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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제관리법시행령

[시행 1986. 4. 26.][대통령령 제11890호, 1986. 4. 26. 타법개정]


방조제관리법시행령


제1조(관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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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방조제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방조제로서 관리를 받고자 하는 방조제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별지 서식에<%생략:서식0%> 의한 방조제관리신청서를 국가관리로 신청할 경우에는 방조제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농수산부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관리로 신청할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직할시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5·8·12>

②농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방조제관리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방조제의 실태를 조사하여 방조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에 붙여야 한다.<개정 1985·8·12>


제2조(관리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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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방조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해제할 수 있다.<개정 1985·8·12>

1. 소유자 또는 원관리자(이하 "원관리자"라 한다)가 관리의 해제를 신청한 때.

2. 관리방조제의 관리비용이 당해 방조제로 인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부담금으로 충족된다고 인정된 때.

3. 기타 관리방조제로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 때.

②관리방조제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가 해제된 때에는 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를 대행하던 자는 방조제관리중에 생긴 수익자 부담금조서와 수지결산서를 국가관리방조제의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농수산부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관리방조제의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관리를 대행하던 자가 시 또는 군인 경우를 제외한다) 시·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5·8·12>

③농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의 수익자부담금조서와 수지결산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원관리자에게 인계하고 그 해제후의 관리사항을 지시하여야 한다.<개정 1985·8·12>


제3조(고시사항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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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방조제로서의 결정 또는 해제의 고시를 한 때에는 그 고시사항을 방조제 원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5·8·12>


제4조(관리대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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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방조제관리업무를 대행할 단체는 농지개량조합 또는 시·군(이하 "관리대행자"라 한다)으로 하되,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1985·8·12>

1. 방조제가 농지개량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조합구역(이하 이 조에서 "농지개량조합의 조합구역"이라 한다)안에 있는 농경지를 보호하는 농지개량시설인 경우에는 당해 농지개량조합

2. 방조제가 농지개량조합의 조합구역밖에 있는 농경지를 보호하는 농지개량시설인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 또는 군

3. 방조제가 농지개량조합의 조합구역안과 농지개량조합의 조합구역밖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몽리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관리대행자를 정하되 그 몽리면적의 5할이상이 농지개량조합의 조합구역 또는 시·군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농지개량조합이나 시 또는 군

②관리대행자의 방조제관리에 관한 사무비의 범위는 국가관리방조제에 있어서는 농수산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관리방조제에 있어서는 시·도지사가 각각 정한다.<개정 1985·8·12>


제5조(사업시행의 인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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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리대행자가 방조제의 개수 또는 보수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에 수지예산서를 첨부하여 국가 관리방조제인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농수산부장관의, 지방자치단체관리방조제인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관리대행자가 시 또는 군인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5·8·12>

②농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인가를 함에 있어서 그 인가신청의 취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수정하여 인가할 수 있다.<개정 1985·8·12>


제6조(관리비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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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리대행자가 수익자에게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부담금으로 부과할 때에는 지구별 수익자부담비율에 의한 부담총액을 수확면적에 따라 부과한다.

②제1항의 지구별수익자부담비율은 지구별 평균잉여금에 따라 결정하되, 잉여금은 총수익에서 경영비·가계비 기타 지출비를 공제한 잔액으로 하며 지구별수익자부담비율의 산출기준 및 요령은 국가관리방조제인 경우에는 농수산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관리방조제인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소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정한다.<개정 1985·8·12>


제7조(부담금의 징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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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행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의무자에게 납입금액·납입기일 및 납입장소와 납입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한 부담금납입고지서를 납입일 10일전에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1985·8·12>


제8조(이용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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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리대행자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에게 방조제에 관한 공사 기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시키고자 할 때에는 부담금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관리대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부담금에 상당하는 공사의 시공으로써 부담금에 갈음할 수 있다.

③관리대행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국가관리방조제의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농수산부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관리방조제의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5·8·12>


제9조(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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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 부과를 받은 자는 그 부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85·8·12>

②제1항의 이의신청은 부담금납입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리대행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5·8·12>

③제2항의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관리대행자는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적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1985·8·12>

④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국가관리방조제인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지방자치단체관리방조제인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관리대행자가 시 또는 군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85·8·12>


제10조(긴급사태하의 응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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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천재지변 기타 긴박한 사태로 인하여 응급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국가관리방조제의 관리대행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지방자치단체관리방조제의 관리대행자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관리대행자가 시 또는 군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5·8·12>

②관할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상황을 지체없이 국가관리방조제의 경우에는 농수산부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관리방조제의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5·8·12>


제11조(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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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로 손실을 받은 자가 보상을 받고자 할 때에는 피해를 입은 일시·장소·피해상황과 손실금액을 표시한 손실보상신청서를 그 손실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관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리대행자가 제1항의 보상금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손실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85·8·12>

③관리대행자가 결정한 보상금액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보상금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재정신청서를 국가관리방조제의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지방자치단체관리방조제의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관리대행자가 시 또는 군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85·8·12>

1. 손실의 개요.

2. 관리대행자가 결정한 보상금액 및 신청자가 산출한 보상금액과 그 근거가 된 손실액의 내역.

3. 협의의 경과.

4. 기타 필요한 자료.


제12조(예산의 구분과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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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리대행자는 그가 관리하는 관리방조제의 예산을 따로 편성하여야 한다.

②관리대행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개정 1985·8·12>


제13조(예산의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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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리대행자는 관리방조제의 관리에 필요한 세입세출예산을 각 방조제지구별로 편성하여 국가관리방조제에서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농수산부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관리방조제에서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그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5·8·12>

②제1항의 예산인가 신청에 있어서는 예산안과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85·8·12>

③관리대행자가 기정예산의 추가 또는 갱정을 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85·8·12>


제14조(예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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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리대행자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의 100분의 20이상의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관리대행자가 예비비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관리방조제에서는 관할 시·도지사의, 지방자치단체관리방조제에서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관리대행자가 시 또는 군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5·8·12>


제15조(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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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리대행자는 출납폐쇄후 2월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국가관리방조제의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농수산부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관리방조제의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5·8·12>

②관리대행자의 출납은 다음 연도 2월말에 폐쇄한다.<개정 1985·8·12>

③결산은 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이를 작성하고 예산에 대한 과부족의 설명을 붙여야 한다.


제16조(세입소속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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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행자의 방조제 관리에 관한 세입소속연도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개정 1985·8·12>

1. 납기가 일정한 수입은 그 납기의 말일이 속하는 연도.

2. 수시로 징수하는 수입으로서 납입고지서를 발급하는 것은 이를 발급한 날이 속하는 연도.

3. 수시로 징수하는 수입으로서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수령한 날이 속하는 연도. 다만, 기채수입·보조금 또는 기부금은 연도경과후라 할지라도 출납폐쇄기까지는 이를 예정한 연도의 세입으로 한다.


제17조(세출의 소속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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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행자의 방조제관리에 관한 세출 소속연도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개정 1985·8·12>

1. 비용의 변상·보수·급료 기타 제급여는 이를 지급하여야 할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도. 다만,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는 것은 그 지급기일이 속하는 연도.

2. 통신비·운반비·토목건축비·물품구입비 기타 계약에 의한 지급품비는 계약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 다만,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일이 있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이 속하는 연도.

3. 제1호 및 제2호의 것 이외에는 모두 지급명령이 있는 날이 속하는 연도. 다만, 보조금과 결손보전금은 그 결정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세출로 할 수 있다.


제18조(경비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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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리대행자는 방조제관리에 관한 각 회계연도의 경비를 그 연도의 세입으로써 지변하여야 한다.<개정 1985·8·12>

②관리대행자는 연도 경과후에 세입으로써 세출에 충당하지 못할 때에는 국가관리방조제인 경우에는 농수산부장관의 지방자치단체관리 방조제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다음 연도의 세입을 당겨서 이를 충당할 수 있다.<개정 1985·8·12>


제19조(예산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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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리대행자의 방조제관리예산의 각 관은 서로 유용할 수 없다.

②예산의 각항은 국가관리방조제인 경우에는 농수산부장관의, 지방자치단체관리방조제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를 유용할 수 있다.<개정 1985·8·12>


제20조(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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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행자가 금전을 지출하고자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당해 채권자나 그가 위임한 자 또는 대리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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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납담당자는 관리대행자의 명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급할 수 없다. 명령이 있드라도 지출할 예산이 없거나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경비의 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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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행자는 다음의 경비에 충당할 자금을 전도할 수 있다.

1.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비.

2. 다수인에게 소액을 즉시 지급하는 경비.

3. 비상재해로 말미암아 즉시 지급을 요하는 경비.


제23조(개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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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행자는 다음의 경비를 개산불할 수 있다.

1. 여비.

2. 소송비용.

3. 용지매수비 및 보상비.


제24조(선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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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행자는 관보 기타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구입 또는 지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비에 대하여 선금지급을 할 수 있다.


제25조(환급과 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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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리대행자의 세입중과오납금을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수입한 세입의 해당과목에서 지출하여야 한다.

②세출의 과오불금·전도금·개산불금과 선급금의 반환은 이를 지급한 세출의 당해과목에 환입한다.


제26조(출납폐쇄후의 수입·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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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리대행자의 출납폐쇄후의 수입·지출은 이를 당해연도의 세입·세출로 하여야 한다.<개정 1985·8·12>

②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과 환입이 출납폐쇄후에 있을 때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85·8·12>


제27조(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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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행자의 세입·세출 결산결과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연도의 세입으로 이월시켜야 한다. 그러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립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관리방조제인 경우에는 농수산부장관의 지방자치 단체관리방조제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월하지 아니하고 지출할 수 있다.<개정 1985·8·12>


제28조(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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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행자가 농지개량조합인 경우의 방조제관리에 관한 공사도급·물품의 매매·대차 및 노력의 공급은 경쟁입찰에 붙여야 한다. 다만, 정관의 정하는 범위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5·8·12>


제29조(현금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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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행자가 농지개량조합인 경우의 방조제관리에 대한 현금은 농업협동조합·체신기관 또는 기타 금융기관에 예입하여야 한다. 다만, 5만원이하의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5·8·12>


제30조(세입세출 이외의 현금 또는 국채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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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행자가 농지개량조합인 경우의 세입세출 이외의 현금 또는 국채에 대하여는 제29조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85·8·12>


제31조(심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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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8인이내로써 구성한다.

②국가관리방조제심의회의 위원장은 농수산부제1차관보가, 지방자치단체관리방조제심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된다.<개정 1985·8·12>

③국가관리방조제심의회의 위원은 농지개량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4인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2급 또는 3급공무원 중에서 4인을 농수산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1985·8·12>

④지방자치단체관리방조제심의회의 위원은 농지개량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4인과 직할시 또는 도의 4급공무원 중에서 4인을 시·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1985·8·12>


제32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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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3조(심의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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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1985·8·12>

1. 법 제3조나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관리 또는 지방자치단체관리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방조제관리의 해제에 관한 사항.

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별 수익자 부담비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국가관리방조제심의회에 있어서는 농수산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관리방조제심의회에 있어서는 시·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34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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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5조(간사와 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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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심의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국가관리방조제심의회의 간사와 서기는 농수산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관리방조제심의회의 간사와 서기는 시·도지사가 소속직원 중에서 임명한다.<개정 1985·8·12>


제36조(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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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그 심의회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2인이상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37조(수당과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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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관리 방조제심의회는 농수산부의 지방자치단체관리방조제심의회는 직할시 또는 도의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1985·8·12>


제38조(사무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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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관리대행자의 방조제관리업무에 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85·8·12>


제38조의2(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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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농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관리방조제의 개수 또는 보수공사시행의 인가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관리방조제 관리대행자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의 인가

3.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국가관리방조제 관리경비의 다음 연도세입에 의한 충당의 승인

4.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관리방조제의 관리예산 유용의 승인

5.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잉여금지출의 승인

[본조신설 1986·4·26]


제39조(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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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85·8·12>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5228호, 1970. 7. 28.>
부 칙<대통령령 제11736호, 1985. 8. 12.>
부 칙<대통령령 제11890호, 1986. 4. 26.>

별표/서식

[별지 서식] 방조제 국가관리[지방자치단체관리] 신청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