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감사위원회 규칙

[시행 2021. 2. 9.][대법원규칙 제02957호, 2021. 1. 29.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법원 감사위원회 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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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법원 감사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의 임무ㆍ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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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그 결과를 「법관징계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징계청구권자나 「법원공무원규칙」 제96조제1항에 정한 징계의결요구권자(이하 ‘징계청구권자등’이라 한다), 법원행정처장 또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제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다. <개정 2021.1.29> 1. 주요 감사사건의 조사개시의 필요성ㆍ조사방법ㆍ결과 및 그 조치에 관한 사항 2.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의 법관에 대한 진정ㆍ청원(재판결과불만 등의 단순한 사안은 제외)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 윤리감사관이 실시하는 일반사무감사 및 회계감사(일상감사는 제외)의 계획과 결과에 관한 사항 ② "주요 감사사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개정 2021.1.29> 1. 법관 또는 사무관 이상 법원공무원의 금품ㆍ향응 수수, 공금 횡령 등 직무 관련 주요 비위행위, 성범죄 등에 대한 감사사건 2. 그 밖에 언론보도 등 사회적 이목을 끄는 비위에 대한 감사사건 중 징계청구권자등이나 법원행정처장 또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이 심의대상으로 지정한 사건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규칙」 제2조제6호에 따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부의한 사건은 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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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은 사회적 신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법조계ㆍ학계ㆍ언론계ㆍ경제계ㆍ여성계ㆍ시민단체의 외부인사 중에서 대법원장이 위촉한다. ③ 제2항 외에 1인의 위원은 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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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대법원장은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원으로서 자격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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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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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위원장이 지명하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소속 법관으로 한다. <개정 2021.1.29>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 안건 및 회의록 등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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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 정기회의는 분기에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대법원장이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 심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⑤ 간사는 회의의 경과와 회의 내용의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제8조(위원의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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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해당 안건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다. 1. 심의사항이 본인과 관련되는 경우 2. 심의대상이 된 대상자와 친ㆍ인척 등 특별한 관계에 있을 경우 3. 기타 공정한 심의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 또는 간사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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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청구권자등이나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서면 또는 구술로 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설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제10조(위원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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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비밀 준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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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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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칙

부 칙<제2596호,2015.3.30>
부 칙<제2957호,20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