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인사규칙

[시행 2013. 6. 5.][대법원규칙 제02474호, 2013. 6. 5. 일부개정]


법관인사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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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법관인사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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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인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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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란 신규임용, 연임, 전보, 겸임, 파견, 휴직, 정직, 복직, 면직을 말한다.

2. "소속 기관의 장"이란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및 법원도서관장을 말한다.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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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12.30>

제2장 임용

제1절 신규임용


제5조(판사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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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제6조(임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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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임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법률지식 및 법적사고능력, 공정성, 청렴성, 전문성, 의사소통능력, 품성, 적성, 공익성 등을 참작하여 법관수급 사정에 따라 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의2(임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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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법원장은 판사임용 대상자에 대하여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시험 또는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법관적격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임용심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12.30]


제7조(임용에 관한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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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법원장은 사법연수원 수료자를 판사로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법연수원장으로 하여금 판사임용에 관한 의견서 및 참고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대법원장은 검사, 변호사 등을 판사로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재직기관의 장, 소속 지방변호사회장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장, 임용대상자의 재직기관이나 근무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법원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절 배치 및 전보


제8조(신규임용 판사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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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임용 판사는 본인의 희망, 적성, 임용심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제9조(판사의 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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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전보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도모하고 인적 자원을 균형 있게 배치할 수 있도록 적절히 실시한다.


제10조(고등법원 판사의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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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등법원(특허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판사는 상당한 법조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원을 받아 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등법원 판사를 보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전보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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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에 따라 보임된 고등법원 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방법원, 가정법원 또는 행정법원으로 전보되지 아니한다.


제11조의2(전담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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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직기간 중 특정 재판사무만을 담당하는 판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임된 법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법원으로 전보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2.10.4]


제12조(법조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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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경력을 법조경력으로 한다. <개정 2011.6.30>

1. 판사, 검사, 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

3.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경력과 국내 또는 외국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법관의 직무와 관련 있는 학문을 연구한 경력

② 제1항 각 호의 직에 종사하기 위한 교육기간 또는 대기기간 등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법조경력에 산입할 수 있다.


제13조(법조경력의 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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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직 및 휴직기간은 그 전부를, 감봉기간은 그 3분의 1을 법조경력에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법조경력에 산입한다. <개정 2011.6.30, 2013.6.5>

1.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한 기간

2.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기간

3. 국내외 법률연구기관·대학 등에서 판사의 직무와 관련 있는 법률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기간

4.「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휴직한 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5. 판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기간

제3절 연임


제14조(연임희망원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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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가 만료되는 판사는 임기만료 3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연임희망원 또는 불희망원을 소속 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대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1>


제14조의2(평정자의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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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은 「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 규칙」제3조에서 정한 평정자로 하여금 법관 임기 중 마지막으로 평정을 받게 되는 평정대상자에 대하여 그 임기만료 3개월 전까지 해당 연도 근무성적 및 자질에 관한 평가 개요를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9.11]


제15조(연임적격 심의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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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은 연임희망원을 제출한 판사의 연임적격에 관한 심의를 법관인사위원회에 요청한다.


제15조의2(연임심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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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임심사는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본조신설 2012.9.11]


제16조(법관인사위원회의 조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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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인사위원회는 연임적격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근무성적평정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의견진술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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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관인사위원회는 연임적격 여부가 문제되는 판사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고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판사는 법관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연임적격 여부가 문제되었음을 통지받은 판사가 법관 임기 중 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면, 대법원장은 요청한 범위 내에서 평정자료 사본을 교부한다. <신설 2012.9.11>

④ 연임적격 여부가 문제되었음을 통지받은 판사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제2항의 의견 진술 및 자료 제출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9.11>


제18조(심의결과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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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인사위원회는 연임적격에 관한 심의결과를 대법원장에게 보고하되, 연임부적격으로 심의된 판사에 대해서는 그 취지 및 사유와 해당 판사의 의견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대법관회의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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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법원장은 연임희망원을 제출한 판사 중 연임적격으로 인정되는 판사에 대하여 연임에 관한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구한다.

② 대법관회의는 연임동의를 구한 판사 중 연임부적격으로 의심이 되고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판사에 대해서는 법관인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대법원장은 법관인사위원회에서 연임부적격으로 의결된 판사의 연임적격 여부를 대법관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신설 2012.9.11>


제20조(연임발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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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법원장은 대법관회의가 동의한 연임신청 판사에 대하여 연임발령을 한다.

② 대법원장은 연임신청 판사 중 연임하지 않기로 결정된 판사에 대해서는 그 취지 및 사유를 통지한다.

제4절 퇴직명령


제21조(퇴직명령 사유의 심의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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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은 판사가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퇴직명령을 발령하기에 앞서 퇴직명령 사유의 존부에 관한 심의를 법관인사위원회에 요청한다.


제22조(법관인사위원회의 조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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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관인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에 사실의 조회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인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퇴직명령 사유의 존부에 관한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에 관해서는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퇴직명령의 발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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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은 법관인사위원회가 퇴직명령의 사유가 존재한다고 심의한 판사에 대해서는 대법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퇴직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

제5절 파견 및 휴직


제24조(파견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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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판사를 다른 국가기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국내외 연구기관에 파견할 경우에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② 파견 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 소속 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


제25조(휴직허가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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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법원조직법 제51조제1항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휴직하려면 상당한 기간 이전에 소속 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대법원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기타


제26조(비부장재판장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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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법원의 인력수급사정 등에 의하여 부장판사가 아닌 판사가 합의부의 재판장이 되는 경우에는 미리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2318호, 2010. 12. 16.>
부 칙<대법원규칙 제2341호, 2011. 6. 30.>
부 칙<대법원규칙 제2379호, 2011. 12. 30.>
부 칙<대법원규칙 제2425호, 2012. 9. 11.>
부 칙<대법원규칙 제2428호, 2012. 10. 4.>
부 칙<대법원규칙 제2474호, 2013. 6. 5.>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연임희망원(또는 불희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