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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경제수역법

[시행 1996. 9. 10.][법률 제05151호, 1996. 8. 8. 제정]


배타적경제수역법


제1조(배타적경제수역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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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이 법에 의하여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이하 "協約"이라 한다)에 규정된 배타적경제수역을 설정한다.


제2조(배타적경제수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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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은 협약의 규정에 맞추어 영해및접속수역법 제2조에 규정된 기선으로부터 그 외측 200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중 대한민국의 영해를 제외한 수역으로 한다.

②대한민국과 대향하거나 인접하고 있는 국가(이하 "關係國"이라 한다)간의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제법을 기초로 관계국과의 합의에 따라 획정한다.


제3조(배타적경제수역에 있어서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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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해저의 상부수역, 해저 및 그 하층토의 생물이나 무생물등 천연자원의 탐사·개발·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와 해수·해류 및 해풍을 이용한 에너지생산등 경제적 개발 및 탐사를 위한 그밖의 활동에 관한 주권적 권리

2. 다음 각목에 관하여 협약에 규정된 관할권

가. 인공섬·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사용

나. 해양과학조사

다.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

3. 협약에 규정된 그밖의 권리


제4조(외국 또는 외국인의 권리 및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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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국 또는 외국인은 협약의 관련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항행·상공비행의 자유, 해저전선·관선부설의 자유 및 그 자유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국제적으로 적법한 그밖의 해양이용의 자유를 향유한다.

②외국 또는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함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의 권리와 의무를 적절히 고려하고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대한민국의 권리행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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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국과의 협정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행사 또는 보호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법령을 적용한다. 동조제2호가목의 인공섬·시설 및 구조물에서의 법률관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 있어서의 권리는 대한민국과 관계국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대한민국과 관계국의 중간선 외측의 수역에서는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중간선"이라 함은 그 선상의 각 점으로부터 대한민국의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점까지의 직선거리와 관계국의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점까지의 직선거리가 같게 되는 선을 말한다.

③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침해하거나 당해 배타적경제수역에 적용되는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관계기관은 협약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추적권의 행사, 정선·승선·검색·나포 및 동법절차를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법률 제5151호, 1996.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