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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시행령

[시행 2015. 1. 1.][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타법개정]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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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사선등이용진흥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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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방사선등이용진흥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이하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0.25, 2013.3.23>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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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수립지침(이하 "시행계획수립지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매년 10월 31일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된 시행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소관업무에 관한 당해 연도의 추진계획 및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당해 연도의 추진계획 및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매년 2월 말일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연도별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4조(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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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관리기관(이하 "정보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협회

2.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3. 의료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의료법인

4. 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제3조 각호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관

5. 국ㆍ공립연구기관

②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을 지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실적과 연구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연구개발과제계획서의 작성, 연구결과의 평가 및 연구사업의 관리에 관한 경험이 있을 것

3. 학계ㆍ연구계ㆍ산업계간의 상호 유기적 협조체제의 유지ㆍ발전에 적합한 인력 및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③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관리기관을 지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국내ㆍ외 방사선 등의 기술동향 등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정보관리 경험이 있을 것

2. 가공된 정보의 신속ㆍ정확한 보급ㆍ유통을 위한 전산망의 구축ㆍ운영이 가능할 것

④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 또는 정보관리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장은 방사선 등과 관련된 연구 및 정보관리 업무에 관한 전년도 실적과 당해연도 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⑥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5조(협회 및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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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협회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설립인가의 신청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성명ㆍ주소ㆍ약력(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정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최근의 사업활동)을 기재한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정관 1부

4. 부동산ㆍ예금ㆍ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ㆍ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1부

5. 사업개시예정일 및 사업개시이후 그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 및 회원이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명부(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한 때에는 회원의 총수를 기재한 서류) 각 1부

7. 회비징수예정명세서 또는 기부신청서

②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설립인가의 신청시에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호의 서류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규정

2. 창립총회 회의록 및 조합원이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명부(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한 때에는 조합원의 총수를 기재한 서류) 각 1부

3. 출자예정명세서 또는 기부신청서 1부

③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립인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협회 또는 조합을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목적사업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회비ㆍ출자금 등으로 조성하는 재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목적사업이 공익을 유지ㆍ증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회 또는 조합의 설립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6조(조합의 출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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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의 출자금은 조합원이 출자한 총출자좌수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②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증권을 발행하여 출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④조합원은 출자전액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그 납입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⑤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지분액을 한도로 한다.

⑥출자 1좌의 금액 그 밖에 출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조합원 지분의 양도ㆍ취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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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원은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조합은 조합원에 대하여 가지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고 이를 처분할 수 있다.

③조합원의 지분은 조합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외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제8조(보증 등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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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이 보증할 수 있는 보증액의 한도는 공제조합의 총출자금과 준비금을 합한 금액의 40배로 한다. 다만,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38조 각호의 규정에 따른 기관의 보증이나 보험에 따라 보장을 받아 보증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은 보증액의 한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조합이 1인에 대하여 보증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는 한도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조합의 보증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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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수수료ㆍ공제료ㆍ대출이자ㆍ어음할인료 및 공동이용시설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1. 보증수수료 : 출자금과 지분액의 총액, 보증의 종류 및 한도, 신용도

2. 대출이자 : 대출자금의 종류 및 금액, 대출기간 및 조건

3. 어음할인료 : 어음채권의 대상 및 종류, 지급기간

4. 공동이용시설사용료 : 시설의 설치 및 운영경비, 감가상각비

5. 공제료 : 공제대상 및 종류, 공제기간, 손해율


제10조(조합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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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또는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38조 각호의 규정에 따른 기관에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조합의 총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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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와 이사회를 둔다.

②조합원은 총회에서 출자 1좌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분을 취득한 조합의 경우에는 그 취득한 지분에 관하여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12조(정관 또는 공제규정의 변경인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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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 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규정 또는 정관의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공제조합 또는 협회는 변경인가의 신청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공제규정 또는 정관의 변경안 1부

2. 공제규정 또는 정관의 변경이유서 1부

3. 공제규정 또는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의사록 사본 1부


제13조(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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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방사선등을 이용하는 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4조(협회 및 조합의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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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및 조합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이 영에서 정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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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회 및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2015년 1월 1일

2. 제6조에 따른 조합의 출자 등: 2015년 1월 1일

3. 제7조에 따른 조합원 지분의 양도ㆍ취득 등: 2015년 1월 1일

4. 제8조에 따른 보증 등의 한도: 2015년 1월 1일

5. 제11조에 따른 조합의 총회 등: 2015년 1월 1일

6. 제12조에 따른 정관 또는 공제규정의 변경인가 신청: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12.9]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8012호, 2003. 6. 25.>
부 칙<대통령령 제20740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3249호, 2011. 10. 25.>
부 칙<대통령령 제24423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