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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제관리법시행령

[시행 1966. 4. 11.][대통령령 제02488호, 1966. 4. 11. 제정]


방조제관리법시행령


제1조(국가관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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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방조제관리법(이하 "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관리를 받고자 하는 방조제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별지서식에<%생략:서식0%> 의한 방조제국가관리신청서를 방조제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地方長官"이라 한다)를 거쳐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전항의 방조제국가관리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방조제의 실태를 조사하여 방조제관리심의회(이하 "審議會"라 한다)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2조(국가관리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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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부장관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관리방조제(이하 "防潮堤"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해제할 수 있다.

1. 소유자 또는 원관리자(이하 "原管理者"라 한다)가 국가관리의 해제를 신청할 때.

2. 방조제의 관리비용이 당해 방조제로 인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이하 "受益者"라 한다)의 부담금으로 충족된다고 인정될 때.

3. 기타 국가관리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②방조제에 대한 국가관리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관리를 대행하던 자는 국가관리중에 생긴 수익자부담금조서와 수지결산서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농림부장관은 전항의 수익자부담금조서와 수지결산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원관리자에게 인계하고 해제후의 관이사항을 지시하여야 한다.


제3조(고시사항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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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장관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관리의 결정 또는 해제의 고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고시사항을 방조제의 원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대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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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의 방조제관리업무를 대행할 단체는 다음의 토지개량조합(이하 "管理代行者"라 한다)으로 한다.

1. 원관리자가 토지개량조합인 경우는 당해 토지개량조합.

2. 원관리자가 개인 또는 토지개량조합이외의 단체인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토지개량조합.

②관리대행자의 방조제관리에 관한 사무비의 범위는 농림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사업시행의 인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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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리대행자가 방조제의 개수 또는 보수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에 자금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첨부하여 관할지방장관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개수 또는 보수의 공사를 정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농림부장관은 전항의 인가를 함에 있어서는 그 인가신청의 취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수정하여 인가할 수 있다.


제6조(관리비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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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리대행자가 수익자에게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부담금으로 부과할 때에는 당해 토지가 농경지인 경우에는 그 농경지로부터 생기는 이익(그 土地의 收穫量은 賦課當該年度의 正租2等品에 대한 政府買入價格으로 換算한 金額에서 營農管理費를 控除한 額)에 대하여, 기타의 토지인 경우에는 인근토지로부터 생기는 이익에 준하여 부과한다.

②수익자의 이익에 대한 부담비율 및 영농관리비의 산정기준은 농림부장관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정한다.


제7조(부담금의 징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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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행자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납부금액·납부기일 및 납부장소와 납부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한 부담금납부고지서를 납부일 10일전에 발부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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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리대행자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에게 방조제에 관한 공사 기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시키고자 할 때에는 부담금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관리대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부담금에 상당하는 공사의 시공으로써 부담금에 가름할 수 있다.

③관리대행자가 전2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할지방장관을 거쳐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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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7조 및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 부과를 받은 자는 그 부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전항의 이의신청은 부담금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관리대행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관리대행자는 접수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그 적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관할지방장관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긴박사태하의 응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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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천재·지변 기타 긴박한 사태로 인하여 응급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리대행자는 지체없이 이를 관할지방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관할지방장관은 전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상황을 지체없이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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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로 손실을 받은 자가 보상을 받고자 할 때에는 피해를 입은 일시·장소·피해상황과 손실금액을 표시한 손실보상신청서를 그 손실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당해 관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리대행자가 전항의 보상금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손실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관리대행자가 결정한 보상금액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보상금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재정신청서를 관할지방장관에게 제출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손실의 개요.

2. 관리대행자가 결정한 보상금액과 신청자가 산출한 손실액의 내역.

3. 협의의 경과.

4. 기타 필요한 자료.


제12조(예산의 구분과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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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리대행자는 그가 관리하는 방조제의 예산을 따로 편성하여야 한다.

②관리대행자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준한다.


제13조(예산의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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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리대행자는 매회계연도마다 방조제의 관리에 필요한 세입세출예산을 각 방조제별로 편성하여 회계연도개시 1월전에 관할지방장관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예산인가신청에 있어서는 예산설명서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관리대행자는 기정예산의 추가 또는 경정을 하고자 할 때에도 전2항의 절차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예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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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리대행자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의 100분의 20이상의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관리대행자가 예비비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지방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5조(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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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행자는 출납폐쇄후 2월이내에 예산결산서를 작성하여 관할지방장관을 거쳐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토지개량사업법시행령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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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사업법시행령 제41조 내지 제53조 및 제55조 내지 제57조의 규정은 관리대행자의 방조제관리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토지개량사업법시행령 제43조제2항중 "평의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를 "농림부장관"으로, 동제44조제2항 및 제53조중 "평의회의 의결을 얻어"를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로 한다.


제17조(심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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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8인이내로써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농림부차관이 된다.

③위원은 토지개량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중에서 농림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8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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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심의회의 직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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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관리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관리의 해제에 관한 사항.

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농림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20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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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간사와 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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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의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농림부장관이 소속직원중에서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22조(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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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위원장과 심의회에서 정한 위원 2인이상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3조(수당과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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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소속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사무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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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장관 또는 관할지방장관은 관리대행자의 방조제관리업무에 관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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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령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488호, 1966. 4. 11.>

별표/서식

[별지 서식] 방조제국가관리신청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