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법원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이라 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2.30, 2007.5.1, 2014.4.3>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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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의 임용, 복무 및 능률에 관하여는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4.3>
제3조(임용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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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국가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함) 4급 이상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은 대법원장이, 5ㆍ6ㆍ7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은 법원행정처장이, 8ㆍ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은 소속기관의 장이 임용한다.
[전문개정 2014.4.3]
제4조(임용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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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정직에 임용될 수 없다. <개정 1998.4.20, 2014.4.3>
②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별정직(비서관ㆍ비서 제외)중 일반직 1급 상당부터 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을 임용할 때에는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
③제2항의 임용자격 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및 상당 직급별로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다만,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은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6.2.21, 2014.4.3>
제4조의2(4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시험실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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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4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시험은 법원행정처장이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28]
[종전 제4조의2는 제4조의4로 이동 <2020.12.28>]
제4조의3(채용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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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법원행정처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일반직 4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일간신문ㆍ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1. 비서관, 비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위에 채용하는 경우
2.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의 정원이 다른 기관 등으로 이체되어 해당 별정직공무원을 상당 계급 및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계속 임용하는 경우
3. 소속기관의 장이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 그 기관 내에서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같거나 유사한 다른 별정직공무원의 직위에 계속 임용하는 경우
4. 채용시험에 따른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드는 경우
5. 외국인이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일반직 4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자격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을 통하여 검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채용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시험에 관하여는 「법원공무원규칙」 제22조제1항,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59조제1항, 제60조의2제9항, 제62조의2부터 제64조까지,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68조의3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12.28]
[종전 제4조의3은 제4조의5로 이동 <2020.12.28>]
제4조의4(임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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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임명장의 서식 기타 임용절차는 일반직의 임용절차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9.3.27]
[제4조의2에서 이동 <2020.12.28>]
제4조의5(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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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4, 2014.4.3>
1. 인사기록사항확인서(인사전산시스템 입력용)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2부
3.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초본 2부
4. 주민등록표등본 3부
5. 이력서 2부
6. 최종학력증명서 2부
7. 경력증명서 2부
8. 채용신체검사서 2부
9. 민간인신원진술서 5부
10. 신원조회회보서 1부
11. 신원조사회보서 1부
12. 후견(성년, 한정)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2부
13. 사진(명함판 2매, 반명함판 2매)4매
[본조신설 1999.3.27]
[제4조의3에서 이동 <2020.12.28>]
제5조(근무상한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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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60세로 한다. 다만, 비서관 및 비서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6.1, 2014.4.3>
② 별정직은 그 근무상한 연령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당연 퇴직한다. <개정 2014.4.3>
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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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2.15>
제5조의3(근무성적의 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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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방법ㆍ절차 등을 준용한다. 다만, 비서관ㆍ비서에 대하여는 그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1.22, 2014.4.3>
②근무성적평정결과는 보수ㆍ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4.4.3>
[본조신설 1999.3.27]
제6조(일반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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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12.5.29]
제7조(징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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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별정직공무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8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사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면직하거나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
② 별정직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면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12.28>
③ 제2항에 따른 면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④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처분등과 퇴직 제한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78조의2부터 제78조의4까지(제78조의4제3항은 제외한다), 제79조부터 제83조까지(제79조 중 강등에 관한 사항과 제80조제1항은 제외한다) 및 제83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28>
⑤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처분등과 퇴직 제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법원공무원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2.28>
[본조신설 2014.4.3]
제8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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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해당 별정직공무원에게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0.12.28>
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휴직을 명하는 경우(본인의 희망에 따른 휴직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별정직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하려는 경우
[본조신설 201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