속성 및 경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사무의 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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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처리과의 장은 사무의 능률적 처리와 책임소재의 명확을 기하기 위하여 소관사무를 단위업무별로 분장하되, 소속직원간의 업무량이 균형되게 하여야 한다.


제6조(사무의 인계·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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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이 전보 또는 사무분장의 조정등의 사유로 사무를 인계·인수하는 때에는 담당사무에 관한 진행상황·관계문서·자료 기타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인계·인수하고, 그 결과를 직근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공문서관리

제1절 일반사항


제7조(공문서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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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이하 "문서"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이 법규문서·지시문서·공고문서·비치문서 및 일반문서로 나눈다.

1. 법규문서는 헌법·법률·대법원규칙·대법원내규등에 관한 문서를 말한다.

2. 지시문서는 지시·예규·내규 및 일일명령등 각급기관이 그 하급기관 또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를 말한다.

3. 공고문서는 고시·공고등 각급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

4. 비치문서는 비치대장·비치카드등 각급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여 기관내부에 비치하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문서를 말한다.

5. 일반문서는 제1호 내지 제4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문서를 말한다.


제8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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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문서에 대한 결재가 있음으로써 성립한다.

②문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신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공고문서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 및 공고문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9조(문서의 발신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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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계통에 따라 발신한다.

②하급기관이 직근 상급기관외의 상급기관(당해 하급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는 상급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발신하는 문서는 그 직근 상급기관을 경유하여 발신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한 자료요구·업무연락·통보·조회등을 위한 문서 및 상급기관의 예규등에 의하여 승인된 문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규정은 상급기관에서 직근 하급기관외의 하급기관(당해 상급기관이 지휘·감독권을 가지는 하급기관을 말한다)에 문서를 발신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절 문서의 작성·처리 및 통제


제10조(문서작성의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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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서는 쉽고 간명하게 한글로 작성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맞춤법에 따라 가로로 쓰고 뜻의 전달이 곤란한 것은 괄호 안에 영문·한자등 외국어를 넣어 쓴다. 다만, ㎞, ㎏, %등 각종 단위부호를 나타낼 때에는 부호 그대로 표시한다.

②문서에 쓰는 숫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라비아숫자로 한다.

③문서에 쓰는 날짜의 표기는 숫자로 하되, 연·월·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 온점을 찍어 표시하며, 시·분의 표기는 24시각제에 따라 숫자로 하되, 시·분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사이에 쌍점을 찍어 구분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법으로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문서의 작성에 쓰이는 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의 종이를 세워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문서의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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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의 일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한 때에는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삭제하거나 수정한 곳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12조(문서의 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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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2장이상으로 이루어지는 문서에는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인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간인에 갈음하여 천공방식으로 할 수 있다.

1. 전후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

2.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

3. 기타 결재권자가 간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서


제13조(발신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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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의 발신명의는 각급기관의 장(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이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다만, 각급기관내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상호간에 발신하는 문서는 당해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4조(문서의 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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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서의 기안은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기안문서(이하 "기안문"이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보고 또는 수시보고, 경미한 사항의 증명서교부 기타 관례적인 사무에 관한 문서 및 비치문서는 그 내용을 관계서식에 기입하는 방법으로 기안할 수 있다.

②문서의 내용이 서로 관련성이 있는 문서로서 동일한 기안용지에 일괄하여 기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안·제2안등으로 구분하여 동일한 기안용지에 기안할 수 있다.

③2이상의 기관의 장의 결재를 요하는 문서는 그 문서의 처리를 주관하는 기관에서 기안하여야 한다.


제15조(검토 및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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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안문은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기전에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②문서의 내용이 각급기관내의 다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다른 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안문을 검토 또는 협조함에 있어서 그 내용과 다른 의견이 있는 때에는 당해문서 또는 별지에 그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6조(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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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서는 당해 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는 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사무의 내용에 따라 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사항은 당해 기관의 내규로 정한다. 다만, 상급기관으로부터 권한의 위임을 받은 사항을 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게 위임전결하게 할 때에는 미리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결재권자가 휴가·출장 기타의 사유로 상당기간 부재중이거나 긴급한 문서의 경우에 결재권자의 사정에 의하여 결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되, 내용이 중요한 문서에 대하여는 결재권자의 후열을 받아야 한다.


제17조(발신방법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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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가 전신에 의하여 시행할 문서에 결재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이 비밀사항이거나 비밀사항이 아니라도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경제안정 기타 국가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그 발신방법을 암호 또는 음어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문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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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를 받은 문서중 발신을 하여야 할 문서에 대하여는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자별로 시행문서(이하 "시행문"이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신·전신타자·전화 또는 전산망으로 발신하는 문서에 대하여는 시행문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제19조(문서통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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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서의 통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각급기관의 문서과에 문서통제관을 둔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청사의 분리사용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문서통제관의 업무의 일부를 분장하기 위하여 분임문서통제관을 둘 수 있다.


제20조(문서의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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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급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는 문서통제관 또는 분임문서통제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②문서통제관 또는 분임문서통제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서를 통제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미비된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사항을 처리과에 통보하여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결재권자의 결재여부

2. 다른 문서와의 내용상 중복 또는 상충여부

3. 기안문과 시행문의 일치여부

4. 분류번호·보존기간등 정형화된 기재사항의 정확 및 누락여부

5. 전결·대결 구분의 착오여부

6. 첨부물의 첨부여부

7. 발신방법의 지정여부

8. 제4장의 규정에 의한 보고통제대상문서의 통제여부 및 제5장의 규정에 의한 업무협조문서의 통제 여부

③문서통제관 또는 분임문서통제관은 제2항의 심사가 완료된 때에는 기안문에 문서통제인을 찍어야 한다.


제21조(관인날인 및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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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급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과 임용장·상장 및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는 관인을 찍고,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에는 서명을 한다. 다만, 전신·전신타자·전화 또는 전산망으로 발신하는 문서에는 관인을 찍지 아니하며, 경미한 내용의 문서에는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인을 찍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②관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관인날인에 갈음하여 관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2조(문서의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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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문은 우편·인편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문서과에서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전달이 필요하거나 처리과에서 발송장비를 운용하고 있는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문서통제관이 발송책임자를 지정하여 처리과에서 직접 발송하게 할 수 있으며,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는 처리과에서 발송하여야 한다.

②제1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문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문서는 시행문작성방식에 따라 문서과 또는 처리과에서 발신하여야 한다.

③각급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중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인편·등기우편 기타 발송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특수한 방법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제23조(문서의 접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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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서는 문서과에서 접수하여야 하며, 처리과에서 직접 받은 문서는 지체없이 문서과에 이를 인계하여 접수하게 하여야 한다.

②접수된 문서에는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문서처리인을 찍고, 그 접수일시 및 번호를 기재한 후 이를 처리과로 보낸다.

③문서를 받은 처리과는 문서처리인의 해당란을 기입한 후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공람서명을 거치기 전에 결재권자의 선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결을 받을 수 없거나 일상업무에 관한 문서로서 그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결을 하는 결재권자는 문서의 처리기한 및 처리방법을 지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리담당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24조(문서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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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는 당해문서에 대한 결재가 끝난 즉시 결재일자순에 따라 문서번호를 부여하고 처리과별로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문서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비치문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종류별로 당해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등록할 수 있다.


제25조(문서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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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는 기능별 10진분류 방법에 따라 분류하되, 그 분류기준은 대법원 내규로 정한다.

제3절 문서의 보존등


제26조(문서의 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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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처리가 끝난 문서는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문서철에 완결일자순으로 최근문서가 위에 오도록 철하되, 수개의 문서가 내용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최종적으로 종결하는 문서가 처리·완결된 때에 발생·경과 및 완결순으로 최근문서가 위에 오도록하여 1건 문서로 철하여야 한다.

②문서철에 철하는 문서의 양은 200매를 기준으로 한다.

③문서철은 문서의 기능별·보존기간별로 만들어야 한다. 다만, 동일기능에 속하는 문서의 발생량이 적어 기능별로 문서철을 만들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보존기간별로 상위기능에 통합하여 문서철을 만들 수 있다.


제27조(문서의 보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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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서는 그 보존기간을 영구·준영구·10년·5년·3년 및 1년의 6종으로 구분하되, 문서의 종류별 보존기간책정기준은 대법원내규로 정한다.

②문서의 보존기간 기산일은 당해문서(1건문서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최종적으로 종결하는 최근문서를 말한다)를 처리·완결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1월 1일로 한다.

③각급기관의 장은 매년 1회 당해기관에서 보존하고 있는 문서의 보존기간변경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고, 제반여건의 변화등에 따라 그 보존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존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28조(문서의 보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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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서는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3년간 처리과에서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존이 끝난 문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1. 보존기간이 5년이상 10년이하인 문서는 문서과에 이를 인계하여 문서과에서 그 보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2. 보존기간이 영구·준영구인 문서는 문서과에 이를 인계하여 문서과에서 7년간 보존한 후 법원보존문서관리소에 이관하여 법원보존문서관리소에서 보존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보존문서관리소에 이관하여 보존하여야 할 문서중 당해기관에서 계속 활용할 필요가 있는 문서는 법원보존문서관리소장에게 통보한 후 문서과에서 이를 계속 보존할 수 있다.

③비치문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처리과에서 비치·활용의 필요성이 없을 때까지 보존한 후 문서과에 인계하여 그 보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문서과에서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과 소속기관의 장이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비치문서는 법원보존문서관리소에 이관하여 법원보존문서관리소에서 보존하여야 한다.


제29조(비밀문서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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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역사적 가치가 있는 등 보존의 필요가 있는 비밀문서의 원본은 당해문서의 비밀보호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비밀보호규칙에 의한 파기등의 재분류를 하지 아니하고 법원보존문서관리소에 이를 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관되는 비밀문서의 보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제30조(문서의 마이크로필름등에 의한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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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서과 및 법원보존문서관리소에서 보존하고 있는 문서는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이크로필름 또는 광디스크에 이를 수록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서를 수록한 마이크로필름 또는 광디스크는 당해문서가 폐기된 경우에 한하여 이를 보존중인 문서로 본다.


제31조(문서의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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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서는 그 보존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지체없이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②보존기간이 준영구인 문서는 당해문서를 처리·보존하고 있는 기관의 장 또는 법원보존문서관리소장이 당해문서를 더 이상 보존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보존문서관리소에서 보존하고 있는 문서는 법원보존문서관리소장이 당해문서를 이관한 기관의 장과, 문서과에서 보존하고 있는 문서는 당해문서를 처리·보존하고 있는 기관의 장이 법원보존문서관리소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문서(문서과에서 보존하고 있는 문서중 보존기간이 영구·준영구인 문서를 제외한다)가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이크로필름 또는 광디스크에 수록된 때에는 당해문서의 보존기간에 불구하고 이를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보존문서관리소에서 보존하고 있는 문서는 당해문서를 이관한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32조(문서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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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기관의 장은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이상 문서정리기간을 정하여 당해기관에서 보존하고 있는 문서를 정리하고 그 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문서의 열람 및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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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급기관은 다른 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기관에서 보존하고 있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삭제 <1997.12.30>

③삭제 <1997.12.30>

④삭제 <1997.12.30>


제34조(외국어로 된 문서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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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로 된 문서에 대하여는 제10조 내지 제13조 및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고, 법규문서중 법률에 관한 문서에 대하여는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기관 외의 기관에서 다른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제3장 관인관리


제35조(관인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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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인은 각급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1. 각급 기관의 장(법원조직법 제6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행정처장의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

3. 조사관

4. 등기공무원

5. 공탁공무원

②각 위원회는 「위원회인」을 가지되 위원장의 인은 가질 수 없다. 다만, 필요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인가를 받아 교부할 수 있다.


제36조(특수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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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민원업무처리등을 위하여 제35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직인에 한하여 동일 종류의 관인을 2개이상 사용할 수 있다.

②등기필증 작성용 청인은 따로 조각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세입징수관·지출관·회계 기타 재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인의 규격·등록등 관리에 관하여는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7조(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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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변의 길이는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법원조직법 제6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위임의 경우에 법원행정처 차장·실장은 지방법원장에 준하고, 국장은 지원장에 준한다).

②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인의 규격은 그 소속기관의 장의 직인 규격에 준한다.


제38조(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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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급법원(지원을 제외한다),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과 법원도서관의 관인은 법원행정처에서 새겨 이를 교부한다.

②각 지원과 시·군 법원 및 등기소의 관인, 제35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관인 및 제36조제2항의 청인은 법원행정처, 각 고등법원, 각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에서 새겨 교부한다.<개정 1995.2.16>

③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인은 그 소속기관에서 새겨 교부한다.


제39조(재교부 및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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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기관에 관인의 재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 또는 기타의 사유로 관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관인의 교부기관에 관인폐기 신고를 하여야 하며, 새 관인을 교부받은 후에는 폐기관인을 즉시 교부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폐기관인은 이를 소각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인영의 글씨를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이 폐지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그 관인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이를 법원보존문서관리소에 이관하여 보존할 수 있다.


제40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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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인 및 제35조제1항제1호의 직인을 교부 또는 재교부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교부기관은 이를 법원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1조(비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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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상태에 돌입하였을 때에는 관인상자를 우선적으로 반출(搬出)하여야 한다.

제4장 보고사무


제42조(보고의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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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기관이 다른 기관이나 공공단체·기타 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로부터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이 장에 의한 통제(이하 "보고통제"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제43조(보고통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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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고통제의 대상이 되는 보고는 다음과 같다.

1. 각급기관 또는 그 소속기관이 다른 기관으로부터 받는 보고

2.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기관이 민간단체로부터 받는 보고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고통제를 받지 아니한다.

1. 법령의 해석 및 질의응답

2. 표창상신

3. 유인물·책자 및 수령증등의 송부

4. 각종위원회 위원의 위촉에 따른 동의·조회 및 신원조회

5. 소송수행에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6. 법령에 의한 관계기관간의 협의·동의 및 합의

7. 비밀보호규칙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보고

8. 인원, 자금(예산), 물자의 신청과 각종 신청서(다만, 이에 수반하는 보고를 제외한다.)

9. 고과표, 기록변경서, 인사기록표, 복무기록표

10. 신상명세서, 지원서, 서약서

11. 공적조사서, 문책서, 시말서, 징계자명부

12. 출납감사보고, 물품검사보고

13. 업무인계서, 급여통보, 보관전환증

14. 입찰공고, 예정가격조서, 구매통보지출원인행위

15. 지출 또는 회계처리의 서류

16. 경제기획원에 제출되는 예산안과 운영계획

17. 발령통지서

18. 보고통제에 관한 보고

19. 신문, 잡지, 라디오의 논설기고

20. 보고(응신)에 대한 시정처리 보고

21. 화재, 범죄 기타 긴급을 요하는 보고

22. 기타 법원행정처장이 비통제보고로 결정하는 보고


제44조(보고통제관)

조문 연혁보기



보고관계업무의 사전심사·조정·승인등 보고통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전체보고통제관을, 각급기관에 자체보고통제관을 두며, 총무과장 또는 사무과장이 이를 겸임한다.


제45조(보고의 종류)

조문 연혁보기




①보고는 정기보고 및 수시보고로 구분한다.

②정기보고는 정기적으로 행하여지는 보고를 말한다.

③수시보고는 1회에 한하여 받는 보고를 말한다. 다만,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1년에 3회이내 받는 보고도 이를 수시보고로 한다.


제46조(정기보고의 지정)

조문 연혁보기




①정기보고는 대법원내규로 지정한다.

②정기보고의 서식은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보고의 지정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보고의 지정을 받고자 하거나 서식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원행정처장은 지정된 정기보고에 대하여 연1회이상 그 존치의 필요성 여부를 확인하고, 존치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폐지하여야 한다.


제47조(수시보고요구에 대한 통제)

조문 연혁보기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시보고요구문서는 전체보고통제관의 보고통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수시보고의 경우에는 자체보고통제로 전체보고통제관의 보고통제에 갈음할 수 있다.

1. 법원행정처가 각급법원(대법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소속기관,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및 법원도서관을 제외한 국가기관 및 민간단체로부터 받는 수시보고

2. 각급법원 및 그 소속기관,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및 법원도서관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받는 수시보고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시보고 요구문서는 자체보고통제관의 보고통제를 받아야 한다.

1. 각급법원 및 그 소속기관,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및 법원도서관이 법원행정처를 제외한 국가기관 및 민간단체로부터 받는 수시보고

2. 각급기관이 동급 또는 소속을 달리하는 하급기관으로부터 받는 수시보고

③수시보고 요구문서는 당해기관의 장의 직근하급공무원이상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장급 공무원이 있는 기관은 국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

④정기보고의 보고기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정기보고의 내용중 일부만을 보고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고통제를 받아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보고통제 심사기준)

조문 연혁보기



정기보고를 지정하거나 수시보고에 대한 보고통제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당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보고목적의 타당성

2. 다른 보고와의 중복여부

3. 관계기관등과의 사전협의 여부

4. 보고기일 또는 보고주기의 타당성

5. 보고작성기관의 적정성

6. 보고서식의 합리성

7. 기존자료활용 가능성

8. 표본조사의 가능성

9. 보고내용의 정확성

10. 행정용어 순화여부


제49조(보고기일)

조문 연혁보기




①정기보고의 보고기일은 별표 2에<%생략:별표2%> 의한다. 다만, 정기보고를 지정한 법령, 규칙, 내규 또는 예규등이 보고기일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수시보고의 보고기일은 보고기관의 범위, 보고내용의 난이도 및 보고작성에 소요되는 시간등을 참작하여 정하되, 최소한 다음 각호에 규정된 기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전신·전신타자·전화 또는 전산망으로 보고하는 경우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체 보고통제관 또는 자체보고통제관의 승인을 얻어 그 기일을 단축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95.2.16>

1.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간에는 5일

2.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과 각급법원간에는 7일

3. 각 고등법원과 그 소속 지방법원간에는 7일

4. 지방법원과 지원 및 시·군 법원, 등기소간에는 5일

③제1항 및 제2항의 보고기일내에 보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보고기일 이전에 보고예정일과 지연사유를 보고요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0조(보고의 독촉)

조문 연혁보기




①보고요구기관의 장은 보고가 기일내에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기관의 장에게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독촉을 받은 보고기관의 보고통제관은 그 독촉장에 당해기관의 장의 선결을 받은 후 당해보고가 지체없이 행하여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보고기일후 5일이 경과하여도 보고가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차 독촉장을 발부한다.

2. 제1차 독촉장에 명시된 보고기일후 5일이 경과하여도 보고가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2차 독촉장을 발부한다.

3. 제2차 독촉장에 명시된 보고기일후 5일이 경과하여도 보고가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차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

4.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는 3일이상의 보고기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제3차 독촉장을 받은 보고기관의 장은 보고지연의 책임이 있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요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1조(보고문서등의 표시 및 반송)

조문 연혁보기




①보고요구문서 및 보고문서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기안문 및 시행문에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신·전신타자·전화 또는 전산망으로 이를 시행하는 때에는 보고통제일자와 보고통제번호 또는 정기보고지정번호등을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②문서통제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통제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보고요구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해보고가 제4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반송하여야 한다.


제52조(보고자료의 관리 및 활용)

조문 연혁보기



보고통제관은 보고자료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급기관 또는 처리과에 정기보고 또는 수시보고와 관련된 보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요구를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장 협조사무


제53조(기관간 업무협조)

조문 연혁보기




①각급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업무의 기획·확정·공표 또는 시행전에 관계기관의 업무협조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업무협조의 요청을 받은 기관은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적극협조하여야 한다.

1. 2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행하는 것이 필요한 업무

2. 다른 기관의 행정지원을 필요로 하는 업무

3. 다른 기관 또는 상급기관의 인가·승인등을 거쳐야 하는 업무

4. 기타 다른 기관의 협의·동의 및 의견조회등이 필요한 업무

②업무협조를 요청함에 있어서는 그 취지와 추진계획 및 파급효과등 당해업무협조사안에 대한 이해를 도울수 있는 관계자료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제54조(업무협조의 방법)

조문 연혁보기



업무협조는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1. 문서에 의한 협조

2. 회의등에 의한 협조

3. 공동작업반 편성등에 의한 협조

4. 전화등에 의한 협조


제55조(업무협조의 종류)

조문 연혁보기




①업무협조는 지정협조와 수시협조로 구분한다.

②지정협조는 각급기관 사이에 상례적으로 행하여지는 업무협조로서 협조업무명·처리기간·협조요청기관 및 협조기관등이 대법원내규로 지정된 업무협조를 말한다.

③수시협조는 업무협조를 하여야 할 사안이 발생한 때에 수시로 처리기간등을 정하여 요청하는 업무협조를 말한다.


제56조(지정협조의 지정)

조문 연혁보기




①지정협조는 대법원내규로 지정한다.

②지정협조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서류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내규로 지정된 지정협조에 대하여 연1회이상 그 존치의 필요성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④지정협조의 지정을 하거나 이를 정비함에 있어서는 관계기관사이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57조(협조통제관)

조문 연혁보기




①업무협조문서의 통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각급기관에 협조통제관을 둔다.

②협조통제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보고통제관이 이를 겸임한다.

③협조통제관은 협조사무의 처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처리기간이 경과한 협조업무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처리과의 장에게 통보하고, 중대한 법령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조치사항과 함께 즉시 이를 당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8조(업무협조문서의 통제)

조문 연혁보기




①업무협조를 요청하는 문서(이하 "협조요청문서"라 한다)와 이에 대하여 회신하는 문서(이하 "협조문서"라 한다)를 시행하는 때에는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협조통제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②협조통제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제를 하는 때에는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협조통제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업무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내부결재문서에 대하여는 결재권자의 결재전에 협조통제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9조(지정·통제의 기준)

조문 연혁보기



지정협조를 지정하거나 수시협조를 통제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검토·심사하여야 한다.

1. 협조요청 목적의 타당성

2. 협조요청 대상기관의 타당성

3. 협조처리기간의 타당성

4. 협조요청내용의 명확성

5. 관계기관등과의 사전협조 여부


제60조(협조요청문서의 접수·처리)

조문 연혁보기




①문서과가 협조요청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협조통제관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협조통제관은 이송받은 협조요청문서를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협조문서처리부에 기록하고 이를 처리과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처리과가 협조요청문서를 직접 접수한 때에는 처리과는 이를 문서과에 인계하여 접수하게 하여야 하며 문서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61조(처리기간)

조문 연혁보기




①지정협조의 처리기간은 그 지정형식에 따라 대법원내규로 정한다.

②수시협조의 처리기간은 업무협조를 요청하는 기관이 업무협조내용과 그 처리 및 회신에 필요한 기간등을 참작하여 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처리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1. 위원회등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30일이상

2. 상급기관의 결정등을 거쳐야 하는 경우…………25일이상

3. 관계기관의 업무협조를 거쳐야 하는 경우………20일이상

4. 자체종합계획의 수립을 필요로 하는 경우………20일이상

5. 기타 경미한 사안에 대한 업무협조……………… 7일이상

③업무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은 처리기간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확인을 요하는 사항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기간내에 이를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처리기간의 만료전에 지연사유와 처리예정일을 협조요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예정일은 관련기관과의 협조에 소요되는 기간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 부여된 처리기간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지연사유와 처리예정일을 협조요청기관에 통보하는 때에는 협조통제관의 통제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조통제관은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협조문서처리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62조(업무협조문서의 보완)

조문 연혁보기




①업무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이 협조요청문서에 흠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3일이내에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일괄요구하여야 하며, 5일이상의 보완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보완요구를 받은 기관은 보완기간내에 이를 보완요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보완기간내에 이를 보완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보완기간의 만료전에 지연사유와 보완완료예정일을 보완요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보완요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기간의 만료일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완료예정일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보완문서가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협조요청문서를 협조요청기관에 반려할 수 있다.

④협조요청문서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이를 반려하고자 할 때에는 협조통제관과 협의한 후 통제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조통제관은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협조문서처리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63조(업무협조의 촉구)

조문 연혁보기




①업무협조요청기관은 협조문서가 처리기간내에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협조기관에 대하여 5일이상의 처리기간을 부여하여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협조를 촉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촉구는 업무협조요청기관의 협조통제관이 행하되, 이를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협조통제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하급기관이 상급기관에 업무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상급기관의 협조통제관이 당해기관의 업무협조 주관부서에 대하여 협조문서의 처리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협조를 촉구하고, 그 사실을 업무협조를 요청한 하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4조(회의등에 의한 업무협조)

조문 연혁보기




①회의등에 의한 협조는 업무협조의 내용이 관계기관의 소속직원으로 구성되는 회의등에서 합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에 이를 활용한다.

②공동작업반 편성등에 의한 협조는 업무협조의 내용이 관계기관사이에 상당기간 연구·검토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이를 활용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으로부터 인원과 장비를 지원받는 때에는 그 소요되는 비용이 당해비목으로 예산에 계상된 경우에는 공동작업반 편성등을 주관하는 기관이 이를 부담한다.

③전화등에 의한 업무협조는 업무협조의 내용이 간단하고 경미한 경우에 이를 활용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방법으로 업무협조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의한 별도의 업무협조를 생략할 수 있다.


제65조(업무협조 처리상황의 검열등)

조문 연혁보기




①각급기관의 장은 당해기관의 업무협조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되도록 협조사무의 처리상황을 매월 1회이상 검열하고, 그 소속기관의 업무협조 처리 상황을 수시로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열 또는 지도·감독의 결과, 시정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나 중대한 법령위반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 또는 개선하고,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징계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장 서식관리


제66조(서식의 제정)

조문 연혁보기




①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문서로서 정형화할 수 있는 문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식으로 정하여 사용한다.

②서식은 다음과 같이 일반서식·보고서식·민원서식·카드서식 및 대장서식으로 나눈다.

1. 보고서식은 보고의 내용을 기재하는 서식을 말한다.

2. 민원서식은 민원사항을 각 기관에 제출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서식을 말한다.

3. 카드서식은 비치하여 사용하는 카드류의 서식을 말한다.

4. 대장서식은 비치대장·비치장부류에 사용하는 서식을 말한다.

5. 일반서식은 제1호 내지 제4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서식을 말한다.


제67조(서식제정의 방법)

조문 연혁보기



서식은 대법원내규 또는 예규로 정한다.


제68조(서식설계의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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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서식에 사용되는 용지의 규격은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용지의 규격과 같게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표 3의<%생략:별표3%> 규격에 해당하는 용지를 사용한다. 다만, 증표류등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한 규격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②서식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기안문 및 시행문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서식자체를 기안문 및 시행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문서번호·수신기관 및 시행일등의 항목을 넣어 설계한다.

③서식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산화 또는 자동화가 용이하도록 표준다기능사무기기의 제원에 맞추어 설계한다.

④서식에는 호적·병적·연고지조사등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적란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⑤민원서식에는 당해민원사무의 처리절차·연락처 및 처리기간등을 표시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69조(서식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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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서식에는 당해서식의 아래 한계선 오른쪽 밑에 용지의 규격·지질 및 단위당 중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서식의 지질 및 단위당 중량의 결정기준은 대법원내규로 정한다.


제70조(서식의 전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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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은 서식중 전산기기에 의하여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서식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관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서식을 관리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7장 자료관리


제71조(자료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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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는 다음과 같이 사법행정간행물·사법행정자료 및 일반자료로 구분한다.

1. 사법행정간행물은 법원이 발간하여 배포하는 사법업무에 관한 간행물을 말한다.

2. 사법행정자료는 법원, 행정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기업체 및 단체 또는 외국의 법원이 생산한 재판업무에 관한 자료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각종 자료를 말한다.

3. 일반자료는 법원에서 생산한 것이 아닌 각종 전문서적·교양서적등 도서류와 기타 각종 형태의 자료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72조(자료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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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료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중앙자료관리기관을, 각급기관에 자료과를, 처리과에 자료책임자를 둔다.

②중앙자료관리기관은 법원도서관이 되며, 자료과는 당해기관의 장이 정하고, 자료책임자는 당해처리과의 장이 정한다.


제73조(자료의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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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료관리기관은 연1회이상 자료의 수요조사를 거쳐 수집대상자료의 목록을 작성하고, 그 자료의 수집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자료의 수집은 납본·구입·교환 및 기타의 방법으로 한다.


제74조(사법행정간행물의 발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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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급기관이 사법행정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때에는 처리과는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기관의 자료과에 이를 등록하여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다만,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사법행정간행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법행정간행물의 발간등록번호는 기관번호·기능분류번호·형식구분번호 및 등록일련번호로 구성한다.

③사법행정간행물에는 그 표지의 왼쪽 윗부분에 발간등록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75조(사법행정간행물의 납본 및 제공)

조문 연혁보기




①각급기관이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법행정간행물을 발간한 때에는 처리과는 발간일부터 15일이내에 당해자료를 등록한 자료과에 그 간행물 15부와 간행물의 내용을 수록한 디스켓 2부를 납본하여야 한다.<개정 1997.9.30>

②자료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행정간행물을 납본받은 때에는 납본일부터 1월이내에 그중 10부와 간행물의 내용을 수록한 디스켓 1부를 중앙자료관리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9.30>

③각급기관은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법행정간행물을 발간한 때에는 발간일부터 1월이내에 도서관진흥법에 의한 지역대표관에 그 간행물 2부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법원행정처장은 사법행정간행물의 제공을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대표관외의 공공도서관을 사법행정간행물 제공대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76조(자료수집과제 부여)

조문 연혁보기




①법원행정처장은 법원의 비용으로 국외여행을 하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하여 외국자료의 수집에 관한 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수집과제를 부여한 경우에는 그 자료의 수집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수집과제를 부여받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귀국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법원행정처장에게 자료수집의 결과를 보고하고 수집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7조(자료의 교환)

조문 연혁보기




①법원행정처장은 외국기관 또는 국내민간기관과 자료의 상호교환에 관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을 체결한 때에는 중앙자료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중앙자료관리기관은 당해자료를 생산한 기관에 대하여 교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8조(자료의 분류)

조문 연혁보기



자료관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기관이 수집한 자료를 법원도서관규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등록,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소장자료가 적은 처리과는 분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9조(자료실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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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급기관은 자료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4급이하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으로 되어 있거나 소장자료가 적어 자료실을 설치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2이상의 기관이 동일한 청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합동자료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자료실에는 자료목록등을 비치하여 이용자의 열람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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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7.12.30>


제81조(자료의 점검·폐기 및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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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료관리기관은 연1회이상 소장자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자료의 폐기 및 이관은 법원도서관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법원도서관규칙에 의하여 등록된 자료 외에 처리과의 소장자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당해자료관리기관의 장이 이를 폐기할 수 있다.

1. 자료로서의 가치가 떨어져 더이상 관리할 필요가 없게된 자료

2. 2본이상의 복본을 소장하고 있는 자료로서 열람빈도가 적어 복본을 소장할 필요가 없게 된 자료

3. 심한 훼손으로 더이상 활용이 곤란하게 된 자료

4. 기타 당해자료관리기관의 장이 소장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료

③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중 역사자료로서의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는 이를 폐기하지 아니하고 처리과는 당해기관의 자료과에, 자료과는 중앙자료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제82조(자료목록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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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처리과는 당해 기관의 자료과에, 자료과(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실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에 한한다)는 중앙자료관리기관에 각각 당해 자료관리기관에서 신규수집·이관 및 폐기한 자료의 목록을 반기 1회이상 통보하여야 한다.

②중앙자료관리기관 또는 자료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자료의 목록을 취합하여 자료목록을 작성·비치하고, 이용자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장 업무편람


제83조(업무편람의 작성·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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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기관이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그 업무의 처리가 표준화·전문화될 수 있도록 업무편람을 작성하여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4조(업무편람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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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편람은 다음과 같이 사법편람과 직무편람으로 구분한다.

1. 사법편람은 사무처리절차 및 기준과 장비운용방법 기타 일상적 근무규칙등에 관하여 각 업무담당자에게 필요한 지침·기준 또는 지식을 제공하는 업무지도서 또는 업무참고서를 말한다.

2. 직무편람은 부서별 또는 개인별로 그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계획·관련업무현황 기타 참고자료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활용하는 업무현황철 또는 업무참고철을 말한다.


제85조(업무편람 발간계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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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은 매년 1회이상 업무편람으로 발간 또는 작성할 대상업무를 조사하여 업무편람 발간대상목록을 작성·관리하고, 사법편람발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6조(사법편람의 발간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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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법편람은 법원행정처 명의로 발간하는 법원편람과 각급기관의 명의로 발간하는 기관편람으로 구분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법원편람으로 발간한다.

1. 모든 기관이 공통적으로 행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

2. 다수의 기관이 공통적으로 행하는 업무로서 그 업무처리에 표준화가 필요한 업무에 관한 사항

3. 다수의 기관이 공통적으로 활용하는 장비등의 이용방식이나 운용규칙등에 관한 사항

4. 다수의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복무규칙 기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알아야 할 사항

5. 기타 법원행정처장이 법원편람 발간대상으로 지정한 사항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기관편람으로 발간한다.

1. 당해기관만 행하는 고유업무에 관한 사항

2. 당해업무를 행하는 기관 또는 부서의 수가 적어 법원편람으로 발간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

3. 기타 각급기관의 장이 기관편람으로 발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7조(사법편람의 발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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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편람은 법원행정처장이 발간하고, 기관편람은 당해각급기관의 장이 발간한다.


제88조(법원편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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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원행정처장은 법원편람을 발간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기관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심의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9조(사법편람의 수정 및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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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법편람의 발간기관은 관련제도의 변경등으로 사법편람의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②사법편람의 발간기관은 발간된 각 사법편람의 수정 및 보완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할 사후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을 받은 사후관리부서의 장은 관련제도의 변경등으로 당해사법편람의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발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사법편람을 수령하여 배부하는 기관은 사법편람의 수정 및 보완이 용이하도록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편람배부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90조(법원편람의 판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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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은 법원편람의 보급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매업자를 지정하여 법원편람을 판매하게 할 수 있다.


제91조(직무편람의 작성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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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직무편람은 부서별로 작성하는 부서편람과 개인별로 작성하는 개인편람으로 구분한다.

②부서편람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사무기구에 규정된 최하단위부서별로 작성한다.

③개인편람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단위업무별로 작성한다.


제92조(업무편람의 규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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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법편람의 규격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로 182밀리미터, 세로 257밀리미터로 하고, 직무편람의 규격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로 한다.

②사법편람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제식편철방법으로 발간한다.


제93조(업무편람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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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법편람은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장 및 처리과의 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직무편람의 내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9장 사무자동화


제94조(행정사무의 자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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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급기관은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의 자동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기관이 추진하는 국가기간전산망사업에 대하여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5조(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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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원행정처장은 사무자동화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사무자동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사무자동화의 대상이 되는 사무분야

2. 사무자동화기기의 수요 및 소요예산에 관한 사항

3. 사무자동화기기 이용기술의 보급에 관한 사항

4. 사무자동화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기타 사무자동화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②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각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이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법원행정처장은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기본계획을 수정하고, 그 결과를 당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6조(시범사업등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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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원행정처장은 각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거나 호환성이 필요한 사무자동화기기에 대하여 그 기종의 지정에 앞서 기기의 성능측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기관을 지정하여 그 기관으로 하여금 기기의 시험운용을 하게 할 수 있다.

②법원행정처장은 기기의 보급·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기관을 지정하여 사무자동화시범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97조(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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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원행정처장은 사무자동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각급기관에 대하여 시행계획의 추진상황과 사무자동화기기의 운영실태등을 조사하거나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장 사무환경


제98조(사무환경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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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기관의 장은 사무환경을 사무능률의 향상 및 공무원의 건강보호를 기할 수 있도록 조성·관리하여야 한다.


제99조(사무실의 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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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기관의 각 사무실은 건물구조·조직·업무 및 인원등을 고려하여 배치하되, 업무처리흐름의 원활화, 관련부서의 인접배치, 민원인의 출입편의 및 대사무실화가 이루어지도록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0조(사무실의 면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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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의 면적은 업무의 성격, 직위 및 직급별 근무인원, 집기 및 장비와 방문객의 규모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제101조(사무용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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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용집기류는 물품관리법 또는 공업표준화법에 의하여 제정된 규격품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02조(사무실의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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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은 사무실내의 조명, 온·습도, 공기, 소음, 색채등 환경요소에 대한 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03조(사무환경관리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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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급기관의 장은 매년 1회이상 사무환경관리상태의 적정여부를 점검하고,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개선하여야 한다.

②법원행정처장은 사무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각급기관의 사무환경관리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11장 보칙


제104조(사무관리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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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각급기관에 대한 사무관리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1265호, 1993. 9. 8.>
부 칙<대법원규칙 제1350호, 1995. 2. 16.>
부 칙<대법원규칙 제1479호, 1997. 9. 30.>
부 칙<대법원규칙 제1490호, 1997. 12. 30.>

별표/서식

[별표 1] 관인의규격

[별표 2] 보고기일표

[별표 3] 서식용지의규격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