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시행규칙

[시행 1990. 3. 1.][대법원규칙 제01108호, 1990. 2. 26. 전부개정]


법무사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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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법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무사의 자격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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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법원장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하 "소관지방법원장"이라 한다)에게 부록 제1호양식<%생략:부록1%>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이력서(사진첩부), 호적등본 또는 초본, 주민등록표등본, 신원증명서(발행일로부터 6월이내의 것)와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소관지방법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신청인에 대하여 동항의 인정의 가부를 결정함에 필요한 사실조사를 하여 그 결과 및 인정의 가부에 관한 의견을 기재한 부록 제2호양식<%생략:부록2%>에 의한 의견서를 그 신청서 및 첨부서류와 함께 대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대법원장이 제1항의 인정을 한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은 신청인에게 부록 제3호양식<%생략:부록3%>에 의한 자격증을 교부하고 부록 제4호양식<%생략:부록4%>에 의한 자격증교부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⑤대법원장이 제1항의 인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은 부록 제5호양식<%생략:부록5%>에 의하여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법무사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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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원행정처장은 법무사를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 법무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시험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합격자가 5년이상의 일정한 기간 특정지역에서 개업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법원행정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실시를 소관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지방법원장이 시험의 실시를 위임받은 경우에는 제9조제2항 및 제3항과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중 법원행정처장은 소관지방법원장으로, 법원행정처차장은 소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로 한다.


제4조(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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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험은 다음 과목에 관하여 필기시험의 방법으로 이를 행한다.

1. 법규

가. 민사법

나. 형사법

다. 등기·공탁 및 법무사 법규

2. 실무

가. 민사소장 작성

나. 민사신청서류 작성

다. 등기 및 공탁신청서류 작성

라. 형사고소장 작성

②법규에 관한 시험은 서술형 또는 선택형의 방법이나 두 방법의 혼용에 의하며, 실수에 관한 시험은 모의사건에 대한 실제 서류의 작성방법에 의한다.


제5조(시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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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은 법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시험기일등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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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은 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일·장소 기타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기일 30일전에 2종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출원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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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응시원서

2. 호적등본 또는 초본

3. 사진 2장(제출일전 3월이내에 촬영한 것)

4. 이력서

5. 기타 필요로 하는 서류


제8조(수험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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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로서 2,000원 상당의 수입인지를 응시원서에 붙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그것을 납부한 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시험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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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원행정처에 시험의 실시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법무사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과 법원행정처차장 및 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하는 시험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법원행정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법원행정처차장이 된다.


제10조(위원회의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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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시험방법에 관한 사항

2. 시험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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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12조(합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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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기준은 1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인 자 중에서 득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제13조(합격자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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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원행정처장은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시험의 결과를 시험성적표와 함께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법원행정처장은 시험종료일로부터 1월이내에 합격자를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부록 제6호양식<%생략:부록6%>에 의한 합격증을 교부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경우에는 부록 제7호양식<%생략:부록7%>에 의한 합격증을 교부한다.

③제2항의 합격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부록 제8호양식<%생략:부록8%>에 의한 합격증교부대장에 그 내용을 등재하여야 한다.


제14조(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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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로 된 자나 합격 결정이 취소된 자는 앞으로 시행될 시험에 3년간 응시하지 못한다.


제15조(법무사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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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무사명부는 대한법무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조제한다.

②법무사명부에는 법무사의 성명, 본적, 주소,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과 사무소의 설치장소, 소속 지방법무사회, 법무사의 자격취득의 사유와 그 연월일, 등록번호와 등록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③법무사에 관하여 휴업, 징계처분, 업무정지명령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법무사명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법무사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당해 법무사 명부를 폐쇄하여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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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의 양식은 협회가 정한다.

②제1항의 등록신청서에는 제15조제2항이 규정하는 등록사항을 기재하고, 법무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외에 신청인의 이력서, 사진, 호적등본 또는 초본, 주민등록표등본 및 신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지방법무사회가 제1항의 등록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법 제8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거부 사유의 유무 및 제15조제2항이 규정하는 등록사항에 관하여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서의 소정란에 기재하고 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신청서의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협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지방법무사회가 제3항의 기간내에 신청서를 송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협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등록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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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협회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사명부에 등록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협회가 정하는 양식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하고 그 뜻을 소속 지방법무사회에 통지한다.

②협회는 제1항의 경우에 지체없이 법무사명부의 부본 1부씩을 대법원장과 소관지방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8조(등록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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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무사는 법무사명부에 등록된 사항이 변경(소속 지방법무사회의 변경은 제외한다)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협회에 그 뜻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협회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당해법무사명부의 해당사항을 변경한 후 지체없이 그 뜻을 대법원장에게 보고하고 소관지방법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등록거부에 대한 이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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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의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협회가 제1항의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등록신청서류와 함께 대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대법원장이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사의 등록을 명한 때에는 협회는 법무사명부에 그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대법원장은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신청을 기각하고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⑤대법원장은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서류를 협회에 반환한다.


제20조(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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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법무사회는 소속 법무사에 관하여 법 제9조 및 제10조에 규정되어 있는 등록취소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그 뜻을 지체없이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소관지방법원장은 관내 법무사에 관하여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9조의 규정은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1조(업무개시 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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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무사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개시한 때에는 소속지방법무사회를 거쳐 협회에 신고하고 소관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법무사는 등록된 사무소 이외의 장소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사무소를 법무사 이외의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제22조(소속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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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변경등록신청서의 양식은 협회가 정한다.

②지방법무사회가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신청서를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협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협회가 제2항의 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당해 법무사명부의 해당사항을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④협회가 소속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법무사와 종전 사무소 소재지의 소관지방법원장 및 종전의 소속 지방법무사회와 새로운 소속 지방법무사회에 그 뜻을 통지하고, 새로운 사무소 소재지의 소관지방법원장에게 당해 법무사명부의 부본 1부를 송부하여야 한다.

⑤종전 사무소 소재지의 소관지방법원장은 제4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해 법무사명부의 부본에 그 뜻을 기재한 후 그 부본을 폐쇄하여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⑥제16조제4항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⑦제19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변경등록신청이 거부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3조(합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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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무사가 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정한 규정을 첨부하여 소관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규약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명칭

2. 사무소(분사무소 포함)의 설치장소

3.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5.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6. 구성원 및 대표자의 성명

②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에는 1명 이상의 법무사가 상주하여야 한다.

③소관지방법원장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합동사무소의 해산, 분사무소의 폐쇄 기타 합동사무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4조(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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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무사사무소 또는 법무사합동사무소의 간판의 표시방법이나 크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회칙으로 정한다.

②법무사가 휴업하거나 업무정지의 처분 또는 명령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중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③법무사가 폐업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때에는 본인이, 사망한 때에는 법 제15조에 규정되어 있는 자가 지체없이 등록증을 협회에 반납하고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제25조(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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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1월이내에 등록취소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26조(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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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한 법무사가 다시 개업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지방법무사회를 거쳐 협회에 개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7조(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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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무사는 협회의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상 사용할 직인을 새겨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신고된 직인은 당해 법무사명부의 인감란에 첩부하여야 한다.

③협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때에는 직인신고서 부본 1부씩을 대법원장과 소관지방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직인을 개인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8조(보수에 관한 규정의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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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는 협회의 회칙이 정하는 법무사의 보수에 관한 규정을 사무소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9조(위촉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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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는 업무에 관한 위촉을 거부한 경우에 위촉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유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소관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업무처리의 순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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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무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촉의 순서에 따라 신속히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법무사는 위촉을 받은 사건의 처리가 2월이상 걸릴 때에는 그 사유를 위촉인에게 통지하고 그 뜻을 소관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서류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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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무사는 법령 또는 위촉의 취지에 반하는 서류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법무사는 위촉인의 위촉에 의하지 아니한 서류를 작성하여 보수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32조(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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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무사는 위촉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은 때에는 협회가 정하는 양식에 의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위촉인에게 교부하고 그 부본을 진행번호순으로 편철하여 보관한다.

②제1항의 영수증의 부본은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3조(사건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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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무사는 협회가 정하는 양식에 의한 사건부를 매년 조제하여 소속지방법무사회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②소속지방법무사회장은 제1항의 사건부의 표지 이면에 장수를 기재하고 직·성명을 표시한 후 직인을 찍고 매장 중간에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③법무사는 사건부외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예규에 관한철

2. 업무보고서철

3. 보수등 영수증철

4. 잡서철

④사건부는 그것을 폐쇄한 후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제3항 각호의 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4조(사건부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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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건부의 진행번호는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②사건부에 기재하여야 할 위촉인이 다수인 때에는 그 중 1명의 성명과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와 나머지 인원수를 기재한다.

③사건부에는 처리한 총건수 및 보수의 총액을 매월말에 월계와 누계별로 기재하여야 한다.

④법무사는 사건부가 멸실, 훼손된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없이 소관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법무사는 사건부에 기재를 누락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5조(사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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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무사는 소관지방법원장의 승인을 얻어 사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 각호의 자는 그 사무원으로 채용하지 못한다.

1. 행정서사

2. 공인중개사

3. 다른 법무사 사무원으로 종사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직을 그만둔 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서 그 법무사의 동의를 받지 못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를 소속지방법무사회를 거쳐 소관지방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소속 지방법무사회가 제2항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의견을 첨부하여 그 신청서를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소관지방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법무사의 사무원 총수는 7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나 합동사무소의 사무원수는 구성원인 법무사 1인에 대하여 5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소관지방법원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사 또는 합동사무소에 대하여 제4항이 규정하고 있는 원수를 초과하는 사무원을 둘 수 있음을 허가할 수 있다. 그러나 소관지방법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⑥법무사가 제1항의 승인을 얻어 사무원을 채용한 경우에는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소관지방법원장에게 그 뜻을 신고하여야 한다. 사무원이 사망하거나 그 직을 그만 둔 경우에도 같다.


제36조(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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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는 그 사무원의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지휘에 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징계를 면하지 못한다.


제37조(징계위원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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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장은 법무사의 징계처분을 심의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38조(징계처분의 통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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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지방법원장이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하거나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를 명한 때에는 그 뜻을 당해법무사와 소속 지방법무사회 및 협회에 통지하고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업무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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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무사는 매년 1월 15일까지 전년에 처리한 사건의 월별 총건수 및 보수의 월별총액을 소속 지방법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합동사무소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제1항의 보고내용을 종합 집계하여 그 결과를 동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지방법무사회는 매년 1월말까지 소속한 법무사가 전년에 처리한 사건의 총수 및 보수의 월별총액을 소관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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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지방법무사회를 거쳐 소관지방법원장에게 그 뜻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질병 기타의 사고로 인하여 3주일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업무에 관하여 법원 또는 검찰청의 심문을 받은 때

3. 법 제5조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제41조(업무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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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법원장은 관내법무사 및 지방법무사회에 대하여 매년 1회 정기검열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검열을 할 수 있다.

②지방법원장은 업무검열 결과를 지체없이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검열을 위임받은 지원장은 그 실시결과를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지방법원장은 업무검열 결과 법규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법규에 의거하여 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법무사회의 업무검열을 위임받은 지방법원장은 그 실시결과를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주의·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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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법무사회는 소속 법무사가 법 또는 이 규칙에 위반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법무사에게 주의를 촉구하거나 필요한 조치의 강구를 권고할 수 있다.

②지방법무사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협회 및 소관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지방법무사회회칙의 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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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법무사회가 그 회칙의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소관지방법원장을 거쳐 대법원장에게 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인가를 받으려는 회칙

2. 회칙의 변경이 회칙의 정함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서면

3.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③대법원장은 제1항의 회칙의 인가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소관지방법원장을 거쳐 당해 지방법무사회에 통지한다.


제44조(총회의 결의등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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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장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법무사회의 총회 결의사항등을 보고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협회회칙의 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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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협회가 그 회칙의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대법원장에게 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43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6조(교육에 관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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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법무사의 교육에 관한 계획과 그 실시결과를 매년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협회의 통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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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법 제47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대법원장에게 보고하는 외에 소관지방법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8조(각종 서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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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법 또는 이 규칙에 의하여 법무사(합동사무소포함)와 지방법무사회 및 협회가 하여야 할 각종 보고와 통지 및 신청과 신고에 관한 서식을 정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1108호, 1990. 2. 26.>

별표/서식

[부록 1] 법무사자격인정신청서

[부록 2] 의견서

[부록 3] 자격증

[부록 4] 법무사자격증교부대장

[부록 5] 통지서

[부록 6] 합격증

[부록 7] 합격증

[부록 8] 법무사시험합격증교부대장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