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

[시행 2021. 2. 9.][대법원규칙 제02935호, 2020. 12. 28.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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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대법원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이 관리운행하는 공용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의 정수 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차량관리의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13>


제2조(차량의 구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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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차량의 용도는 승용(전용 및 업무용)ㆍ승합용ㆍ 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각 용도별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ㆍ경형으로 구분한다. <개정 1983.4.6, 1994.1.4, 1996.2.29, 2006.11.13, 2011.12.12> ②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이 의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11.13, 2011.12.12> ③법원행정처장은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전용 승용차를 업무용 승용차로 용도를 변경하여 운행할 수 있다. <신설 2006.11.13, 2011.12.12>


제3조(차량정수의 배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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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기관의 차량의 정수는 법원행정처장이 당해기관의 기능, 업무량, 조직규모, 관할구역, 차량의 운행거리, 업무처리의 기동성여부를 감안하여 배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배정된 차량의 정수, 용도, 규모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제4조(차량의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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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원행정처장은 자체계획 또는 각급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고 여부는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고, 차량 수리비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2.4.9, 2011.12.12, 2020.3.4> 1. 차량이 별표에 규정된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한 경우 2.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와 수리비가 당해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3. 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별표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같은 표에 따른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으로서 차량의 상태가 극히 노후하여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와 수리비가 「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4. 정부시책상의 이유로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제4조의2(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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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은 경형 차량 및「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12]


제5조(차량의 구입, 관리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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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원행정처장은 차량의 신규배정 또는 교체의 경우에는 신규차량을 일괄구입하여 각급기관에 배정한 차량정수에 따라 분배한다. ②법원행정처장은 필요가 있을 때는 「물품관리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각급기관간에 차량을 관리전환할 수 있다. <개정 2006.11.13>


제6조(차량의 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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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원행정처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용도변경, 규모변경, 차량교체 또는 관리전환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차량소속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2> ②각급기관의 장은 차량을 등록함에 있어서 구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등록 또는 등록말소한 각급기관의 장은 20일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등록 또는 등록말소보고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차량의 집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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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급기관의 업무용 승용, 승합용 또는 화물용 차량은 차량소속기관별로 집중관리제로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의 집중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정부의 에너지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용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1.12.12>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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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6.2.29>

부칙

부 칙<제822호,1982.12.2>
부 칙<제842호,1983.4.6>
부 칙<제1004호,1988.3.23>
부 칙<제1208호,1992.4.9>
부 칙<제1282호,1994.1.4>
부 칙<제1420호,1996.2.29>
부 칙<제1519호,1998.2.17>
부 칙<제1698호,2001.3.2>
부 칙<제1887호,2004.5.22>
부 칙<제2045호,2006.11.13>
부 칙<제2370호,2011.12.12>
부 칙<제2515호,2014.2.7>
부 칙<제2886호,2020.3.4>
부 칙<제2935호,2020.12.28>

별표/서식

[별표]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제2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공용차량(정수배정, 용도변경, 규모변경, 차량교체) 확인서

[별지 제2호 서식] 공용차량교환확인서

[별지 제3호 서식] 차량등록(등록말소)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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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