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시행규칙

[시행 1997. 1. 1.][대법원규칙 제01452호, 1996. 12. 31. 일부개정]


법무사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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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법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무사의 자격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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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무사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하 "소관지방법원장"이라 한다)에게 법무사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1>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이력서(사진첩부), 호적등본 또는 초본, 주민등록표등본과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1>

③소관지방법원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신청인에 대하여 법무사 자격의 인정 가부를 결정함에 필요한 사실조사를 하여 그 결과 및 인정의 가부에 관한 의견을 기재한 의견서를 그 신청서 및 첨부서류와 함께 대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퇴직한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한 이후에 법무사 자격의 인정을 신청한 때에는 소관지방법원장이 신원조회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1>

④대법원장이 선청인에 대하여 법무사 자격의 인정을 한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은 신청인에게 법무사자격증을 교부하고 법무사자격증교부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1>

⑤제4항의 법무사자격증은 멸실, 분실등의 사유로 재교부가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한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재교부할 수 있다.<신설 1996.12.31>

⑥대법원장이 신청인에 대하여 법무사 자격의 인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은 신청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1>

⑦대법원장은 법무사 자격의 인정 가부를 결정하기 위한 보조기관으로 법원행정처에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둔다.<신설 1996.12.31>


제3조(법무사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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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무사시험(이하 "시험"이라고 한다)은 법원행정처장이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실시한다.<개정 1991.3.29>

②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 그 합격자가 5년이상의 일정한 기간 특정지역에서 개업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96.12.31>

③법원행정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실시를 소관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지방법원장이 시험의 실시를 위임받은 경우에는 제10조제2항 및 제3항과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중 법원행정처장은 소관지방법원장으로, 법원행정처차장은 소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로 한다.<개정 1996.12.31>


제4조(시험의 목적·방법 및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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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시험은 법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6.12.31>

②제1차시험은 다음 과목에 관하여 행하되, 서술형 또는 선택형이나 두 방법의 혼용에 의한다.

1. 제1과목 : 헌법·형법·형사소송법

2. 제2과목 : 민법·상법

3. 제3과목 : 민사소송법·가사소송법·비송사건절차법

4. 제4과목 : 부동산등기법·호적법·공탁법·법무사법

③제2차시험은 다음 과목에 관하여 행하되, 제1호 내지 제3호의 과목은 논문형의 방법에 의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과목은 모의사건에 대한 실제서류의 작성방법에 의한다.

1. 제1과목 : 민법

2. 제2과목 : 민사소송법·부동산등기법

3. 제3과목 : 형법·형사소송법

4. 제4과목 : 민사소장 및 민사신청서류의 작성

5. 제5과목 : 등기 및 공탁신청서류의 작성

④제3차시험은 구술시험으로 하고, 전문지식과 응용능력을 평정한다.

[전문개정 1991.3.29]


제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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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제4조의2는 제5조로 이동<1996.12.31>]


제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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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제4조의3은 제6조로 이동<1996.12.31>]


제5조(응시자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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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개정 1996.12.31>

②법원행정처장은 시험에 응시한 자에 대하여 제1항의 응시자격 제한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필요한 신원조회 및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신설 1996.12.31>

[제4조의2에서 이동, 종전의 제5조는 삭제 <1996.12.31>]


제6조(수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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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제2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91.3.29] [제4조의3에서 이동, 종전의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1996.12.31>]


제7조(시험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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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은 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험기일 30일전까지 2종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응시자격

2. 시험의 일시 및 장소

3. 시험과목

4. 합격자발표의 일시 및 방법

5. 응시원서의 교부장소 및 접수장소와 그 기간

6. 제2차시험 합격자의 선발예정인원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예정인원

7. 기타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1991.3.29]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1996.12.31>]


제8조(출원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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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차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응시원서

2. 사진 2장(제출일전 3월이내에 촬영한 5센티미터 정방형의 것으로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의 배경 없는 사진)

②제3차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1>

1. 호적등본 또는 초본

2. 이력서

3. 기타 필요로 하는 서류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91.3.29]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1996.12.31>]


제9조(수험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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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로서 2,000원 상당의 수입인지를 응시원서에 붙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그것을 납부한 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1996.12.31>]


제10조(시험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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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원행정처에 시험의 실시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법무사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과 법원행정처차장 및 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하는 시험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법원행정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법원행정처차장이 된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1996.12.31>]


제11조(위원회의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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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개정 1991.3.29>

1. 시험문제의 출제 및 채점에 관한 사항

2. 시험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1996.12.31>]


제12조(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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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1996.12.31>]


제13조(합격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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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차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수를 참작하여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제2차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법무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법원행정처장이 미리 제2차시험 합격자의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매과목 40점이상을 득점한 자 중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결정을 함에 있어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④제3차시험에 있어서는 평정점수를 "상"(3점), "중"(2점), "하"(1점)로 구분하고, 각 시험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중"(2점)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한다.

[전문개정 1991.3.29]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1996.12.31>]


제14조(합격자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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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원행정처장은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시험의 결과를 시험성적표와 함께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법원행정처장은 제3차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보에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합격증을 교부한 후 합격증교부대장에 그 내용을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1>

③법원행정처장은 제3차시험의 합격자에게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합격증명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합격증명서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매통당 1,000원의 수입인지를 붙여야 한다.<개정 1996.12.31>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1996.12.31>]


제15조(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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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로 된 자나 합격 결정이 취소된 자는 앞으로 시행될 시험에 3년간 응시하지 못한다.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 <1996.12.31>]


제16조(등록전 연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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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등록전에 마쳐야 하는 연수교육은 법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과 실무에 관한 교육을 그 내용으로 하되, 대한법무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이를 주관한다.

②제1항의 연수교육 기간은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자격인정자에 대하여는 1주일 이상으로, 동항제2호의 시험합격자에 대하여는 6주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동항제2호의 시험합격자에 대하여는 6주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동항제2호의 시험합격자가 등록취소 후 다시 등록하는 경우의 연수교육 기간은 1주일 이상으로 한다.

③협회는 제1항의 연수교육을 마친 자에게 연수교육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협회는 제1항의 연수교육을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자격인정자에 대하여는 연 4회이상, 동항제2호의 시험합격자에 대하여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연수교육 실시 후 지체없이 그 교육의 내용을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협회는 매년 말에 다음년도에 실시할 연수교육의 일정 및 내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1996.12.31] [종전 제16조는 제18조로 이동<1996.12.31>]


제17조(법무사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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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회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에 등록하는 법무사에 대하여 협회가 정하는 양식에 의한 법무사명부를 작성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1>

②제1항의 법무사명부에는 법무사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사무소의 설치장소, 소속 지방법무사회, 법무사의 자격취득의 사유와 그 연월일, 등록번호와 등록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1>

③법무사에 관하여 휴업, 징계처분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법무사명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1>

④법무사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당해 법무사 명부를 폐쇄하여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9조로 이동 <1996.12.31>]


제18조(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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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의 양식은 협회가 정한다.<개정 1996.12.31>

②제1항의 등록신청서에는 제17조제2항이 규정하는 등록사항을 기재하고, 법무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외에 신청인의 이력서, 사진, 호적등본 또는 초본, 주민등록표등본 및 연수교육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1>

③지방법무사회가 제1항의 등록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법 제9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거부 사유의 유무 및 제17조제2항이 규정하는 등록사항에 관하여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서의 소정란에 기재하고 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신청서의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협회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1>

④지방법무사회가 제3항의 기간내에 신청서를 송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협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20조로 이동 <1996.12.31>]


제19조(등록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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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협회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사의 등록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협회가 정하는 양식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하고 그 뜻을 소속 지방법무사회에 통지한다.<개정 1996.12.31>

②협회는 제1항의 경우에 지체없이 법무사명부의 부본 1부씩을 대법원장과 소관지방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1조로 이동 <1996.12.31>]


제20조(등록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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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무사는 법무사명부에 등록된 사항이 변경(소속 지방법무사회의 변경은 제외한다)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협회에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1>

②협회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당해법무사명부의 해당사항을 변경한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대법원장에게 보고하고 소관지방법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1>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2조로 이동 <1996.12.31>]


제21조(등록거부에 대한 이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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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의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1>

②협회가 제1항의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등록신청서류와 함께 대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대법원장이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사의 등록을 명한 때에는 협회는 지체없이 그 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1>

④대법원장은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신청을 기각하고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⑤대법원장은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서류를 협회에 반환한다.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3조로 이동 <1996.12.31>]


제22조(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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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법무사회는 소속 법무사에 관하여 법 제10조 및 제11조에 규정되어 있는 등록취소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그 뜻을 지체없이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1>

②소관지방법원장은 관내 법무사에 관하여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1조의 규정은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6.12.31>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4조로 이동 <1996.12.31>]


제23조(업무개시 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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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무사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개시 신고를 한 때에는 소속 지방법무사회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소관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1>

②법무사는 등록된 사무소 이외의 장소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사무소를 법무사 이외의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5조로 이동 <1996.12.31>]


제24조(소속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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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변경등록신청서의 양식은 협회가 정한다.<개정 1996.12.31>

②지방법무사회가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신청서를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협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협회가 제2항의 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당해 법무사명부의 해당사항을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④협회가 소속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법무사와 종전 사무소 소재지의 소관지방법원장 및 새로운 소속 지방법무사회에 그 뜻을 통지하고, 새로운 사무소 소재지의 소관지방법원장에게 당해 법무사명부의 부본 1부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1>

⑤종전 사무소 소재지의 소관지방법원장은 제4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해 법무사명부의 부본에 그 뜻을 기재한 후 그 부본을 폐쇄하여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⑥제18조제4항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6.12.31>

⑦제2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변경등록신청이 거부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6.12.31>

[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26조로 이동 <1996.12.31>]


제25조(합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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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무사가 법 제14조제4항의 규약에 의하여 합동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정한 규약을 첨부하여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협회에 신고하고, 소속 지방법무사회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소관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규약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6.12.31>

1. 명칭

2. 사무소(분사무소 포함)의 설치장소

3.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5.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6. 구성원 및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②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에는 1인 이상의 법무사가 주재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1>

③소관지방법원장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합동사무소의 해산, 분사무소의 폐쇄 기타 합동사무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7조로 이동 <1996.12.31>]


제26조(간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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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무사사무소 또는 법무사합동사무소의 명칭을 표시한 간판의 크기나 부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회칙으로 정한다.<개정 1996.12.31>

②법무사가 휴업하거나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중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1>

③법무사가 폐업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때에는 본인이, 사망한 때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자가 지체없이 등록증을 협회에 반납하고 간판을 철거하여야 하고, 법무사합동사무소가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명령 또는 분사무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때에도 지체없이 그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1>

[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28조로 이동 <1996.12.31>]


제27조(폐업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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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 및 사망신고는 협회가 정하는 양식의 신고서에 의하여 한다.

②협회는 제1항의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취소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한 것으로 보아야 할 때에도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6.12.31] [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제29조로 이동 <1996.12.31>]


제28조(휴업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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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신고는 협회가 정하는 양식의 신고서에 의하여 한다.

②휴업한 법무사가 업무를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협회에 업무재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12.31] [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28조는 제30조로 이동 <1996.12.31>]


제29조(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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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무사는 협회의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상 사용할 직인을 새겨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직인의 인영은 당해 법무사명부의 인감란에 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직인을 개인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6.12.31>

[제27조에서 이동, 종전 제29조는 제31조로 이동 <1996.12.31>]


제30조(보수에 관한 규정의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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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는 협회의 회칙이 정하는 법무사의 보수에 관한 규정을 사무소의 보기 쉬운 장소에 읽기에 알맞은 크기로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1>

[제28조에서 이동, 종전 제30조는 제32조로 이동 <1996.12.31>]


제31조(위임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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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사는 업무에 관한 위임을 거부한 경우에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유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경위를 소관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1>

[제29조에서 이동, 종전 제31조는 제33조로 이동 <1996.12.31>]


제32조(업무처리의 순서등)

조문 연혁보기




①법무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임을 받은 순서에 따라 신속히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1>

②법무사는 위임을 받은 사건의 처리가 2월이상 걸릴 때에는 그 사유를 위임인에게 통지하고 그 뜻을 사건부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1>

[제30조에서 이동, 종전 제32조는 제34조로 이동 <1996.12.31>]


제33조(서류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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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무사는 법령 또는 위임의 취지에 반하는 서류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6.12.31>

②법무사는 위임인의 위임에 의하지 아니한 서류를 작성하여 보수를 받아서는 아니된다.<개정 1996.12.31>

[제31조에서 이동, 종전 제33조는 제35조로 이동 <1996.12.31>]


제34조(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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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무사는 위임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은 때에는 협회가 정하는 양식에 의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위임인에게 교부하고 그 부본을 진행번호순으로 편철하여 보관한다.<개정 1996.12.31>

②제1항의 영수증의 부본은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2조에서 이동, 종전 제34조는 제36조로 이동 <1996.12.31>]


제35조(사건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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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무사는 협회가 정하는 양식에 의한 사건부를 매 년 만들어 소속지방법무사회장의 검인을 받은 후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1>

②소속지방법무사회장은 제1항의 사건부의 표지 이면에 장수를 기재하고 직·성명을 표시한 후 직인을 찍고 매장 중간에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③법무사는 사건부외에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1>

1. 예규에 관한철

2. 업무보고서철

3. 보수등 영수증철

4. 잡서철

④사건부는 그것을 폐쇄한 후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제3항제1호의 장부는 영구보존하여야 하고 동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각 장부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1>

[제33조에서 이동, 종전 제35조는 제37조로 이동 <1996.12.31>]


제36조(사건부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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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건부의 진행번호는 매 년 새로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1>

②사건부에 기재하여야 할 위임인이 다수인 때에는 그 중 1명의 성명과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와 나머지 인원수를 기재한다.<개정 1996.12.31>

③사건부에는 처리한 총건수 및 보수의 총액을 매 월말에 월계와 누계별로 기재하여야 한다.

④법무사는 사건부가 멸실, 훼손된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없이 소속지방법무사회를 거쳐 소관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1>

⑤법무사는 사건부에 기재를 누락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4조에서 이동, 종전 제36조는 제46조로 이동 <1996.12.31>]


제37조(사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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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무사는 소속 지방법무사회의 승인을 얻어 사무원(운전기사등 법무사가 채용하는 일체의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채용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 각호의 자는 그 사무원으로 채용하지 못한다.<개정 1993.11.19, 1994.12.30, 1996.12.31>

1. 법 제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행정사

3. 공인중개사

4. 다른 법무사 사무원으로 종사하고 있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승인신청서를 소속 지방법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1>

③소속 지방법무사회가 제2항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승인대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필요한 신원조회 및 사실조사를 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무원 채용승인을 하고 승인 후 지체없이 그 사실을 소관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채용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원 채용승인 신청을 한 법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원 채용승인이 거부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승인거부에 대한 불복의 이유를 소명하여 소관지방법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의절차에 관하여는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동조의 "협회"는 "소속 지방법무사회"로, "대법원장"은 "소관지방법원장"으로 본다.<신설 1996.12.31>

⑤법무사(합동사무소 및 법무사합동법인의 구성원과 구성원 아닌 법무사를 포함한다)의 사무원의 총수는 5인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1994.12.30, 1996.12.31>

⑥소속 지방법무사회는 법무사 사무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거나 법무사 사무원으로서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채용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1>

⑦소관지방법원장은 법무사 사무원에게 제6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지방법무사회에 대하여 당해 사무원의 채용승인 취소를 명할 수 있다.<신설 1996.12.31>

⑧법무사가 제1항의 승인을 얻어 사무원을 채용한 경우에는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소관지방법원장에게 그 뜻을 신고하여야 한다. 사무원이 사망하거나 그 직을 그만 둔 경우에도 같다.

[제35조에서 이동, 종전 제37조는 삭제 <1996.12.31>]


제38조(보증보험등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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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무사(법무사합동사무소 및 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한다)는 법무사 업무를 개시한 날로부터 1월이내에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지방법무사회에 가입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그 이행보증보험금액 또는 공제금액은 3,000만원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법무사합동사무소 및 법무사합동법인의 경우에는 구성원 또는 구성원 아닌 법무사 1인당 2,000만원이상이어야 한다.

③법무사(법무사합동사무소 및 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한 이행보증보험 또는 공제가 보험기간만료 등의 사유로 종료될 때에는 종료일 10일전까지 다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그 가입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6.12.31] [종전 제38조는 제48조로 이동<1996.12.31>]


제39조(법무사합동법인에 관한 권한의 위임)

조문 연혁보기



대법원장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소관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무사합동법인의 설립인가

2. 법무사합동법인의 설립인가 취소

3. 법무사합동법인의 해산신고 수리

4. 법무사합동법인의 합병인가

[본조신설 1996.12.31] [종전 제39조는 제49조로 이동<1996.12.31>]


제40조(법무사합동법인의 설립인가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사합동법인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법무사합동법인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소관지방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구성원이 될 법무사의 경력증명서

②소관지방법원장이 법무사합동법인의 설립인가를 한 때에는 법무사합동법인인가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법무사합동법인설립인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인가번호 및 인가연월일

2. 법무사합동법인의 명칭

3.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대표자 및 구성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5. 기타 필요한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법무사합동법인의 합병인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6.12.31] [종전 제40조는 제50조로 이동<1996.12.31>]


제41조(법무사합동법인의 정관변경인가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34조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사합동법인이 정관변경의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소관지방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변경이유서

2. 정관변경안

3. 정관변경에 관한 법무사합동법인 구성원회의 회의록

②소관지방법원장이 법무사합동법인의 정관변경을 인가한 때에는 제40조제2항의 법무사합동법인인가대장에 그 뜻을 기재하고, 법무사합동법인은 그 사실을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6.12.31] [종전 제41조는 제51조로 이동<1996.12.31>]


제42조(법무사합동법인의 등기)

조문 연혁보기




①법무사합동법인의 등기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한다.

②등기소에는 법무사합동법인등기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법무사합동법인의 설립등기는 구성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그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법무사합동법인의 설립인가증

④법무사합동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법 및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30조 내지 제132조, 제137조 내지 제163조, 제182조, 제184조 내지 제196조 및 제232조 내지 제24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6.12.31] [종전 제42조는 제53조로 이동<1996.12.31>]


제43조(법무사합동법인의 등록)

조문 연혁보기




①법무사합동법인의 대표자는 법무사합동법인의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협회의 법무사합동법인명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협회는 제1항의 경우에 지체없이 법무사합동법인명부의 부본 1부씩을 대법원장과 소관지방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6.12.31] [종전 제43조는 제54조로 이동<1996.12.31>]


제44조(법무사합동법인의 사무소등)

조문 연혁보기




①법무사합동법인의 구성원과 구성원 아닌 법무사는 법무사합동법인의 사무소 이외에 따로 법무사사무소를 둘 수 없다.

②법무사합동법인이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사무소를 둔 때에는 1인 이상의 구성원이 그 분사무소에 주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6.12.31]


제45조(준용규정)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 중 법무사에 관한 규정은 그 성질이 반하지 아니하는 한 법무사합동법인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6.12.31] [종전 제45조는 제55조로 이동<1996.12.31>]


제46조(책임)

조문 연혁보기



법무사는 그 사무원의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지휘에 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징계를 면하지 못한다.

[제36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46조는 제57조로 이동 <1996.12.31>]


제47조(법무사징계위원회의 구성)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법무사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지방법원의 수석부장판사가 되며 위원은 지방법원 소속법관 또는 4급 이상의 직원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임명한 자와 소속지방법무사회 회장이 된다.

③법무사징계위원회에는 서기 1인을 두되, 서기는 지방법원 소속 5급 직원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지명한다.

[본조신설 1996.12.31] [종전 제47조는 제58조로 이동<1996.12.31>]


제48조(징계처분의 통지등)

조문 연혁보기



소관지방법원장이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그 뜻을 당해 법무사와 소속 지방법무사회 및 협회에 통지하고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1>

[제38조에서 이동<1996.12.31>]


제49조(업무의 보고)

조문 연혁보기




①법무사는 매 년 1월 15일까지 전년에 처리한 사건의 월별 총건수 및 보수의 월별총액을 소속 지방법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법무사합동사무소 또는 법무사합동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제1항의 보고내용을 종합 집계하여 그 결과를 동시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1>

③지방법무사회는 매 년 1월말까지 소속한 법무사가 전년에 처리한 사건의 총수 및 보수의 월별총액을 소관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에서 이동<1996.12.31>]


제50조(신고의무)

조문 연혁보기



법무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지방법무사회를 거쳐 소관지방법원장에게 그 뜻을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1>

1. 질병 기타의 사고로 인하여 3주일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업무에 관하여 법원 또는 검찰청의 심문을 받은 때

3. 법 제6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제40조에서 이동<1996.12.31>]


제51조(지방법원장의 업무검열

조문 연혁보기




)

①지방법원장은 관내법무사(법무사합동사무소와 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지방법무사회에 대하여 매 년 1회 정기검열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검열을 할 수 있다.<개정 1996.12.31>

②지방법원장은 업무검열 결과를 지체없이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검열을 위임받은 지원장은 그 실시결과를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1>

④지방법원장은 업무검열 결과 법규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법규에 의거하여 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삭제<1996.12.31>

[제41조에서 이동<1996.12.31>]


제52조(협회등의 법무사에 대한 감독)

조문 연혁보기




①협회는 법무사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회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조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은 지방법무사회가 소속법무사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도 이를 준용한다.

③협회 및 지방법무사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 결과 해당법무사에게 법 제4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소관지방법원장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협회 및 지방법무사회는 매 년말에 당해연도의 조사결과를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6.12.31]


제53조(주의·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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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법무사회는 소속 법무사가 법 또는 이 규칙에 위반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법무사에게 주의를 촉구하거나 필요한 조치의 강구를 권고할 수 있다.

②지방법무사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협회 및 소관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에서 이동<1996.12.31>]


제54조(지방법무사회의 설립인가신청 등)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53조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법무사회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1>

1. 회칙

2. 회칙 작성에 관한 회의록

②법 제53조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법무사회회칙의 변경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1>

1. 인가를 받으려는 회칙

2. 회칙의 변경이 회칙의 정함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서면

3.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③대법원장은 제1항의 설립인가 또는 제2항의 회칙 변경의 인가를 한 때에는 그 뜻을 협회를 거쳐 당해 지방법무사회에 통지한다.<개정 1996.12.31>

[제43조에서 이동<1996.12.31>]


제55조(협회의 설립인가신청 등

조문 연혁보기




)

①협회의 설립인가 또는 협회회칙의 변경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대법원장에게 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1>

②제5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6.12.31>

[제45조에서 이동<1996.12.31>]


제56조(공제규정의 승인신청)

조문 연혁보기



협회가 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규정의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대법원장에게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6.12.31]


제57조(교육에 관한 보고)

조문 연혁보기



협회는 법무사의 교육에 관한 계획과 그 실시결과를 매 년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에서 이동<1996.12.31>]


제58조(협회의 통지의무)

조문 연혁보기



협회는 법 제69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대법원장에게 보고하는 외에 소관지방법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1>

[제47조에서 이동<1996.12.31>]


제59조(각종 서식등)

조문 연혁보기



협회는 법 또는 이 규칙에 의하여 법무사와 지방법무사회 및 협회가 하여야 할 각종 보고와 통지 및 신청과 신고에 관한 서식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96.12.31>

[제48조에서 이동<1996.12.31>]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1108호, 1990. 2. 26.>
부 칙<대법원규칙 제1160호, 1991. 3. 29.>
부 칙<대법원규칙 제1273호, 1993. 11. 19.>
부 칙<대법원규칙 제1327호, 1994. 12. 30.>
부 칙<대법원규칙 제1452호, 1996.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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