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이관여할수없는직무등에관한규칙

[시행 1988. 3. 23.][대법원규칙 제01004호, 1988. 3. 23. 타법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법관이관여할수없는직무등에관한규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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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관이 관여할 수 없는 직무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8.3.23>


제2조 (영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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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9조제5호에 규정한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88.3.23> 1.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경영하는 일 2.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ㆍ감사ㆍ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발기인등 임원이 되거나 지배인 기타 사용인이 되는 일 3. 그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일 4.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제3조 (허가에 의한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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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관이 법 제49조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여할 수 있는 직무에 종사하거나 직위에 취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대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8.3.23> ②전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관은 소속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대법원장에게 그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조 (국가기관의 직위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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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이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법 제50조에 규정된 파견근무 이외의 방식에 의한 관여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88.3.23>


제5조 (관여종료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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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이 이 규칙에 의하여 대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관여하던 업무로부터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속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제759호,1981.5.25>
부 칙<제1004호,1988.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