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 2011. 8. 22.][대통령령 제23090호, 2011. 8. 22.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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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초·중등교육법」 제51조에 따라 국·공립 고등학교에 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설치·교육과정·교육방법·수업연한·입학자격 및 학력인정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8.22]


제2조(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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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고등학교에 두는 방송통신고등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공립 고등학교에 두는 방송통신고등학교는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치한다. [전문개정 2011.8.22]


제3조(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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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송통신고등학교에 두는 학과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②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과에 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를 준용하되, 각 교과의 교수(敎授) 요지, 과목 및 수업시간수와 그 밖에 학습활동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22]


제4조(교육방법 및 수업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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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육은 방송·정보통신을 통한 수업과 출석수업으로 한다. ② 방송·정보통신을 통한 수업 및 출석수업의 일수·시간수 및 시기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③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8.22]


제5조(입학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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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초·중등교육법」 제4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입학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22]


제6조(학력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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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고등학교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인정한다. [전문개정 2011.8.22]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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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9.4.11>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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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9.4.11>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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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9.4.11>


제10조(방송통신을 통한 수업 등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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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설치한 자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송·정보통신을 통한 수업을 교육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정보통신을 통한 수업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설치한 자가 부담한다. ②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3조의2에 따른 학교 외 학습경험의 심의 및 이수인정평가를 교육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단위이수인정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한 절차에 따라 단위이수인정·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22]


제11조(교직원의 배치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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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송통신고등학교에 두는 교직원의 배치기준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7조를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배치하여야 할 교직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방송통신고등학교가 설치된 고등학교와 제11조의2에 따른 협력학교의 교직원이 겸직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22]


제11조의2(협력학교 등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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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감은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육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의 신청에 따라 고등학교 중에서 협력학교를 지정하거나 평생교육시설, 상담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각종 기관을 협력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학교 및 협력기관의 장은 학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시설 이용, 교직원 활용, 그 밖에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력학교 및 협력기관의 지정과 제2항에 따른 협력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8.22]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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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6.3.10>

부칙

부 칙<제7008호,1974.1.4>
부 칙<제7549호,1975.2.11>
부 칙<제8475호,1977.3.8>
부 칙<제12683호,1989.4.11>
부 칙<제13282호,1991.2.1>
부 칙<제17115호,2001.1.29>
부 칙<제19376호,2006.3.10>
부 칙<제20740호,2008.2.29>
부 칙<제23090호,201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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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