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문위원회규정

[시행 2021. 1. 5.][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법무자문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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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관계법령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국내외의 법률학설 및 판례를 조사ㆍ연구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법무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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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분과위원회를 두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을 150인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1975.9.4, 1985.8.31, 1989.12.14, 2004.11.9, 2007.8.6>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7.8.6> ③위원은 법률학에 조예가 깊은 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분과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위원의 임기는 1년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1975.9.4, 1985.8.31>


제3조(심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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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법무관계법령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국내외의 법률학설 및 판례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기타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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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에 위원 5인이내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두며, 위원의 분과위원회별 배치는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75.9.4, 1985.8.31> ②법무부장관이 한시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분야의 사항을 조사ㆍ연구하여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130인 이내로 구성되는 특별분과위원회를 따로 둘 수 있으며, 그 존속기간은 1년이내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75.9.4, 1985.8.31, 1989.12.14, 2004.11.9, 2007.8.6> ③분과위원회(특별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분과위원장 1인을 두되, 당해 분과위원회의 위원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1975.9.4> ④분과위원회는 제3조의 사항 중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과 기타 위원회로부터 특별히 위촉받은 사항을 조사ㆍ연구하여 위원장에게 보고 또는 건의한다.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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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1.5>


제6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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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며,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89ㆍ12ㆍ14> ②삭제<1989ㆍ12ㆍ14>


제7조(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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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에 전문위원과 연구위원 각 5인 이내와 간사 1인을 둔다. <개정 1985ㆍ8ㆍ31> ②전문위원과 연구위원는 법률학에 조예가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그 재임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1985ㆍ8ㆍ31> ③전문위원과 연구위원은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조사ㆍ연구를 분담한다. <개정 1985ㆍ8ㆍ31> ④간사는 법무부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⑤법무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전문적 기획ㆍ연구 등을 통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7.8.6>


제8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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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과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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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제10조(운영세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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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운영세칙 기타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 칙<제5885호,1971.12.28>
부 칙<제7781호,1975.9.4>
부 칙<제11755호,1985.8.31>
부 칙<제12854호,1989.12.14>
부 칙<제18581호,2004.11.9>
부 칙<제20214호,2007.8.6>
부 칙<제31380호,20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