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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법

[시행 1990. 3. 1.][법률 제04200호, 1990. 1. 13. 전부개정]


법무사법

제1장 총칙


제1조((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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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법은 법무사제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業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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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①법무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다음 각호의 사무를 행함을 업무로 한다.

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3. 등기 기타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4. 등기·공탁사건의 신청대리

5.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작성된 서류의 제출대행

②법무사는 제1항의 서류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것은 이를 작성할 수 없다.


제3조((非法務士의 團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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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무사의 단속)

①법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에 규정된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

②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무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조((資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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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다.

1. 7년이상 법원·헌법재판소·검찰청에서 법원주사보나 검찰주사보이상의 직에 있던 자 또는 5년이상 법원·헌법재판소·검찰청에서 법원사무관이나 검찰사무관(檢察의 搜査事務官을 포함한다) 이상의 직에 있던 자로서 법무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과 능력이 있다고 대법원장이 인정한 자

2.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자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무사의 자격인정 및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무사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缺格事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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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무사가 될 자격이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때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무사로서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2장 법무사의 등록


제6조((登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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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법무사 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대한법무사협회에 비치된 법무사명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登錄申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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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사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법무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입회하고자 하는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한법무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대한법무사협회가 제1항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 제8조에 규정된 등록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법무사명부에 등록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 및 입회하고자 하는 지방법무사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법무사의 등록신청·등록사항 및 그 변경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登錄拒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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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거부)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한법무사협회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사명부에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 및 입회하고자 하는 지방법무사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입회하고자 하는 지방법무사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등록신청을 한 경우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법무사의 자격이 없는 경우

3.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인하여 법무사의 업무를 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대한법무사협회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록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거부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2항의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월이내에 대법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등록거부에 대한 불복의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대법원장은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한법무사협회에 대하여 당해 법무사의 등록을 명하여야 한다.

⑤등록거부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登錄取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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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 법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한법무사협회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1. 폐업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제5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10조((登錄取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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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 법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한법무사협회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인하여 법무사의 업무를 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월이상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9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징계처분을 최근 5년이내에 2회이상 받은 경우

4. 이 법에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여 법무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행위를 한 경우

5. 국적이 상실된 경우


제11조((登錄取消命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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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명령) 대법원장은 법무사명부에 등록된 자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법무사의 자격이 없거나 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한 때에는 대한법무사협회에 대하여 당해 법무사의 등록취소를 명하여야 한다.


제12조((登錄取消의 통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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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의 통지등)

①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사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 법무사명부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당해 법무사 및 지방법무사회에 등록이 취소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등록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③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등록취소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3조((事務所·合同事務所·所屬變更登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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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합동사무소·소속변경등록)

①법무사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때에는 2월이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 업무를 개시하여야 한다.

②법무사의 사무소는 1개소로 한다.

③법무사가 그 사무소를 다른 지방법원의 관할로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새로 입회하고자 하는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한법무사협회에 소속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이 변경된 법무사는 지체없이 종전의 소속지방법무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법무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합동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⑥소속변경등록의 신청, 합동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⑦제8조제1항제1호·동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4조((事務所 名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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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 명칭등)

①법무사는 그 사무소에 법무사사무소 또는 법무사합동사무소라는 간판을 걸어야 한다.

②제1항의 법무사사무소 또는 법무사합동사무소의 명칭에는 당해 법무사의 성명을 적당한 곳에 쓸 수 있다.

③법무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소 명칭외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15조((廢業申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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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법무사가 폐업한 때에는 본인이, 사망한 때에는 호주·가족 또는 그 동거자가 지체없이 그 사유를 소속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한법무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休業申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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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신고) 법무사가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한법무사협회에 휴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후 2년이 경과하여도 개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업한 것으로 본다. 폐업 및 휴업신고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법무사의 권리의무


제17조((報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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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①법무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위촉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②법무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보수외에는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위촉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지 못한다.

③제1항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대한법무사협회회칙으로 정한다.


제18조((위촉에 응할 義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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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에 응할 의무)

①법무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에 관한 위촉을 거부할 수 없다.

②법무사는 당사자 일방의 위촉을 받아 취급한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을 위하여 서류를 작성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쌍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業務範圍超過行爲 및 登錄證貸與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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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범위초과행위 및 등록증대여의 금지)

①법무사는 그 업무범위를 초과하여 타인의 소송 기타 쟁의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법무사는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제20조((事件簿, 記名捺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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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부, 기명날인)

①법무사는 사건부를 비치하고, 사건을 위촉받은 때에는 사건부에 위촉받은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위촉받은 년월일·건명·작성한 서류의 장삭·보수액과 위촉인의 주소·성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법무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위촉받아 작성한 서류의 말미 또는 난외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1조((事務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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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원)

①법무사는 사무원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사무원의 인원·채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③법무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금 사무를 보조하게 할 수 없다.


제22조((부당한 委囑誘致禁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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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위촉유치금지) 법무사는 사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의 위촉을 유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委囑人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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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인의 확인) 법무사가 사건의 위촉을 받은 경우에는 위촉인에게 법령에 의하여 작성된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증등을 제출 또는 제시하게 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촉인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이 상위없음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확인방법 및 내용등을 사건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4조((秘密漏泄禁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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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누설금지) 법무사는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상 지득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못한다. 다만, 위촉인의 동의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법원 또는 검찰청의 신문에 응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入會義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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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회의무) 법무사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구역안에 설립된 지방법무사회에 입회하여야 한다.


제26조((法務士의 敎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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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의 교육) 법무사는 대한법무사협회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27조((會則등의 遵守義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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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등의 준수의무) 법무사는 성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품위를 보전하고 그가 소속하는 지방법무사회 및 대한법무사협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8조((會費分擔義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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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분담의무) 법무사는 소속지방법무사회의 운영상 필요한 회비를 분담할 의무를 진다.

제4장 법무사의 징계


제29조((懲戒處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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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

①소관지방법원장은 법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대법원규칙에 위반한 때

2. 소속지방법무사회회칙 또는 대한법무사협회회칙에 위반한 때

3. 법무사의 품위를 손상한 때

②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견책

2.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3. 2년이하의 업무정지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은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한다. 이 명령은 집행력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30조((審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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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

①대한법무사협회가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를 하거나 소관지방법원장이 제29조제2항제2호와 제3호의 처분을 하려고 할 때에는 당해 법무사를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심문을 할 때에는 그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심문기일·장소를 그 기일의 1주일전까지 당해 법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대한법무사협회 또는 소관지방법원장은 당해 법무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심문을 하지 아니하고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또는 제2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제31조((監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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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①소관지방법원장은 법무사와 지방법무사회를 감독한다.

②소관지방법원장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무사 또는 지방법무사회의 회계에 관한 장부 및 사건부 기타 필요한 서류를 검열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검열하게 할 수 있다.

③소관지방법원장은 제2항의 법무사 또는 지방법무사회의 감독에 관한 사무를 소관지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2조((業務停止命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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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명령) 소관지방법원장은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법무사에 대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지방법무사회


제33조((地方法務士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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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무사회)

①법무사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구역마다 하나의 지방법무사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②지방법무사회는 법무사의 품위보전과 법무사사무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의 지도 및 연락에 관한 사무를 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지방법무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제34조((會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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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지방법무사회의 회칙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2. 회원의 입회·퇴회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4. 총회·임원회구성 및 회의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선임, 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품위보전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회비부담에 관한 사항

9. 기타 지방법무사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5조((會則의 認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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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의 인가) 지방법무사회의 회칙을 정하거나 또는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법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地方法務士會의 報告義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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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무사회의 보고의무) 지방법무사회는 소속법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관지방법원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제9조 각호의 1 또는 제10조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

2. 제2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

3. 법무사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略式命令이 請求된 경우를 제외한다)


제37조((總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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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①지방법무사회는 매년 정기총회를 열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임시총회를 열 수 있다.

②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회칙에서 정한 일정수의 회원의 청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제38조((總會의 決議등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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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의 결의등 보고) 지방법무사회는 지체없이 총회의 결의사항, 임원의 취임과 퇴임사항을 소관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總會의 決議를 필요로 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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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다음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회칙의 변경

2. 예산과 결산


제40조((總會의 決議등의 取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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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의 결의등의 취소) 대법원장은 지방법무사회의 결의가 법령 또는 회칙에 위배되거나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결의를 취소할 수 있다.

제6장 대한법무사협회


제41조((大韓法務士協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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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무사협회)

①지방법무사회는 연합하여 회칙을 정하고 대한법무사협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②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사의 품위보전과 법무사사무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법무사회와 그 회원의 지도 및 연락에 관한 사무와 법무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대한법무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제42조((會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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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대한법무사협회의 회칙은 제34조의 규정에 준하되 법무사의 등록사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제43조((會則의 認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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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의 인가) 대한법무사협회의 회칙을 정하거나 또는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법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4조((會費의 醵出義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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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의 갹출의무) 지방법무사회는 대한법무사협회의 운영상 필요한 회비를 분담할 의무를 진다.


제45조((總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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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대한법무사협회의 총회는 각 지방법무사회의 회장과 각 지방법무사회에 의하여 회원 50인 마다 1인의 비례로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한다. 그러나, 회원 50인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46조((監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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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①지방법무사회와 대한법무사협회는 대법원장의 감독을 받는다.

②대법원장이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대한법무사협회 또는 지방법무사회 및 법무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 및 사건부 기타 필요한 서류의 검열을 명할 수 있다.

③대법원장은 제2항중 지방법무사회의 감독에 관한 사무를 소관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7조((報告義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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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의무) 대한법무사협회는 등록·등록거부·소속변경등록·개업·휴업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지체없이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8조((準用規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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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규정) 제37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은 대한법무사협회에 이를 준용한다.

제7장 벌칙


제49조((登錄證貸與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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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대여등)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사의 등록증을 대여받은 자도 또한 같다.


제50조((業務範圍違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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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범위위반)

①제19조제1항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법무사가 소정의 보수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받았거나 보수 이외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1조((法務士 아닌 者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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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아닌 자의 행위)

①법무사가 아닌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문서·도서·시설물등에 법무사의 업무를 취급하는 뜻의 표시 또는 기재를 한 때

②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2조((위촉에 응할 義務違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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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에 응할 의무위반)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3조((施行規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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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정)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법무사협회회칙으로 위임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4200호, 199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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