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등
제2조(방송의 독립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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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방송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방송법」 제31조에 따른 방송평가위원회,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같은 법 제35조의2에 따른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 같은 법 제35조의3에 따른 방송분쟁조정위원회,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 같은 법 제42조의2에 따른 지역방송발전위원회, 같은 법 제76조의2에 따른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위원 위촉 등 구성에 관한 사항
3. 「방송법」 제99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4.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제3조(영리업무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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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근로 제공에 대하여 정기적인 대가를 얻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4조(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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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2항 및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방송ㆍ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
1. 「방송법」 제2조제2호ㆍ제5호ㆍ제8호ㆍ제11호ㆍ제13호에 따른 방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자
2.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에 종사하는 자
제3장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제5조(전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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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ㆍ의결사항에 대한 사전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방송ㆍ통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고,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⑥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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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특별위원회가 존속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특별위원회의 위원 위촉과 위원장 지명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4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7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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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③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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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1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요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2.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
3.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의무 이행 또는 표시방법 변경 등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조치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해당 정보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불법정보인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급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을 하도록 하는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게시판 관리ㆍ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는 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이의신청인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2. 시정요구의 문서번호
3. 이의신청의 사유
4. 이의신청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5. 그 밖에 이의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 심의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9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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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월 2회, 임시회의는 심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제10조(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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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심의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내의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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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특별위원회는 분야별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은 자문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심의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장이 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