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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06. 5. 24.][법무부령 제00587호, 2006. 5. 24. 제정]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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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범죄피해자보호법」 및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서 및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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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주소

5. 설립연월일

②영 제8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설립중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설립계획서 및 정관안)

2. 향후 2년간의 사업계획서와 재원조달방안 및 운영계획서

3. 영 제8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자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임대차계약서 사본

나. 예금잔고증명서 그 밖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운영자금으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금전자산을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임원의 이력서·취임동의서 및 임·직원 현황에 관한 서류

③영 제8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록신청 법인의 등기부등본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자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임원의 호적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신청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등록증의 교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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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을 신청한 법인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록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등록대장에의 기재는 영 제9조에 따라 새로운 등록증을 교부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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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법무부령 제587호, 2006.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