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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15. 4. 7.][법무부령 제00842호, 2015. 4. 7. 일부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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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거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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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주거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범죄피해자 주거지원 신청서를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이하 "지구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거지원 신청을 받은 지구심의회가 신청인이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범죄피해자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지구심의회는 신청인이 「주택법」 제5조의3 등에 따른 매입ㆍ전세 임대주택 지원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매입ㆍ전세 임대주택 지원 대상자로 추천하여 줄 것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2조의2(보호시설의 위탁운영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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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보호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7>

1. 법인설립허가증 및 법인의 정관(종합병원인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2.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의 일반 현황에 관한 서류

3. 사업계획서

[본조신설 2013.5.28]


제3조(손해배상금 수령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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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7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손해배상금 수령 신고서를 법 제16조에 따른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 지급을 신청한 지구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구상권 행사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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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구상권 행사 통지서에 의한다.


제5조(관할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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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관할이 불명확한 사건에 대하여 관할 지구심의회를 지정받으려는 사람이나 지구심의회는 별지 제6호서식의 관할 지정 청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구심의회는 영 제3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구조금 지급신청 사건을 다른 지구심의회로 이송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송결정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이송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유족구조금 또는 긴급구조금의 지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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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28조제2항에 따라 유족구조금이나 긴급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유족구조금 긴급구조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구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의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또는 그 밖에 구조피해자의 사망사실 및 사망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구조피해자와의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및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신청인이 구조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의 사망 당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신청인이 법 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닐 경우에는 신청인보다 선순위인 유족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신청인이 범죄피해가 발생할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피해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지급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및 주민등록표 초본에 기재되어 있는 제1항제2호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이 두 명 이상일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인 표시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장해ㆍ중상해구조금 또는 긴급구조금의 지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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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28조제2항에 따라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 또는 긴급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 긴급구조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구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체상의 장해ㆍ중상해 부위 및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등의 서류

2. 신청인에게 범죄피해 발생 전에 동일한 부위에 대하여 이미 신체장해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 장해 부위 및 상태에 관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등의 서류

3. 중상해구조금의 경우에는 입원기간과 치료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입원ㆍ퇴원 확인서 등의 서류


제8조(조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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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구조금 지급결정(이하 "구조결정"이라 한다)에 필요한 조사를 한 경우에 지구심의회의 간사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구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구조결정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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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구조결정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고, 긴급구조결정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9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송부하는 결정통지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법무부장관에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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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구심의회는 구조금 지급신청에 관련된 범죄사건의 성격 또는 구조결정이나 구조금액 등을 고려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기 전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사전보고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구심의회는 지난달의 신청접수 및 처리상황을 별지 제17호서식의 구조금 지급 월례보고서에 의하여 매월 10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고서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구조피해자 색인카드 및 제9조에 따른 구조결정서 등본 각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장부 및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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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 등을 갖춰두어야 한다.

1. 구조금 지급 신청사건 처리대장(별지 제19호서식)

2. 지구심의회 회의록(별지 제20호서식)

3. 구조피해자 색인카드철(별지 제18호서식)


제12조(신청서 및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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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41조제2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록신청서를 말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설립 중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설립계획서 및 정관안)

2. 향후 2년간의 사업계획서와 재원 조달방안 및 운영계획서

3. 영 제41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자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임대차계약서 사본

나. 예금잔고증명서 등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운영자금으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금전자산을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임원의 이력서, 취임동의서 및 임원ㆍ직원 현황에 관한 서류

③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록신청 법인의 등기부 등본과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자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부 등본 및 임원의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신청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등록증의 교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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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무부장관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을 신청한 법인이 영 제41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의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록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23호서식의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이 영 제42조제2항에 따라 새로운 등록증을 교부한 경우에도 제1항의 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4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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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15]

부칙

부 칙<법무부령 제717호, 2010. 8. 13.>
부 칙<법무부령 제787호, 2013. 3. 23.>
부 칙<법무부령 제789호, 2013. 5. 28.>
부 칙<법무부령 제835호, 2015. 1. 15.>
부 칙<법무부령 제842호, 2015. 4. 7.>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범죄피해자 주거지원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범죄피해자 확인증

[별지 제3호서식] 매입ㆍ전세 임대주택 지원 대상자 추천의뢰

[별지 제3호의2서식] 위탁운영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손해배상금 수령 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구상권 행사 통지서

[별지 제6호서식] 관할 지정 청구서

[별지 제7호서식] 이송결정서

[별지 제8호서식] 이송결정 통지서

[별지 제9호서식] 유족구조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신청인 표시표

[별지 제11호서식] 장해구조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조사결과 보고서

[별지 제13호서식] 구조결정서

[별지 제14호서식] 긴급구조결정서

[별지 제15호서식] 결정통지서

[별지 제16호서식] 사전보고

[별지 제17호서식] 구조금 지급 월례보고서

[별지 제18호서식] 구조피해자 색인카드

[별지 제19호서식] 구조금 지급 신청사건 처리대장

[별지 제20호서식] 지구심의회 회의록

[별지 제21호서식]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록신청서

[별지 제22호서식]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록증

[별지 제23호서식]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록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