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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3. 3. 23.][산업통상자원부령 제00001호, 2013. 3. 23. 타법개정]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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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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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제5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에 관한 사항

2.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제3조(시행계획의 승인 신청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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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이하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7조제2항 전단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행계획 승인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사업추진 방향

2. 세부 사업계획

3. 사업비 및 재원 조달계획

②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에 대하여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면 변경사항과 변경사유를 기재한 변경승인신청서나 변경신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법 제7조제2항 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규모를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시행계획에서 정한 시행기한의 범위에서 단위 사업의 시행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3. 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사업추진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4조(실태조사의 시기와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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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되, 법 제6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하거나 실태조사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현지조사, 우편조사 및 통계ㆍ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한다.

1. 방사성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자(이하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의 발생 원인, 종류별 물량 및 특성에 관한 사항

2. 방사성폐기물 발생자가 보유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장소, 관리 상태 및 관리 전망에 관한 사항


제5조(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운영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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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방사성폐기물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절차 및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3.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일상적인 점검ㆍ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6조(정보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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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법 제12조에 따라 매 분기가 끝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해당 분기에 반입된 방사성폐기물 및 다음 분기에 반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방사성폐기물의 종류별 물량

2. 해당 분기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에 저장 중인 방사성폐기물의 종류별 누적 물량

3. 해당 분기에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에서 처분된 방사성폐기물의 종류별 물량 및 처분방식

4. 해당 분기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에서 처분된 방사성폐기물의 종류별 누적 물량 및 처분방식


제7조(방사성폐기물의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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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의 인수를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방사성폐기물 인수의뢰서(전자문서로 된 의뢰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도하려는 방사성폐기물의 종류별 물량 및 특성

2. 방사성폐기물의 종류별로 인도를 희망하는 날짜와 장소

② 제1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인수의뢰서를 제출받은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방사성폐기물 인수예정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사성폐기물 인수의뢰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용의 납부고지서를 함께 보내야 한다.

1. 방사성폐기물의 종류별 인수 물량

2. 방사성폐기물의 종류별 인수일 및 인수 장소

3. 그 밖에 방사성폐기물의 인도 시 주의사항


제8조(자금의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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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제4호에서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영 제3조제1호 또는 제4호의 사업을 통한 수익금

2. 영 제4조제5항 후단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의 부담 비용


제9조(업무의 위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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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능력ㆍ인력 및 재무능력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자력법」 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영 제14조제1항제3호의 사업에 필요한 인가ㆍ허가 등의 요건을 갖출 것(같은 호의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별표에서 정하는 기술능력 및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가 거래신뢰도를 평가한 결과가 양호할 것

②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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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운용심의회(이하 "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2.7.4, 2013.3.23>

1.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3.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4.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이사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5.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의 이사 중에서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6. 그 밖에 방사성폐기물 관리 또는 기금 관리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은 기금운용심의회를 대표하고, 기금운용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제2항제6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기금운용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에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3.3.23>


제11조(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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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은 기금운용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기금운용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기금운용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7.4>

④ 기금운용심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기금운용심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삭제 <2012.7.4>


제1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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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 자문, 감정, 조사 또는 연구를 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1년 이내에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고 있었던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 자문, 감정,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기금운용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7.4]


제11조의3(위원의 지명 또는 위촉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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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을 지명 또는 위촉한 사람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지명 또는 위촉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2.7.4]


제11조의4(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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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7.4]


제12조(보고와 자료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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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와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려면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내용, 보고기한 또는 제출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3조(관계 공무원의 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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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부칙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41호, 2008. 12. 31.>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257호, 2012. 7. 4.>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271호, 2012. 10. 5.>
부 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 2013. 3. 23.>

별표/서식

[별표 ] 위탁수행자의 기술능력 및 인력(제9조제1항제3호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방사성폐기물 인수의뢰서

[별지 제2호서식] 방사성폐기물 인수예정통보서

[별지 제3호서식]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위탁승인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출입ㆍ검사공무원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