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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시행 1983. 6. 1.][대법원규칙 제00844호, 1983. 6. 1. 일부개정]


법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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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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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규칙의 적용대상기관은 모든 법원기관으로 한다.

②이 규칙 제2장제1절 내지 제4절의 규정은 법관의 당직근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당직근무

제1절 통칙


제3조(당직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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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일직은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토요일이 아닌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숙직근무자의 교대취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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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숙직근무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할 수 있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숙직근무자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를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당직명령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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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직명령은 당해당직기관의 장이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당직명령을 받은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 근무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지체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당직신고 및 인계,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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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1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 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때에는 이를 당직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한다.


제7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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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별표에 의한 당직근무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실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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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기관의 장은 방범, 방호, 방화등 당직근무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당직차량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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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과 각급법원의 당직실에는 당직업무수행을 위한 당직차량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2절 기관별 당직


제10조(당직의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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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기관의 당직근무자는 당직책임자 1인을 포함하여 2인이상으로 한다. 다만, 현원 15인이하의 기관에 있어서는 당직근무자를 1인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83.6.1>

②당직근무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 당직의 편성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신설 1983.6.1>

1. 재경본원:당직책임자는 5급일반직 중에서 지정하고, 기타의 당직근무자는 6, 7급일반직 중에서 재량에 의하여 지정한다.

2. 대구, 광주, 부산본원:당직책임자는 4, 5, 6,급일반직 중에서 재량에 의하여 지정하되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 5급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기타의 당직근무자는 7, 8, 9급일반직 중에서 재량에 의하여 지정한다.

3. 수원, 대전, 전주본원:당직책임자는 4, 5, 6, 7급일반직 중에서 재량에 의하여 지정하되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 5급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기타의 당직근무자는 8, 9급일반직 중에서 재량에 의하여 지정한다.

4. 춘천, 청주, 제주본원 및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당직책임자는 4, 5, 6, 7급일반직 중에서(연수원, 교육원의 경우는 4급제외), 기타의 당직근무자는 8, 9급일반직 및 기능직, 고용직공무원 중에서 각 재량에 의하여 지정한다.

5. 지원, 등기소:당직책임자는 5, 6, 7급일반직 중에서, 기타의 당직근무자는 8, 9급일반직 및 기능직, 고용직공무원 중에서 각 재량에 의하여 지정한다. 다만, 기관의 실정에 비추어 부득이한 때에는 소속지방법원장의 승인을 얻어 8, 9급일반직을 당직책임자로 할 수 있다.

③2이상의 기관이 동일 구내, 또는 동일 건물안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실을 둘 필요가 없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실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급기관의 장이 하급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조정한다.


제11조(당직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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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책임자는 당해기관 및 산하기관의 당직근무를 지휘감독한다.

[전문개정 1983.6.1]


제12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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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 방범·방호·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 점검

2. 정상근무시간외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3. 문서의 수발·인계 또는 관리

4.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5. 법관 당직근무의 보조

②각 기관의 장은 보안점검을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보안점검표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실별 보안점검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당직법관이나 담당재판부 또는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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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소방관서에의 연락

2. 청사내의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②당직근무자는 무장공비 기타 난동자등이 침투하거나 그 침투에 직면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경찰서에의 연락

2. 무기고등 중요시설의 자체경비 강화

③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나 당직사령에게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당직실의 비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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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직실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당직근무일지

2. 기관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비상 소집대장

4. 향토예비군 비상소집대장

5. 관외출타승인 및 신고대장

6.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7. 비상열쇠 보관함

8. 문서접수인(고무인) 및 법원주사직인

9.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10.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제1항제3호의 직원비상소집대장 및 제1항제4호의 향토예비군 비상소집대장에는 전화·도보·교통수단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③제1항제5호의 관외출타승인 및 신고대장에는 제37조제3항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제3절 당직사령


제15조(당직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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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국 법원기관의 당직업무를 총괄하여 지휘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당직사령을 둔다.<개정 1983.6.1>

②당직사령은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및 재경 각급법원본원에 근무하는 3, 4급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개정 1983.6.1>


제16조(당직사령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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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직사령을 보좌하기 위하여 보좌관을 둔다.<개정 1983.6.1>

②당직사령보좌관은 법원행정처 및 재경각급법원본원에 근무하는 5, 6, 7급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개정 1983.6.1>


제17조(당직사령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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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직사령은 전국 각 법원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감독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여부

2. 당직근무상황

②제13조의 긴급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당직사령은 지체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당직근무자를 지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당직사령실의 비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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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사령실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당직사령 근무일지

2. 기관간 비상연락 체계도

3. 관계기관 당직실의 전화번호부

4.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5. 기타 당직사령 임무수행에 필요한 물품

제4절 당직의 감사등


제19조(당직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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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또는 각급 법원장은 필요한 경우 각급 산하기관의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감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당직근무상태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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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사령은 각 고등법원, 사법연수원 및 법원공무원교육원의 당직근무자의 근무상태를, 기관별 당직근무자는 직근 산하기관의 당직근무자의 근무상태를 수시로 순찰 또는 전화등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제21조(당직근무 태만자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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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직사령,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 및 당직감사실시자는 당직근무자의 이 규칙 위반사항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법원행정처장 또는 당직명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법원행정처장 또는 당직명령자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③제2항의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지적된 사항을 지체없이 시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등에 대하여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절 법관의 당직근무


제22조(당직법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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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지방법원(민사지방법원을 제외한다)과 동 지원의 장은 1일을 단위로 하여 소속법관중 1인 또는 필요에 따라 2인이상을 당직법관으로 지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직법관 지정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당해법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당직지정을 받은 법관이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지체없이 당직지정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3조(당직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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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당직근무시간은 당직 당일의 일과 개시시간(공휴일의 경우는 정상근무일의 일과 개시시간)부터 이튿날의 일과 개시시간까지로 한다.


제24조(당직법관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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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법관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검사의 청구에 의한 각종 영장 및 감정 유치장의 발부와 구속기간 연장허가에 관한 사무

2. 형사사건의 담당재판부의 부재등으로 인하여 긴급대행처리가 불가피한 사무

3. 기타 당직지정자가 지시하는 사무


제25조(당직근무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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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직법관은 정상근무시간중 법원내에 소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법원 이외의 장소에 소재하게되는 때에는 반드시 그 행선지와 귀청시간을 알려야 한다.

②당직법관은 정상근무시간이 종료한후에도 법원에 잔류하여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당직업무를 모두 처리한 다음 퇴청하여야 한다.

③당직법관은 퇴청후 또는 공휴일에는 자택에서 대기근무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자택 이외의 장소에 소재하게 되는 때에는 반드시 소속법원의 당직책임자에게 그 소재를 알려야 한다.

④당직법관이 제24조제2호의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가능한 한 빨리 담당재판부에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당직업무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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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당직법관이 제24조 각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없게 될 경우에는 이튿날의 당직법관이 그 임무를 대행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당직지정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당직지정자에게 사후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비상근무

제1절 통칙


제27조(비상근무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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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무는 비상사태하에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령한다.


제28조(비상근무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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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발령한다.

2. 비상근무 제2호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징후가 농후하거나,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발령한다.

3. 비상근무 제3호 :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령한다.


제29조(발령 및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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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정부에서 비상근무의 발령을 한 경우 이를 통보받은 법원행정처장은 모든 법원기관에 신속히 시달하여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으며, 각급법원 기관의 장은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얻어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근무의 발령은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은 지체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일시, 사유등을 총무처장관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통보하며 이를 해제한 때에도 지체없이 해제일시, 사유 및 비상근무결과등을 통보한다.


제30조(비상근무의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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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비상근무의 발령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휴일과 야간에는 소속직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휴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3분의1이상이 비상근무를 하여야 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휴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5분의1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가를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10분의1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비상근무인원이 일부부서 또는 일부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부서별 인원, 직급, 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특수성등을 감안하여 비상근무를 함으로써 비상근무 기간중 업무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절 비상당직등


제31조(비상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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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상근무시간이 아닌때에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근무의 발령 또는 해제를 연락받은 당직사령은 지체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그 사항을 보고하고 각 고등법원, 사법연수원 및 법원공무원교육원의 당직근무자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연락을 받은 당직근무자는 지체없이 직근 산하기관의 당직근무자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③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각 당직체계에 따라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제32조(비상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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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각 기관별 당직근무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된 기관의 당직근무자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당해기관의 전직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기관명, 비상근무발령 접수일시, 총인원, 비상소집대상인원, 비상소집인원, 사고인원 및 내용등 비상소집결과를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하고 법원행정처장은 이를 집계하여 총무처장관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통보한다.


제33조(비상당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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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무중에는 비상근무자중 상위직위자를 기관별 비상당직책임자로 하고, 기관별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이를 보좌하게 한다.


제34조(비상당직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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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비상근무를 발령한 때에는 비상당직업무를 총괄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비상당직 사령을 둔다.

②비상당직사령은 법원행정처 및 재경 각급법원의 국장급이상 공무원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발령한다.

③비상당직사령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급기관의 비상근무 상태에 대한 점검 및 보고

2. 사고발생시의 필요한 조치 및 보고

3. 관계기관간의 협조 및 조정

4. 평상시 당직사령의 임무

5. 기타 법원행정처장의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

④비상당직사령은 당직근무의 개시전과 종료후에 법원행정처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비상당직사령은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비상당직사령 근무일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35조(연습상황의 부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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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무기간중에는 비상근무발령자의 지시 또는 승인없이 연습상황을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장 연락체계의 유지


제36조(직원연락체계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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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 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주소·전화번호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7조(연휴중의 관외출타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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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2일이상 계속되는 공휴일중에 소속기관 소재지 행정구역외의 지역(법원행정처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행정구역을 말하며, 이하 "관외지역"이라 한다)으로 출타하고자 할 경우 각 기관장은 직근 상급기관의 장의 승인을, 소속직원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직근 상급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관외지역으로 출타하여야 할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승인권자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에게 이를 신고하고 출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요청할 때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행선지

2. 연락자 및 연락처(전화번호, 주소)

3. 출타 및 귀가예정시간

4. 출타사유(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제38조(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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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급 기관의 장은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4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직원비상소집대장을 즉시 정비·보완하여야하며, 월 1회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복무관계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소집대장의 정비·보완을 위한 책임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39조(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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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급기관의 장이 정한다.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816호, 1982. 9. 13.>
부 칙<대법원규칙 제844호, 1983. 6. 1.>

별표/서식

[별표 ] 당직근무표찰

[별지 제1호서식] 보안점검표

[별지 제2호서식] 당직근무일지

[별지 제3호서식] 당직사령근무일지

[별지 제4호서식] 비상근무발령서

[별지 제5호서식] 비상당직사령근무일지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