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초·중등교육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립의 고등학교에 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설치·교육과정·교육방법·수업연한·입학자격 및 학력인정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75.2.11, 2006.3.10>
제2조(설치)
조문 연혁보기
방송통신고등학교는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당해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교육감이 이를 설치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6.3.10>
[전문개정 1989.4.11]
제3조(교육과정)
조문 연혁보기
①방송통신고등학교에 두는 학과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75.2.11, 1991.2.1, 2001.1.29, 2006.3.10>
②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과에 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각교과의 교수요지, 과목 및 수업시간수와 기타 학습활동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75.2.11, 1991.2.1, 2001.1.29, 2006.3.10>
제4조(교육방법 및 수업연한)
조문 연혁보기
①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육은 방송·정보통신에 의한 수업, 출석수업 및 첨삭지도의 방법에 의한 수업으로 한다. <개정 2006.3.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수업은 계절수업·야간수업 또는 시간수업으로 할 수 있다.
③방송통신고등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하고, 방송·정보통신에 의한 수업 및 출석수업의 일수·시간수 및 시기는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6.3.10>
[전문개정 1989.4.11]
제5조(입학자격)
조문 연혁보기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초·중등교육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입학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3.10>
[전문개정 1975.2.11]
제6조(학력인정)
조문 연혁보기
방송통신고등학교 소정의 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인정한다.<개정 1975.2.11, 2006.3.10>
제7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89.4.11>
제8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89.4.11>
제9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89.4.11>
제10조(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의 위탁등)
조문 연혁보기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설치한 자가 교육과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송·정보통신에 의한 수업을 교육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정보통신에 의한 수업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는 당해 학교를 설치한 자가 이를 부담한다. <개정 2006.3.10>
[전문개정 1989.4.11]
제11조(겸직)
조문 연혁보기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설립자가 당해 학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송통신고등학교가 설치된 고등학교와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력학교의 교직원을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직원으로 겸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3.10>
[본조신설 1977.3.8]
제11조의2(협력학교의 지정)
조문 연혁보기
①교육감은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육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의 신청에 따라 고등학교 중에서 협력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학교의 장은 학교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교육시설의 이용, 교직원의 활용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육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학교의 지정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