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 5.][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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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6]


제2조(특정금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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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특정금지구역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2.1.6]


제3조(어업 등의 허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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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조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이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1.1.5> 1. 어업의 종류 2. 어선의 규모 3. 부속선의 선박 수 4. 포획대상 수산동식물의 종류 및 예상어획량 ② 제1항에 따른 어업의 종류, 어업의 종류에 따른 어선의 규모, 부속선의 선박 수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1.1.5> [전문개정 2012.1.6]


제3조의2(사법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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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경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형사소송법」 제196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 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8호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 중 7급 이상의 공무원 [전문개정 2012.1.6]


제4조(입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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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에 따른 입어료(入漁料)는 기본입어료와 예상어획량에 따른 입어료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입어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톤수 30톤 이하의 어선(부속선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만원 2. 총톤수 30톤을 초과하는 어선: 3만원에 총톤수 30톤을 초과하는 1톤당 1천원씩을 더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예상어획량에 따른 입어료는 예상어획량 1톤 단위로 산정하되, 「수산업법」 제88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④ 외국인(외국정부가 해당 국가의 국민을 대행하여 일괄적으로 법 제5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외국정부를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입어료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기간 내에 대한민국 통화(通貨)로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입어료의 징수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6]


제5조(입어료의 감액ㆍ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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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입어료의 감액ㆍ면제, 납부방법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어료를 감액ㆍ면제하거나 그 납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6]


제6조(허가ㆍ승인의 취소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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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나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외국인이 법,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어업활동 또는 시험ㆍ연구 등을 위한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등의 정지명령 등(이하 이 조에서 "행정처분"이라 한다)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검사나 제1항에 따른 경찰관서의 장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진술조서 사본, 위반사실확인서 사본 등 위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6]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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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3.27>


제8조(위반선박 등의 나포ㆍ억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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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법,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선박(이하 이 조에서 "위반선박"이라 한다) 또는 그 선박의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를 나포(拿捕)하거나 억류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선박의 선적국(船籍國)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위반선박의 명칭 및 총톤수 2. 위반선박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3. 선장의 성명 및 주소 4. 승무원의 수 5. 위반선박 또는 그 선박의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에 대한 조치사항 ② 검사는 위반선박의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가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그 판결에 관한 사항을 해당 위반선박의 선적국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6]


제9조(담보금의 금액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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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담보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행위에 대하여 규정된 벌금액, 위반 정도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12.1.6]


제10조(담보금의 국고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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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는 법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어야 할 담보금이 있을 때에는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지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담보금의 납입 연월일 2. 담보금의 금액 3. 담보금의 납부 사유 4. 국고귀속 사유 및 그 발생 연월일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은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담보금의 국고귀속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검사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6]

부칙

부 칙<제15449호,1997.8.6>
부 칙<제19976호,2007.3.27>
부 칙<제20351호,2007.10.31>
부 칙<제20677호,2008.2.29>
부 칙<제22127호, 2010.4.20>
부 칙<제22493호, 2010.11.15>
부 칙<제23491호,2012.1.6>
부 칙<제24455호, 2013.3.23>
부 칙<제31380호,2021.1.5>

별표/서식

[별표] 특정금지구역(제2조 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