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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제관리법시행령

[시행 1990. 7. 6.][대통령령 제13043호, 1990. 7. 6. 전부개정]


방조제관리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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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방조제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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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관리방조제로 관리를 받고자 하는 방조제의 소유자 또는 원관리자는 방조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과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당해 방조제를 국가에서 관리할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법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차지단체관리방조제로 관리를 받고자 하는 방조제의 소유자 또는 원관리자는 당해 방조제를 직할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서 관리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방조제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한다)에서 관리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각각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관리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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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방조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관리방조제심의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관리방조제심의회(이하 "방조제관리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관리를 해제할 수 있다.

1. 소유자 또는 원관리자가 관리의 해제를 신청한 경우

2. 관리방조제의 관리비용이 법 제7조·법 제12조 및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방조제로부터 직접 이익을 받은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부담금으로 충족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새로운 방조제의 축조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으로 인하여 기존 방조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농림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방조제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가 해제된 경우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를 대행하게 한 때에는 관리를 대행하는 자로 하여금 방조제관리중에 생긴 수익자부담금조서와 수지결산서를 당해 방조제를 관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관리를 대행하게 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접 수익자부담금조서와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농림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작성하거나 제출받은 수익자부담금조서와 수지결산서를 소유자 또는 원관리자에게 인계하고 그 해제 후의 관리를 지시하여야 한다.


제4조(고시사항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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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방조제로의 결정 또는 그 해제의 고시를 한 때에는 그 고시사항을 방조제의 소유자 또는 원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대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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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방조제의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이하 "관리대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리방조제가 보호하는 농경지가 농지개량조합의 조합구역안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개량조합

2. 관리방조제가 보호하는 농경지가 농지개량조합의 조합구역밖에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

3. 관리방조제가 보호하는 농경지가 농지개량조합의 조합구역안과 조합구역밖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보다 넓은 농경지를 관할하거나 그 조합구역으로 하는 시·군 또는 농지개량조합


제6조(자금의 관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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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방조제의 관리에 소요되는 자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관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농지개량조합이 그 관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농촌근대화촉진법 제47조 내지 제52조, 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과 동법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사업시행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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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리대행자가 관리방조제의 개수 또는 보수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계획서에 수지예산서를 첨부하여 국가관리방조제인 경우에는 당해 방조제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관리방조제인 경우에는 당해 방조제를 관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농림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함에 있어서 그 인가신청의 취지에 충실하도록 이를 수정하여 인가할 수 있다.


제8조(관리비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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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리대행자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에게 관리비를 부과하는 때에는 지구별로 수익자가 부담하는 비율(이하 "지구별수익자부담비율"이라 한다)에 의한 부담총액을 수혜면적 및 수익의 정도에 따라 부과한다.

②제1항의 지구별수익자부담비율의 산출기준 및 요령은 국가관리 방조제인 경우에는 농림수산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관리방조제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방조제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③관리대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입의무자에게 납입금액·납입기일·납입장소 및 납입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한 부담금납입통지서를 납입일 30일전에 발급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납입통지서를 받은 자가 그 부담금의 부과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담금납입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리대행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제4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리대행자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0일이내에 방조제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적부를 결정하여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도서등 특수지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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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도서등 특수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역중 농림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 해일등으로 빈번한 피해가 발생하는 해안지역 또는 도서(만조시 바다로 둘러싸이는 도서를 말한다)중 개수 또는 보수의 대상이 되는 방조제가 많은 도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빈약하여 방조제의 개수 또는 보수공사를 하기 어려운 지역

2. 국방부장관 또는 내무부장관이 국방상 또는 공안상 방조제의 개수 또는 보수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농림수산부장관이 제1항의 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관리방조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0조(방조제관리심의회의 조직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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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관리방조제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②국가관리방조제심의회의 위원장은 농림수산부 제1차관보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내무부·농림수산부·건설부 및 수산청소속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중 농림수산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자 4인이내

2. 농지개량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농림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4인이내

③국가관리방조제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국가관리방조제심의회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한 사항외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⑤지방자치단체관리방조제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방조제관리심의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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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제관리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3조 또는 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리방조제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방조제의 해제에 관한 사항

3. 지구별수익자부담비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농림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방조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수당과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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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제관리심의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긴박사태하의 응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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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천재·지변 기타 긴박한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관리방조제의 관리대행자는 피해의 확산방지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지체없이 당해 방조제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시·군관리방조제인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사항을 지체없이 국가관리방조제인 경우에는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시 ·군관리방조제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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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로 손실을 받은 자가 보상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피해를 입은 일시·장소·피해상황 및 손실금액을 표시한 손실보상신청서를 관리방조제의 관리대행자를 거쳐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받은 관리방조제의 관리대행자는 2주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2항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서의 내용을 심사한 후 신청인과 협의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상금액결정기간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주이내로 한다.


제15조(이용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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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리방조제의 관리대행자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에게 관리방조제에 관한 공사 기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부담금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관리방조제의 관리대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부담금에 상당하는 공사의 시공으로써 부담금에 갈음할 수 있다.

③관리대행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국가관리방조제의 경우에는 당해 방조제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관리방조제의 경우에는 당해 방조제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부담금의 부과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6조(업무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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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방조제의 관리대행자의 업무에 관하여 감독할 수 있다.


제17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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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7조제1항의 국가관리방조제의 개수 또는 보수공사의 사업시행인가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3043호, 1990.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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