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시행 2011. 5. 27.][대법원규칙 제02338호, 2011. 5. 27. 일부개정]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2.30, 2007.5.1>


제2조(적용범위)

조문 연혁보기




①이 규칙의 적용대상기관은 모든 법원기관으로 한다.

②이 규칙 제2장 제1절 내지 제4절의 규정은 법관의 당직근무에 대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7.5.1>

제2장 당직근무

제1절 통칙


제3조(당직의 구분)

조문 연혁보기




①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일직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05.6.28>

③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숙직근무자의 교대취침등)

조문 연혁보기




①숙직근무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할 수 있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숙직근무자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를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당직명령 및 변경)

조문 연혁보기




①당직명령은 당해당직기관의 장(다만, 시ㆍ군 법원에서는 시ㆍ군법원 판사)이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1995.8.30>

②당직명령을 받은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 근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당직신고 및 인계, 인수)

조문 연혁보기




①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1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8>

②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 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때에는 이를 당직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 인수한다. <개정 2005.6.28>


제7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조문 연혁보기




①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별표에 의한 당직근무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7조의2(전화번호 등의 공개제한)

조문 연혁보기



당직근무자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하 법원공무원이라 함)의 자택주소ㆍ전화(핸드폰 포함)번호 등에 대한 문의를 받은 경우 주소ㆍ전화번호 등 법원공무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문의를 한 사람의 전화번호(연락가능한 다른 통신수단 포함)를 확인하여 당해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연락을 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5.1>

[본조신설 2005.6.28]


제8조(당직실의 위치)

조문 연혁보기



각급기관의 장은 방범, 방호, 방화등 당직근무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의2(당직실 전화설치 등)

조문 연혁보기



당직실에는 전화를 설치하고,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관할 군부대ㆍ경찰서ㆍ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1.5.27]


제9조(당직차량의 운영)

조문 연혁보기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당직실에는 당직업무수행을 위한 당직차량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2절 기관별 당직


제10조(당직의 편성)

조문 연혁보기




①각 기관의 당직근무자는 당직책임자 1인을 포함하여 2인이상으로 한다. 다만, 당해 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시ㆍ군법원 및 등기소에 있어서는 당직근무자를 1인으로 하거나 전자장치에 의한 무인경비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1983.6.1, 1993.9.8, 1995.8.30, 2002.3.22>

②당직근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책임자는 가급적 7급이상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지정하되, 당직자보다 상위직급자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0.2.26>

③2이상의 기관이 동일 구내, 또는 동일 건물안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실을 둘 필요가 없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실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급기관의 장이 하급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조정한다. 다만, 시ㆍ군법원과 등기소가 동일 구내 또는 동일 건물안에 위치한 경우는 등기소장이 시ㆍ군법원 판사와 협의하여 당직근무에 대한 사항을 조정한다. <개정 1995.8.30>


제10조의2(재택당직근무)

조문 연혁보기




①각급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기능 및 실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한 후에 숙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설치

2. 당직용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강구

3. 야간문서투입함 설치

②재택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7.7]


제11조(당직책임자)

조문 연혁보기



당직책임자는 당해기관 및 산하기관의 당직근무를 지휘감독한다.

[전문개정 1983.6.1]


제12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조문 연혁보기




①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2.26, 2011.5.27>

1. 방범ㆍ방호ㆍ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 점검

2. 정상근무시간외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4.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5. 법관 당직근무의 보조

6. 전화민원의 응대

7. 안보팩스 송ㆍ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 조치

② 각 기관의 장은 보안점검을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4>

③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당직법관이나 담당재판부 또는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조문 연혁보기




①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소방관서에의 연락

2. 청사내의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②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0.2.26>

1. 관할경찰서에의 연락

2. 무기고등 중요시설의 자체경비 강화

③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나 당직사령에게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당직실의 비품)

조문 연혁보기




①당직실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83.11.7, 1998.6.23, 2000.2.26>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기관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비상소집명부

4. 향토예비군비상소집명부

5. 삭제 <2000.2.26>

6.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7. 비상열쇠 보관함

8. 문서접수인(고무인) 및 법원사무관등 직인

9.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10.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제1항제3호의 직원비상소집명부 및 제1항제4호의 향토예비군 비상소집명부에는 전화ㆍ도보ㆍ교통수단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개정 2000.2.26>

③ 삭제 <2000.2.26>

제3절 당직사령


제15조(당직사령)

조문 연혁보기




①전국 법원기관의 당직업무를 총괄하여 지휘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당직사령을 둔다. <개정 1983.6.1>

②당직사령은 법원행정처, 법원도서관 및 서울시내 각급법원에 근무하는 4급 일반직공무원에서 지정한다. <개정 2006.3.23>


제16조(당직사령 보좌관)

조문 연혁보기




①당직사령을 보좌하기 위하여 보좌관을 둔다. <개정 1983.6.1>

②당직사령보좌관은 대법원 당직책임자가 겸임한다. <개정 1989.6.29, 2000.2.26>


제17조(당직사령의 임무)

조문 연혁보기




①당직사령은 전국 각 법원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여부

2. 당직근무상황

②제13조의 긴급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당직사령은 지체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당직근무자를 지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당직사령실의 비품)

조문 연혁보기



당직사령실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당직사령 근무일지

2. 기관간 비상연락 체계도

3. 관계기관 당직실의 전화번호부

4.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5. 기타 당직사령 임무수행에 필요한 물품

제4절 당직의 감사등


제19조(당직감사)

조문 연혁보기



법원행정처장 또는 각급 법원장은 필요한 경우 각급 산하기관의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감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당직근무상태의 점검)

조문 연혁보기



당직사령은 각 고등법원, 특허법원, 사법연수원 및 법원공무원교육원의 당직근무자의 근무상태를, 기관별 당직근무자는 직근 산하기관의 당직근무자의 근무상태를 수시로 순찰 또는 전화등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0>


제21조(당직근무 태만자등에 대한 조치)

조문 연혁보기




①당직사령,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 및 당직감사실시자는 당직근무자의 이 규칙 위반사항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법원행정처장 또는 당직명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법원행정처장 또는 당직명령자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③제2항의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지적된 사항을 지체없이 시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등에 대하여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절 법관의 당직근무


제22조(당직법관의 지정)

조문 연혁보기




①각 지방법원과 동지원의 장은 1일을 단위로 하여 소속법관중 1인 또는 필요에 따라 2인이상을 당직법관으로 지정한다. 다만, 임신 중인 여성법관에 대하여는 해당 법관의 건강, 해당 법원 및 지원의 인력사정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동안 당직 지정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1995.8.30, 2006.8.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직법관 지정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당해법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당직지정을 받은 법관이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지체없이 당직지정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3조(당직근무시간)

조문 연혁보기



법관의 당직근무시간은 당직 당일의 일과 개시시간(공휴일의 경우는 정상근무일의 일과 개시시간)부터 이튿날의 일과 개시시간까지로 한다.


제24조(당직법관의 임무)

조문 연혁보기



당직법관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검사의 청구에 의한 각종 영장 및 감정 유치장의 발부와 구속기간 연장허가에 관한 사무

2. 형사사건 담당재판부의 부재등으로 인하여 긴급대행처리가 불가피한 사무

3. 기타 당직지정자가 지시하는 사무


제25조(당직근무요령)

조문 연혁보기




①당직법관은 정상근무시간중 법원내에 소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법원 이외의 장소에 소재하게되는 때에는 반드시 그 행선지와 귀청시간을 알려야 한다.

②당직법관은 정상근무시간이 종료한후에도 법원에 잔류하여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당직업무를 모두 처리한 다음 퇴근하여야 한다. <개정 2000.2.26>

③당직법관은 퇴근후 또는 공휴일에는 자택에서 대기근무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자택 이외의 장소에 소재하게 되는 때에는 반드시 소속법원의 당직책임자에게 그 소재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00.2.26>

④당직법관이 제24조제2호의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가능한 한 빨리 담당재판부에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당직업무의 대행)

조문 연혁보기




①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당직법관이 제24조 각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없게 될 경우에는 이튿날의 당직법관이 그 임무를 대행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당직지정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당직지정자에게 사후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비상근무

제1절 통칙


제27조(비상근무의 목적)

조문 연혁보기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나 비상사태에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령한다.

[전문개정 2011.5.27]


제28조(비상근무의 종류)

조문 연혁보기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개정 2011.5.27>

1. 비상근무 제1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

나. 적의 국지(局地) 도발이 있는 경우로서 비상근무 제1호 또는 비상근무 제2호의 발령 단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 그 밖에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9조(발령 및 해제)

조문 연혁보기




①행정부에서 비상근무의 발령을 한 경우 이를 통보받은 법원행정처장은 모든 법원기관에 신속히 시달하여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으며, 각급법원 기관의 장은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얻어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근무의 발령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은 지체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일시, 사유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통보하며 이를 해제한 때에도 지체없이 해제일시, 사유 및 비상근무결과등을 통보한다. <개정 2000.2.26, 2011.5.27>


제30조(비상근무의 요령)

조문 연혁보기




①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청사 등 중요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를 강화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 소속 공무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7>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법원행정처장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

②각급기관의 장은 비상근무인원이 일부부서 또는 일부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부서별 인원, 직급, 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특수성등을 감안하여 비상근무를 함으로써 비상근무 기간중 업무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인원에는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 처리자, 통신 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7>

③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일정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5.27>

제2절 비상연락등 <개정 2011.5.27>


제31조(비상연락체계)

조문 연혁보기




①정상근무시간이 아닌때에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근무의 발령 또는 해제를 연락받은 당직사령은 지체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그 사항을 보고하고 각 고등법원, 특허법원, 사법연수원 및 법원공무원교육원의 당직근무자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0>

②제1항의 연락을 받은 당직근무자는 지체없이 직근 산하기관의 당직근무자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③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각 당직체계에 따라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제32조(비상소집)

조문 연혁보기




①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각 기관별 당직근무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된 기관의 당직근무자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당해기관의 전직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 또는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7>

②각급기관의 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당해기관의 비상소집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의하여 제31조의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하고 법원행정처장은 이를 집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통보한다. <개정 1983.11.7, 1998.6.23, 2011.5.27>


제33조(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

조문 연혁보기




① 전국 법원기관이 비상근무 제1호, 비상근무 제2호 또는 비상근무 제3호에 따라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당직명령자는 정상근무시간 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27]


제34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11.5.27>


제35조(연습상황의 부여금지)

조문 연혁보기



비상근무기간중에는 비상근무발령자의 지시 또는 승인없이 연습상황을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장 연락체계의 유지


제36조(직원연락체계의 유지)

조문 연혁보기




①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 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주소ㆍ전화번호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6조의2(필수요원의 지정)

조문 연혁보기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발생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시 1시간 이내에 응소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 처리자, 통신 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5.27]


제37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0.2.26>


제38조(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ㆍ보완)

조문 연혁보기




①각급 기관의 장은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4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직원비상소집명부를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하며, 월 1회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00.2.26>

②각급기관의 장은 복무관계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0.2.26>

[제목개정 2000.2.26]

제5장 보칙


제39조(위임규정)

조문 연혁보기



이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급기관의 장이 정한다.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816호, 1982. 9. 13.>
부 칙<대법원규칙 제844호, 1983. 6. 1.>
부 칙<대법원규칙 제853호, 1983. 8. 5.>
부 칙<대법원규칙 제864호, 1983. 11. 7.>
부 칙<대법원규칙 제1077호, 1989. 6. 29.>
부 칙<대법원규칙 제1087호, 1989. 11. 20.>
부 칙<대법원규칙 제1230호, 1992. 8. 26.>
부 칙<대법원규칙 제1269호, 1993. 9. 8.>
부 칙<대법원규칙 제1385호, 1995. 8. 30.>
부 칙<대법원규칙 제1496호, 1997. 12. 30.>
부 칙<대법원규칙 제1557호, 1998. 6. 23.>
부 칙<대법원규칙 제1641호, 2000. 2. 26.>
부 칙<대법원규칙 제1750호, 2002. 3. 22.>
부 칙<대법원규칙 제1944호, 2005. 6. 28.>
부 칙<대법원규칙 제2015호, 2006. 3. 23.>
부 칙<대법원규칙 제2033호, 2006. 7. 7.>
부 칙<대법원규칙 제2036호, 2006. 8. 17.>
부 칙<대법원규칙 제2082호, 2007. 5. 1.>
부 칙<대법원규칙 제2258호, 2009. 11. 4.>
부 칙<대법원규칙 제2338호, 2011. 5. 27.>

별표/서식

[별표 ] 당직근무표찰

[별지 제1호서식] 보안점검표

[별지 제2호서식] 당직근무일지[재택근무포함]

[별지 제3호서식] 당직사령근무일지

[별지 제4호서식] 비상근무발령서

[별지 제5호서식] 비상소집결과보고서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5호 서식으로 이동]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