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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ㆍ감독에관한규칙

[시행 2010. 5. 31.][법무부령 제00701호, 2010. 5. 31. 일부개정]


법무부장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ㆍ감독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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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11.2>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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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하"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9.11.2>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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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1999.11.2>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소·약력(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소, 정관 및 최근의 사업활동)을 기재한 서류 1부

2. 삭제 <1999.11.2>

3. 정관 1부

4.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삭제 <1999.11.2>

6. 당해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7. 임원취임예정자의 이력서(명함판사진 첨부) 및 서명·날인한 취임승낙서 각 1부

8.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9. 삭제 <1999.11.2>


제4조(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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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무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서면으로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2>

②법무부장관은 법인설립허가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조(재산이전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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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후 지체없이 제3조제4호의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3월 이내에 등기부등본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등 증빙서류를 재산이전보고서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설립등기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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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각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등기부등본 1부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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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2조제2항·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변경이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구조문대조표 첨부) 1부

3. 정관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정관변경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된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신·구대비표 첨부) 1부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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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11.2>


제9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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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2. 당해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3. 당해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전문개정 1999.11.2]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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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11.2>


제11조(법인사무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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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무부장관은 민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사무의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에 대하여 관계서류·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1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2조(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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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2>

[전문개정 1998.12.31]


제13조(해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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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 등기를 마친 후 지체없이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5호 서식의 법인해산신고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산연월일

2. 해산사유

3.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4.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사항

②제1항의 법인해산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삭제 <2010.5.31>

5. 해산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1부

③ 법인해산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법무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0.5.31>


제14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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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산당시의 정관 1부

2. 총회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사본 1부


제15조(청산종결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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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인은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청산을 종결하고 그 취지를 등기한 때에는 그 등기부등본 1부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법무부령 제395호, 1995. 1. 4.>
부 칙<법무부령 제469호, 1998. 12. 31.>
부 칙<법무부령 제486호, 1999. 11. 2.>
부 칙<법무부령 제592호, 2006. 7. 27.>
부 칙<법무부령 제701호, 2010. 5. 31.>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법인설립허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법인설립허가증

[별지 제3호서식] (사단 재단)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법인해산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