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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법

[시행 2006. 7. 1.][법률 제07796호, 2005. 12. 29. 타법개정]


법무사법

제1장 총칙


제1조((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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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법은 법무사제도를 확립하여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業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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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①법무사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호의 사무를 행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 <개정 2003.3.12>

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3. 등기 기타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4. 등기·공탁사건의 신청대리

5.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사건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6.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작성된 서류의 제출대행

②법무사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서류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것은 이를 작성할 수 없다.


제3조((法務士가 아닌 者의 團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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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가 아닌 자의 단속)

①법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에 규정된 사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

②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무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조((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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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다.

[전문개정 2003.3.12]


제5조((法務士試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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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시험)

①법무사시험은 대법원장이 실시한다.

②법무사시험은 필기시험인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과 구술시험인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법무사시험의 응시자격·시험과목·시험방법 기타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의2((시험의 일부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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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의 일부면제 등)

①법원·헌법재판소·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는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차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시험의 과목중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일부과목을 면제한다. <개정 2005.12.29>

1. 법원·헌법재판소·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5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해당분야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자

2. 법원·헌법재판소·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7급 이상의 직에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③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본조신설 2003.3.12]


제5조의3((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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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

①법무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법무사시험의 과목, 법무사시험의 문제 등 시험에 관한 사항

2. 시험선발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시험의 일부면제대상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무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중요사항

②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3.12]


제6조((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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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무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05.3.31>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이 법에 의하여 제명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3.3.12]

제2장 법무사의 등록


제7조((登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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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법무사로서 업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연수교육을 마친 후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8조((登錄申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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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대한법무사협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등록신청인이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지체없이 등록을 한 후 등록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그가 가입하고자 하는 지방법무사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법무사의 등록신청·등록사항 및 그 변경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登錄拒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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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거부)

①대한법무사협회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등록신청인 및 그가 가입하고자 하는 지방법무사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3.12>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법무사의 자격이 없는 경우

2. 제6조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인하여 법무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공무원으로 재직중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자격정지형, 자격정지형의 선고유예 또는 벌금형을 받았거나 공무원으로 재직중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 또는 감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서 법무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4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거부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②대한법무사협회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할 때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3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3.12>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거부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등록거부에 대한 불복의 이유를 소명하여 대법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대법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한법무사협회에 대하여 당해 법무사의 등록을 명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필요적 登錄取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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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적 등록취소) 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1. 폐업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명령이 있는 경우


제11조((임의적 登錄取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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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적 등록취소)

①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사가 제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3.3.12>

②삭제 <1997.12.13>

③삭제 <1997.12.13>


제12조((登錄取消命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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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명령)

①대법원장은 법무사로 등록된 자가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한법무사협회에 대하여 당해 법무사의 등록취소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대법원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무사로 등록된 자가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登錄取消의 통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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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의 통지등)

①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사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법무사명부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당해 법무사 및 소속 지방법무사회에 등록이 취소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등록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③제9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4조((事務所의 設置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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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의 설치등)

①법무사가 등록을 한 후 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감독하는 지방법원의 관할구역안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법무사가 업무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한법무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법무사의 사무소는 1개소로 한다.

④법무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3인이상의 법무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사무소를 구성하는 법무사는 동일한 지방법무사회에 소속된 자로서 휴업중이거나 업무정지중인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사무소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구역안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⑥합동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事務所의 명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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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의 명칭등)

①법무사는 그 사무소의 종별에 따라 사무소의 명칭중에 법무사사무소 또는 법무사합동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하고, 법무사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에는 그 분사무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무사사무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법무사합동사무소나 그 분사무소가 아닌 경우에는 법무사합동사무소나 그 분사무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6조((所屬變更登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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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변경등록)

①법무사가 소속하는 지방법무사회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새로 가입하고자 하는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한법무사협회에 소속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이 변경된 법무사는 지체없이 종전의 소속 지방법무사회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廢業申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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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①법무사가 폐업한 때에는 본인이, 사망한 때에는 가족·동거자 또는 그 사무원이 지체없이 그 사실을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한법무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休業申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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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신고)

①법무사가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한법무사협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법무사가 2년이 경과하여도 업무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업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법무사의 권리·의무


제19조((報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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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①법무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②법무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외에는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위임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지 못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정한다.


제20조((위임에 응할 義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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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에 응할 의무등)

①법무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에 관한 위임을 거부할 수 없다.

②법무사는 당사자 일방의 위임을 받아 취급한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을 위하여 서류를 작성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쌍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의2((출석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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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무) 법무사는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대리를 함에 있어서 경매·공매장소에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3.12]


제21조((業務範圍超過行爲 및 登錄證貸與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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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범위초과행위 및 등록증대여의 금지)

①법무사는 그 업무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소송 기타 쟁의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법무사는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제22조((事件簿·記名捺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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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부·기명날인)

①법무사는 사건부를 비치하고, 사건을 위임받은 때에는 사건부에 위임받은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 위임받은 년월일, 건명, 보수액과 위임인의 주소·성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법무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위임받아 작성한 서류의 끝부분이나 란밖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3조((事務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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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원)

①법무사는 사무원을 둘 수 있다.

②법무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신설 2003.3.12, 2005.3.31, 2005.7.29>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및 제3조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4.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다른 법무사사무소의 사무직원인 자

6. 행정사업을 하기 위하여 행정사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자

7.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③법무사는 그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원을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원의 수, 채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⑤법무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금 사무를 보조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지방법무사회의 장은 소속법무사의 사무원채용과 관련하여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과사실의 유무에 관하여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3.3.12>

⑦제6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전과사실의 유무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회보할 수 있다. <신설 2003.3.12>


제24조((부당한 事件誘致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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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사건유치의 금지) 법무사는 사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을 유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5조((委任人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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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인의 확인) 법무사가 사건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등 법령에 의하여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기타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확인방법 및 내용등을 사건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6조((損害賠償責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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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

①법무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무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행보증보험 또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7조((秘密漏泄禁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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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누설금지) 법무사 또는 법무사이었던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위임인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地方法務士會 加入義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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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무사회 가입의무) 법무사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구역안에 설립된 지방법무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9조((法務士의 敎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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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의 교육) 법무사는 대한법무사협회회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30조((會則등의 遵守義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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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등의 준수의무) 법무사는 성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품위를 보전하고 소속 지방법무사회 및 대한법무사협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1조((會費負擔義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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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부담의무) 법무사는 소속 지방법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회비를 부담할 의무를 진다.


제32조((監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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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①법무사는 소속 지방법무사회·대한법무사협회 및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의 감독을 받는다.

②지방법원장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 및 사건부 기타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검열하게 할 수 있다.

③지방법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에 관한 사무를 지방법원지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장 법무사합동법인


제33조((法務士合同法人의 設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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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합동법인의 설립) 법무사로 등록된 자는 그 업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행하고 그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법무사합동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제34조((設立節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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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절차) 법무사합동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구성원이 될 법무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법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35조((構成員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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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등)

①법무사합동법인은 5인이상의 법무사로 구성하며, 그 중 2인이상은 제5조의2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거나 10년이상 법무사 업무에 종사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3.3.12>

②법무사합동법인은 구성원이 아닌 소속 법무사를 둘 수 있다.

③법무사합동법인이 구성원이 아닌 소속 법무사를 둔 때에는 지체없이 주사무소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지방법원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그 변경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법무사합동법인의 구성원 및 구성원이 아닌 소속 법무사는 동일 지방법무사회에 가입한 법무사로서 휴업중이거나 업무정지중인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36조((定款記載事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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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기재사항) 법무사합동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명칭·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출자의 종류와 그 가액 또는 평가의 기준

4. 구성원회의에 관한 사항

5. 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6.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8. 기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항


제37조((명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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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등)

①법무사합동법인은 그 명칭중에 법무사합동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법무사합동법인이 아닌 자는 법무사합동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8조((設立登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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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

①법무사합동법인의 설립인가가 있는 때에는 2주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명칭·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구성원의 출자의 종류·가액 및 이행부분

4. 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및 법인을 대표할 구성원의 성명과 주소

5.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6. 설립인가 년월일

③법무사합동법인은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9조((登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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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법무사합동법인의 대표는 법인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40조((分事務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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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사무소) 법무사합동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구역안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사무소에는 법무사합동법인의 분사무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41조((業務執行方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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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집행방법)

①법무사합동법인은 법인명의로 업무를 행하며 구성원중에서 그 업무를 담당할 법무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당 법무사는 지정된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그 법인을 대표한다.

③법무사합동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서면에는 법인명의를 표시하고 담당 법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2조((構成員의 加入과 脫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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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의 가입과 탈퇴)

①법무사합동법인에 새로운 구성원이 가입함에는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구성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③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연 탈퇴된다.

1. 제10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정관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3조((設立認可의 取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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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인가의 취소)

①대법원장은 법무사합동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의 요건에 미달한 날부터 3월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2.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삭제<1997.12.13>


제44조((解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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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①법무사합동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해산한다.

1.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2. 구성원 전원의 동의

3. 합병

4. 파산

5. 설립인가의 취소

②법무사합동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법원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45조((合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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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①법무사합동법인은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다른 법무사합동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②제34조·제36조·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6조((權限委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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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위임) 대법원장은 제34조(第45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인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 및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에 관한 권한을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7조((準用規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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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규정)

①이 법중 법무사에 관한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법무사합동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법무사합동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법무사의 징계


제48조((懲戒處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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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

①지방법원장은 법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법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대법원규칙에 위반한 경우

2. 소속 지방법무사회회칙 또는 대한법무사협회회칙에 위반한 경우

3. 사무원에 대한 직무상의 감독을 소홀히 한 경우

4.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월이상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법무사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3.3.12>

1. 제명

2. 1월이상 2년이하의 업무정지

3.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견책

③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결정은 집행력있는 채무명의와 같은 효력이 있으며, 검사의 지휘로 이를 집행한다.


제49조((法務士懲戒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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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징계위원회)

①법무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에 법무사징계위원회를 둔다.

②법무사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50조((懲戒事由의 時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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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의 시효)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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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7.12.13>

제6장 지방법무사회


제52조((目的 및 設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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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및 설립)

①법무사는 법무사의 품위보전과 업무의 향상을 도모하고 회원의 지도 및 연락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의 관할구역마다 하나의 지방법무사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②지방법무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제53조((設立節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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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절차) 지방법무사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이 될 법무사가 회칙을 정하여 대한법무사협회를 거쳐 대법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회칙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54조((會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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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지방법무사회의 회칙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2. 회원의 가입·탈퇴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4. 총회·이사회 기타 기관의 구성·권한 및 회의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선임·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지도 및 연락에 관한 사항

7.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회비부담에 관한 사항

9. 기타 지방법무사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5조((地方法務士會의 報告義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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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무사회의 보고의무) 지방법무사회는 소속 법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방법원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0조 각호의 1 또는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제4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제56조((總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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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①지방법무사회는 매년 1회 정기총회를 열고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열 수 있다.

②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회칙에 정한 일정수의 회원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제57조((總會의 決議등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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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의 결의등 보고) 지방법무사회는 총회를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 총회의 의결사항, 임원의 취임과 퇴임사항을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8조((總會의 決議를 필요로 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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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다음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회칙의 변경

2. 예산과 결산


제59조((總會의 決議등의 取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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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의 결의등의 취소) 대법원장은 지방법무사회의 결의가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법무사회에 대하여 그 결의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제60조((紛爭調整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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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원회)

①위임인과 법무사 사이 또는 법무사와 법무사 사이의 직무상 분쟁을 조정하거나 그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법무사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②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법무사협회회칙으로 정한다.


제61조((監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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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①지방법무사회는 대한법무사협회 및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의 감독을 받는다.

②제32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무사"는 "지방법무사회"로 본다.

제7장 대한법무사협회


제62조((目的 및 設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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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및 설립)

①지방법무사회는 법무사의 품위보전과 업무의 향상을 도모하고 지방법무사회와 그 회원의 지도 및 연락에 관한 사무와 법무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연합하여 대한법무사협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②대한법무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제63조((會則의 記載事項))

조문 연혁보기



(회칙의 기재사항) 대한법무사협회의 회칙에는 제54조제1항 각호의 사항과 법무사의 등록사무와 보수기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4조((財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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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대한법무사협회의 운영상 필요한 재원은 각 지방법무사회가 부담하는 회비로 한다.


제65조((總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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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총회는 각 지방법무사회의 회장과 각 지방법무사회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66조((登錄審査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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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심사위원회)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거부 및 제10조제3호 및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심사위원회를 둔다.

②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법무사협회회칙으로 정한다.


제67조((共濟事業))

조문 연혁보기



(공제사업)

①대한법무사협회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법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한법무사협회회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②대한법무사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68조((監督))

조문 연혁보기



(감독) 대한법무사협회는 대법원장의 감독을 받는다.


제69조((報告義務))

조문 연혁보기



(보고의무) 대한법무사협회는 등록·등록거부·소속변경등록·개업·휴업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지체없이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0조((準用規定))

조문 연혁보기



(준용규정) 제32조제2항·제53조 및 제56조 내지 제60조의 규정은 대한법무사협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법무사회"는 "대한법무사협회"로 보고, 제32조제2항중 "지방법원장"은 "대법원장"으로, "법무사"는 "대한법무사협회"로 보며, 제57조중 "지방법원장"은 "대법원장"으로 본다.

제8장 보칙


제70조의2((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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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법무사의 등록취소

2.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법무사합동법인 설립인가의 취소

[본조신설 1997.12.13]


제71조((委任規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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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규정)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9장 벌칙


제72조((登錄證貸與등))

조문 연혁보기



(등록증대여등)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사의 등록증을 대여받은 자도 또한 같다.


제73조((業務範圍違反등))

조문 연혁보기



(업무범위위반등)

①제20조의2·제21조제1항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3.3.12>

②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기준을 초과하여 보수를 받거나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수외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4조((法務士가 아닌 者의 행위))

조문 연혁보기



(법무사가 아닌 자의 행위)

①법무사가 아닌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2.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문서·도화·시설물등에 법무사의 업무를 취급하는 뜻의 표시 또는 기재를 한 경우

②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75조((위임에 응할 義務등 위반))

조문 연혁보기



(위임에 응할 의무등 위반)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6조((兩罰規定))

조문 연혁보기



(양벌규정) 법무사합동법인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이 아닌 소속 법무사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2조·제73조 또는 제7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무사합동법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5180호, 1996. 12. 12.>
부 칙<법률 제5453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6860호, 2003. 3. 12.>
부 칙<법률 제7427호, 2005. 3. 31.>
부 칙<법률 제7428호, 2005. 3. 31.>
부 칙<법률 제7638호, 2005. 7. 29.>
부 칙<법률 제7796호, 200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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