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시행 2008. 1. 1.][대법원규칙 제02106호, 2007. 10. 29. 타법개정]


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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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범죄인인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인도심사절차 및 인도구속영장, 긴급인도구속영장의 발부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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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인도조약" "청구국" "인도범죄" 또는 "범죄인"의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의 규정한 바와 같다.

②이 규칙에서 "법원"이라 함은 서울고등법원을, "판사"라 함은 서울고등법원판사를, "검사"라 함은 서울고등검찰청검사를 말한다.


제3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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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서류 및 송달에 관한 사항은 법 또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을 준용한다.


제4조(번역문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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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로 기재된 서면에는 그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장 인도심사절차


제5조(인도심사청구서의 기재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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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도심사 청구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범죄인의 성명, 연령, 성별, 국적, 직업 및 주거

2.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그 주민등록번호 및 본적

3. 범죄인이 구속되어 있는지 여부

4. 인도범죄명 및 인도범죄사실

5. 청구국의 국명 및 인도청구연월일

6. 인도범죄사실에 적용될 청구국의 법조 및 그에 상응하는 대한민국의 법조

7. 인도청구가 인도조약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당해 인도범죄행위를 범죄인인도청구가 가능한 범죄로 규정한 인도조약의 조항

8. 인도청구가 인도조약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4조 소정의 보증이 있다는 취지

9. 법 제10조의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조 본문 소정의 보증이 있다는 취지

10. 범죄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청구국의 형사절차의 개요

②범죄인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그 인상, 체격등 범죄인을 특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범죄인의 연령, 성별, 국적, 직업 또는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구속관련사항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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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인도구속영장 또는 긴급인도구속영장이 발부된 범죄인에 대하여 인도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인도심사청구서에 제5조제1항에 열거된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인도구속영장 또는 긴급인도구속영장이 발부된 연월일

2. 인도구속영장 또는 긴급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범죄인이 구속된 때에는 그 일시 및 장소

3. 법 제28조제1항에 의한 통지가 있은 때에는 그 연월일

4. 구속된 범죄인을 인도심사청구전에 석방한 때에는 그 사유와 연월일

②제1항의 경우 검사는 인도심사청구서에 인도구속영장, 긴급인도구속영장, 기타 범죄인의 구속과 석방에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제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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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은 검사, 범죄인 또는 그 변호인에 대하여 인도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8조(통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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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인도심사청구후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원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범죄인을 구속한 때

2. 구속된 범죄인의 구금장소를 변경한 때

3. 범죄인에 대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그 집행의 정지를 취소한 때

4. 구속집행정지가 취소된 범죄인이 실제로 구금된 때


제9조(변호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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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범죄인 또는 범죄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언제든지 범죄인을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규정된 자가 변호인을 선임하는 때에는, 인도심사청구가 있기 전에는 검사에게, 인도심사청구가 있은 이후에는 법원에, 그 선임의 취지를 기재하고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검사가 제2항의 서면을 받은 때에는 인도심사청구서에 그 서면을 첨부하는등의 방법으로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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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및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인등이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 또는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경우에, 변호인의 자격, 선정의 절차 및 변호인의 권한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형사소송법 제31조 본문, 제34조 내지 제36조 및 형사소송규칙 제1편 제4장을 준용한다.


제11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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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6항에 의하여 증인을 신문하거나 감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형사소송규칙 제1편 제12장 및 제13장을 준용한다.


제12조(심문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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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심문기일을 열어 범죄인 또는 출석한 관계인을 신문하거나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1. 범죄인 또는 그 변호인이 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을 구두로 진술하겠다고 신청한 때

2. 법원이 증인이나 감정인을 신문하는 때

3. 기타 인도심사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심문기일은 재판장이 이를 정한다.

③법원은 제1항의 경우에 검사, 범죄인 및 그 변호인에게 심문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절차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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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기일에서 절차는 이를 공개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검사등의 신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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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기일에 출석한 검사 또는 범죄인의 변호인은 법원의 신문이 끝난후 범죄인, 증인 및 감정인등을 신문할 수 있다.


제15조(청구국대리인등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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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국의 공무원 또는 그 대리인이 심문기일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진술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16조(법원사무관등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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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기일에는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를 참여시켜 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17조(결정서의 서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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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및 이 규칙에 의하여 작성되는 결정서에는 관여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8조(결정주문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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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결정주문이 기재된 서면을 검사에게 송부함으로써 이를 행한다.


제19조(변호인에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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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서의 등본을 범죄인의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20조(병합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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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범죄인에 대한 인도심사청구가 경합된 경우에는 이를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제21조(물건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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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건의 양도허가청구를 함에는 범죄인의 성명, 인도범죄사실의 요지, 양도할 국명, 물건의 종류, 특징 및 수량등 양도할 물건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②물건의 양도허가청구는 인도심사청구서에 제1항의 사항을 기재하여 할 수 있다.

③법원이 양도허가청구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양도를 허가하는 때에는 결정서에 그 취지 및 양도될 물건의 목록, 양도할 국가명을 기재하고 이를 검사에게 송부한다.

④법원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청구서의 여백에 양도허가 또는 불허가의 취지를 기재하고 관여법관이 서명날인하여 청구서를 검사에게 반환함으로써 전항의 결정서의 작성 및 송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⑤법원이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과 동시에 물건양도의 허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의 주문에 제3항에 기재된 사항을 기재함으로써 물건양도허부의 결정서에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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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영장의 발부 및 집행절차에 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형사소송규칙 제1편 제10장을 준용한다.

제3장 범죄인의 인도구속


제23조(인도구속영장청구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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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의 인도구속영장의 청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10호에 기재된 사항

2. 인치구금할 장소

3. 청구일자 및 필요한 유효기간

4. 수통의 인도구속영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취지

②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4조(소명자료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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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는 인도구속영장을 청구함에 있어서 인도구속영장발부의 요건이 존재함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인도구속영장이 청구된 범죄인 및 그 범죄인과 법 제22조제1항이 규정한 관계에 있는 자는 판사에게 범죄인을 위하여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5조(인도구속영장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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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판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인도구속영장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1. 청구의 절차가 법령에 위반하는 경우

2.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사유가 명백한 경우

3. 범죄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경우에 판사는 인도구속영장청구서의 여백에 기각의 취지와 이유의 요지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6조(인도구속영장의 기재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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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인도구속영장에는 법 제19조제3항이 규정한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범죄인의 연령, 성별 및 직업

2. 범죄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취지

3. 청구한 검사의 관직 및 성명

4.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부한다는 취지

②제5조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7조(수통의 인도구속영장의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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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판사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통의 인도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인도구속영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8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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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제49조제1항 및 제51조의 규정은 인도구속영장에 의한 구속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9조(인도구속적부심사청구서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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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도 구속에 대한 적부심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되 필요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인도구속된 범죄인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거

2. 인도구속영장의 발부일자

3. 구속적부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4. 청구인의 성명 및 인도구속된 범죄인과의 관계


제30조(인도구속영장등본교부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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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2조제1항에 규정된 자는 인도구속영장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인도구속영장의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31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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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구속의 적부심사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형사소송규칙 제16조 및 제104조부터 제10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10.29>


제32조(재구속영장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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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인도구속적부심사결과 석방명령을 받아 석방된 범죄인을 재구속하기 위한 인도구속영장청구서에는 제23조에 규정한 사항외에 재구속영장의 청구라는 취지와 범죄인이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한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3조(긴급인도구속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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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인도구속영장의 청구 및 발부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23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보칙


제34조(인도조약효력발생전의 범죄에 관한 인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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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이 적용되는 인도청구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1047호, 1989. 2. 28.>
부 칙<대법원규칙 제2106호, 2007.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