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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고등학교설치기준령

[시행 2001. 1. 29.][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 타법개정]


방송통신고등학교설치기준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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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교육법 제10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립의 고등학교에 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설치·교육과정·교육방법·수업연한·입학자격 및 학력인정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75.2.11>


제2조(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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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고등학교는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당해 특별시·직할시 및 도의 교육장이 이를 설치한다. <개정 1991.2.1, 2001.1.29>

[전문개정 1989.4.11]


제3조(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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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방송통신고등학교에 두는 학과는 교육법시행령 제111조에 규정된 학과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5.2.11, 1991.2.1, 2001.1.29>

②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과에 관하여는 교육법시행령 제112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각교과의 교수요지, 과목 및 수업시간수와 기타 학습활동에 관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5.2.11, 1991.2.1, 2001.1.29>


제4조(교육방법 및 수업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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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육은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출석수업 및 첨삭지도의 방법에 의한 수업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수업은 계절수업·야간수업 또는 시간수업으로 할 수 있다.

③방송통신고등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하고,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및 출석수업의 일수·시간수 및 시기는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1.2.1, 2001.1.29>

[전문개정 1989.4.11]


제5조(입학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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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교육법 제107조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전문개정 1975.2.11]


제6조(학력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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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고등학교를 수료한 자로서 소정의 평가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인정한다.<개정 1975.2.11>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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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9.4.11>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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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9.4.11>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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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9.4.11>


제10조(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의 위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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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고등학교를 설치한 자가 교육과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을 교육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는 당해 학교를 설치한 자가 이를 부담한다.

[전문개정 1989.4.11]


제11조(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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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설립자가 당해 학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송통신고등학교가 설치된 고등학교의 교직원을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직원으로 겸직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7.3.8]


제12조(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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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1.2.1, 2001.1.29>

[제10조에서 이동<1977·3·8>]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7008호, 1974. 1. 4.>
부 칙<대통령령 제7549호, 1975. 2. 11.>
부 칙<대통령령 제8475호, 1977. 3. 8.>
부 칙<대통령령 제12683호, 1989. 4. 11.>
부 칙<대통령령 제13282호, 1991. 2. 1.>
부 칙<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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