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 5.][대통령령 제31379호, 2021. 1. 5. 타법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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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명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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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2. 교육부장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6. 고용노동부장관 7. 여성가족부장관 8. 중소벤처기업부장관 9. 그 밖에 특허청장이 발명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② 법 제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에 따른 교육취약계층 발명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14조에 따른 국제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발명교육의 교육과정 및 교과에 관한 사항 ③ 법 제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발명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총사업비의 규모를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법과 이 영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3. 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그 밖에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변경 근거가 명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④ 특허청장은 기본계획을 시행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발명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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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허청장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발명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수립하는 시행계획에는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초ㆍ중ㆍ고등학교 발명교육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발명교육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을 위한 시책 3. 발명교육 전문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4. 발명교육을 위한 재원조달 및 관리방안 5. 대학 및 대학원의 발명교육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중소기업에 대한 산업재산권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특허청장 및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특허청과 소속 학교 및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발명교육협의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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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허청장이 수립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특허청장 소속으로 발명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 성과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 성과에 관한 사항 3.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허청장이 발명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협의회의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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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특허청 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특허청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특허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협의회에는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특허청장이 특허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교육부장관에 대한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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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발명교육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발명교육센터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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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발명교육센터(이하 "발명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하려는 경우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특허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위치 4. 운영 규정 5. 지도교사 확보 계획 6. 발명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현황 및 확보계획 7. 필요한 경비의 조달계획 및 재정운영계획 8. 설치ㆍ운영 예정일 9. 그 밖에 발명교육센터의 설치와 관련하여 특허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8조(발명교육센터의 운영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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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장은 발명교육센터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발명교육센터의 설치ㆍ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2. 발명교육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3. 발명교육용 교재 및 프로그램의 지원 4. 지도교사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지원 5. 그 밖에 발명교육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


제9조(발명교육센터의 지도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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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발명교육센터에는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지도교사를 두며,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발명교육센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발명교육 업무를 보조하는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발명교육센터 교육실적 자료의 작성ㆍ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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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발명교육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발명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에 대한 교육실적 자료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발명교육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발명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교육실적 자료를 매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 학년 말일까지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교육실적 자료를 송부받은 학교의 장은 그 내용을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적어야 한다.


제11조(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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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발명교육개발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일 것 2. 발명교육 업무를 수행할 인력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확보할 것. 이 경우 전담조직에는 발명교육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3.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4. 삭제 <2021.1.5>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발명교육개발원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발명교육개발원 지정ㆍ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1. 발명교육개발원의 운영계획 2. 발명교육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현황 3. 시설ㆍ장비 보유 현황 4. 최근 3년간의 발명교육 연구ㆍ개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1.5> ④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특허청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최근 3년간의 실적을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21.1.5> ⑥ 특허청장은 발명교육개발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발명교육개발원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⑦ 제6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발명교육개발원이 지정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제12조(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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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허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정이 취소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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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발명진흥법」 제52조에 따른 한국발명진흥회에 위탁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2.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발명교육 활성화 사업의 수행 3. 법 제8조에 따른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발명교육 지원 4. 법 제9조에 따른 교원에 대한 연수ㆍ재교육 및 연구 등의 지원 5. 법 제10조에 따른 발명교육센터 운영 지원 6.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전문인력 양성 지원 7. 법 제1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교육 지원 8. 법 제14조에 따른 국제 교류 및 협력

부칙

부 칙<제28292호,2017.9.15>
부 칙<제31379호,2021.1.5>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발명교육개발원(지정, 변경)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발명교육개발원 지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