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감사규칙

[시행 2021. 2. 9.][대법원규칙 제02959호, 2021. 1. 29.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법원감사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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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법원의 각종 감사(「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5조에 의한 ‘재판사무 등에 관한 감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2.16, 2006.3.2>


제2조(감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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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반사무감사는 정기일반사무감사, 수시일반사무감사 및 기획감사로 구분한다. <개정 2006.2.1, 2021.1.29> 1. 정기일반사무감사는 연중계획에 의하여 업무 및 복무기강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2. 수시일반사무감사는 정기일반사무감사와는 별도로 수시로 업무 및 복무기강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3. 기획감사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② 회계감사는 정기회계감사, 수시회계감사, 일상감사로 구분한다. <신설 2021.1.29> 1. 정기회계감사는 연중계획에 의하여 회계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2. 수시회계감사는 정기회계감사와는 별도로 회계업무에 대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3. 일상감사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계약업무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감사를 말한다. [전문개정 1995.2.16]


제2조의2(일상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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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조제2항제3호에서 정하는 일상감사의 대상이 되는 계약은 다음과 같다. 1. 추정가격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추정가격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전문공사, 추정가격이 8천만 원을 초과하는 기타공사계약 2. 추정가격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및 그 밖의 계약 등 ②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재무관(국고금관리법 등의 위임사항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재무관을 말한다)은 해당 계약 체결에 앞서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해당 계약에 관한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일상감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규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29]


제3조(감사대상기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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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감사는 별표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사 횟수는 예산 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5.2.16, 2021.1.29> ② 삭제 <2021.1.29> [제목개정 1995.2.16]


제4조(감사반의 편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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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감사관은 법관과 기타 법원공무원중에서 지명한다. ②제3조 별표와 같이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감사반은 대법원에서는 윤리감사제2심의관실 직원으로 구성하고,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및 지원에서는 소속기관 감사담당공무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담당공무원으로 감사반을 편성하기에 부족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 감사를 실시하는 기관은 각 관하 소속 감사담당공무원 및 직원을 감사요원으로 지명하여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06.2.1, 2010.2.26, 2021.1.29> ③제2항의 감사반은 정기일반사무감사, 정기회계감사, 기획감사의 경우에는 감사반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하로 하고, 수시일반사무감사, 수시회계감사의 경우에는 2인 이상을 1조로 편성하되, 감사대상기관의 사건수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1인으로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06.2.1, 2021.1.29>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반을 편성함에 있어서, 감사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감사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이 감사요원으로 지명하여 감사반에 포함시킬수 있다. <개정 2006.2.1> [전문개정 1995.2.16]


제4조의2(서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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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2항 단서 및 제4항에 의하여 감사요원으로 지명받은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2.1> [본조신설 1995.2.16]


제5조(감사계획의 수립 및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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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사는 그 실시에 앞서 감사사항을 명시한 계획을 수립하여 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9> ② 각종 감사계획은 인력, 시간 및 경비를 절약하고 원활하며 효율적인 감사의 실시를 위하여 대법원은 윤리감사관이, 각급 법원은 사무국장이 이를 통제한다. 다만, 법원조직법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1개의 지원을 두는 경우에는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법원은 기타법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86.10.16, 2021.1.29> [제목개정 2021.1.29]


제5조의2(윤리감사관이 시행하는 감사 등의 사전 심의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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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감사관은 일반사무감사나 회계감사(일상감사는 제외)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미리 감사계획을 수립한 후 법원 감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시일반사무감사, 기획감사, 수시회계감사의 경우 미리 법원 감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지 못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윤리감사관은 해당 감사를 마친 후 법원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9]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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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1.29>


제7조(감사실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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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감사는 실시 7일전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지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9> [제목개정 2021.1.29]


제8조(감사관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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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감사관은 감사상 필요한 기록 또는 서류의 제출과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무담당자 및 해당사안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게 해명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②경미한 사항이거나 감사현장에서 시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중 바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5.2.16, 2021.1.29>


제8조의2(문답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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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항 또는 기타 중요한 사항이 드러난 경우에, 감사관은 관계자의 소재,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그 경위 및 배경을 밝히고 관계자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관계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문답서를 작성하고, 관련증거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2.16]


제9조(감사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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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관은 각종 감사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1. 비위의 적발에만 치우치지 말고 창의성과 연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도적이어야 할 것. 2. 형식적인 감사에 그치지 말고 이론면과 실무면을 실질적으로 검토하여 상호 연구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 3. 감사로써 집무에 방해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다하여야 할 것. [제목개정 1995.2.16]


제10조(감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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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사관은 감사결과를 감사종료 후 30일 이내에 대법원의 경우에는 윤리감사관에게, 그 외의 감사기관의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법원공무원규칙 제3조제3호에 의하되 지원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② 감사관은 감사 시 긴급 또는 중대한 사항에 관하여는 현장에서 적당한 조치를 취하고 대법원의 경우에는 윤리감사관에게, 그 외의 감사기관의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9> ③각급법원이 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1항의 보고 후 지체 없이 그 보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법원행정처장과 대법원 윤리감사관 및 직근 상급법원에 그 감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2.1, 2021.1.29> ④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은 후 지체 없이 대법원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9> ⑤감사가 종료한 후에는 즉시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감사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일시, 조사사항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보고서에 조사사항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감사일지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1995.2.16, 2021.1.29>


제11조(감사결과의 시정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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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법원 윤리감사관 및 감사기관인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의 장(이하 이 조에서 ‘대법원 윤리감사관 등’이라 한다)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시정 조치 후 그 결과를 대법원 윤리감사관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9> ③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회계감사결과 예산 편성 또는 재배정에 참고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법원행정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9> [제목개정 2021.1.29]


제11조의2(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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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정의 개선 등 공공의 편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또는 문책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9]


제12조(감사관의 비밀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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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관은 감사에서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13조(자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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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의 장은 사무, 기강 기타 사항에 관하여 자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부칙

부 칙<제242호,1964.9.5>
부 칙<제949호,1986.10.16>
부 칙<제1161호,1991.3.29>
부 칙<제1351호,1995.2.16>
부 칙<제1968호,2005.12.21>
부 칙<제1987호,2006.2.1>
부 칙<제2000호,2006.3.2>
부 칙<제2277호,2010.2.26>
부 칙<제2377호,2011.12.30>
부 칙<제2714호, 2017.2.2>
부 칙<제2959호,2021.1.29>

별표/서식

[별표] 감사대상기관의 범위와 횟수표(제3조 관련)

[별지 1] 서약서

[별지 2] 문답서

[별지 4] 감사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