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징계규칙

[시행 2021. 2. 9.][대법원규칙 제02956호, 2021. 1. 29.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법관징계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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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법관징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청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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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청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법관징계청구서에 의한다. <개정 2018.1.31> ② 징계청구권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사실조회를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5.6.29> ③법관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징계등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징계청구서의 부본을 징계청구된 법관(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9, 2018.1.3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청구서 부본의 송달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6.29>


제2조의2(징계부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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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상 이익 2.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3.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부여 등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②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할 때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추징금, 환수금 또는 가산징수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법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금품비위금액등"이라 한다)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징계청구권자는 피청구인에 대한 법원의 판결(몰수ㆍ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된 사실 또는 변상책임 등이 이행된 사실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이 납부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에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징계부가금 감면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감면 청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벌금, 변상금, 몰수, 추징금, 환수금 또는 가산징수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비위금액등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 의결을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아 제2항 또는 제4항을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법 제7조의2제5항에 따라 대법원장이 징계부가금 감면을 청구한 경우에는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나 징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하거나 감면 의결을 하여야 한다. ⑥ 징계부가금 감면청구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징계부가금 감면청구서에 의하고, 징계부가금 감면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징계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8.1.31]


제3조(대법원장등의 징계등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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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ㆍ대법관ㆍ법원행정처장ㆍ사법정책연구원장ㆍ법원도서관장이 징계등 청구를 한 때에는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2018.1.31> [제목개정 2018.1.31]


제3조의2(징계등 청구 사실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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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징계등 청구를 받은 후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징계등 청구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이 징계등 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1.1.29]


제4조(피청구인에 대한 출석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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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가 피청구인에 대하여 징계심의기일(예비심의기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출석을 요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출석요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송부하며, 출석요구서 사본을 피청구인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직접 교부 또는 송부하는 것이 주소불명 기타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피청구인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교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출석요구서를 송부받은 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피청구인에게 이를 교부한 후 그 교부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피청구인이 해외체재,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기타 사유로 50일이내에 심의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게 하여 징계심의 및 징계결정을 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출석요구서를 피청구인에게 교부 또는 송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결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명한다. ⑤피청구인이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청구인은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⑥피청구인의 소속기관의 장이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피청구인이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서 교부상황을 회보할 때에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징계심의기일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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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심의기일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서의 송달후 5일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제6조(징계결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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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징계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이내에 징계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징계절차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된 때에는 그 정지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조(징계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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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징계등 결정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결정서로 행하며, 징계부가금 감면결정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징계부가금 감면결정서로 행하고, 그 이유란에는 징계등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결정서 및 징계부가금 감면결정서에는 위원장이 간인한다. <개정 2018.1.31>


제8조(징계등 처분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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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등 처분의 집행은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결정서의 송달이 완료된 날부터 1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31> ② 대법원장은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징계부가금 금액을 적은 납부고지서 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 금액을 적은 감면 납부고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31> ③ 대법원장은 피청구인이 제2항의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부가금 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신설 2018.1.31> ④ 피청구인이 징계부가금을 납부하기 전에 제2항의 감면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피청구인은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피청구인이 징계부가금을 납부한 후에 제2항의 감면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대법원장은 그 차액을 피청구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1.31> [제목개정 2018.1.31]


제9조(위원회의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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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 간사 약간 명을 둔다.


제10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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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 칙<제1584호,1999.1.27>
부 칙<제2512호, 2013.12.31>
부 칙<제2610호,2015.6.29>
부 칙<제2774호,2018.1.31>
부 칙<제2956호,2021.1.29>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법관징계청구서

[별지 제1호의2서식] 징계부가금 감면청구서

[별지 제2호서식] 출석요구서

[별지 제3호서식] 징계결정서

[별지 제3호의2서식] 징계부가금 감면결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