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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제한위반선박등에대한사법절차에관한규칙

[시행 1997. 8. 7.][법무부령 제00450호, 1997. 8. 7. 제정]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제한위반선박등에대한사법절차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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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선박등에 대한 사법절차와 담보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반선박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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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는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선박 또는 그 선박의 선장이나 기타 위반자(이하 "위반자"라 한다)에 대하여 정선·승선·검색·나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위반선박및위반자조치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이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위반선박및위반자조치지휘건의서에 의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여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 위반선박및위반조치결과보고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사법경찰관이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위반선박및위반자조치결과보고서에 의한다.


제3조(담보금납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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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검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담보금결정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1부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하여 위반자에게 교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으로부터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검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담보금결정서를 2부 작성하여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하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이를 해당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여 그중 1부는 사건기록에 편철하게 하고, 다른 1부는 위반자에게 교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금결정서를 송부받은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배타적경제수역위반자기록표 및 별지 제6호서식의<%생략:서식6%> 배타적경제수역위반자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각란의 소정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담보금이 납입되거나 담보금보증보험증권이 첨부된 담보금보증서가 제출된 때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으로부터 별지 제7호서식의<%생략:서식7%> 담보금(담보금보증서)영수필보고서 및 별지 제8호서식의<%생략:서식8%> 보관표를 인계받아 검사의 확인인을 받은 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위반자의 석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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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자에 대한 담보금이 납입되거나 담보금보증서가 제출된 때에는 검사는 위반자를 즉시 석방하고, 위반선박 및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9호서식의<%생략:서식9%> 위반자석방및위반선박등환부지휘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해당법경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검찰청에 수리되어 있는 압수물의 환부절차에 관하여는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4장제5절 및 제5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담보금의 국고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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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는 법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생략:서식10%> 담보금국고귀속서를 작성하여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금국고귀속서를 송부받은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배타적경제수역위반자기록표 및 별지 제6호서식의<%생략:서식6%> 배타적경제수역위반자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생략:서식10%> 담보금국고귀속서 및 별지 제8호서식의<%생략:서식8%> 보관표를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담보금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때에는 즉시 별지 제11호서식의<%생략:서식11%> 담보금보증보험금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증보험회사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은 사건사무담당직원이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담보금보증보험금을 송부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6조(담보금의 환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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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는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사유에 의하여 담보금이 국고에 귀속되기 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반자 또는 담보금을 납입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담보금을 환부하여야 한다.

1. 법원에서 선고한 벌금액이 납부된 때

2. 무죄·면소 또는 공소기각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

3. 기타 담보금을 계속 보관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때

②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금환부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사유를 확인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생략:서식8%> 보관표의 명령란에 사유를 기재하여 검사의 환부명령과 날인을 받고,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 배타적경제수역위반자기록표 및 별지 제6호서식의<%생략:서식6%> 배타적경제수역위반자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생략:서식8%> 보관표를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사건사무담당직원은 담보금보증보험증권의 환부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30일이내에 환부청구가 없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생략:서식8%> 보관표의 명령란에 검사의 폐기명령과 날인을 받아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배타적경제수역위반자기록표 및 별지 제6호서식의<%생략:서식6%> 배타적경제수역위반자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생략:서식8%> 보관표를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법무부령 제450호, 1997. 8. 7.>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위반선박 및 위반자조치서

[별지 제2호서식] 위반선박 및 위반자조치 지휘건의

[별지 제3호서식] 위반선박 및 위반자조치 결과보고

[별지 제4호서식] 담보금 결정서

[별지 제5호서식] 배타적 경제수역 위반자 기록표

[별지 제6호서식] 배타적 경제수역 위반자 명부

[별지 제7호서식] 담보금[담보금 보증서]영수필 보고서

[별지 제8호서식] 보관표

[별지 제9호서식] 위반자 석방 및 위반선박 등 환부지휘

[별지 제10호서식] 담보금 국고 귀속서

[별지 제11호서식] 담보금 보증보험금 지급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