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 5.][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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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26>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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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3.25>


제3조(배치설계불이용의 정당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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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7.10.26, 2009.3.25>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을 한 자 및 그로부터 권리를 승계한 자(이하 "배치설계권자"라 한다) 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전용이용권자(이하 "전용이용권자"라 한다)가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치설계(이하 "배치설계"라 한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이 경우 심신장애의 입증은 「의료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병원급이상의 의료기관의 장이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로 한다. 2.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배치설계의 이용(이하 "배치설계이용"이라 한다)에 있어 행정기관의 허가, 인가 또는 타인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지연으로 인하여 배치설계이용을 못하는 경우 3. 배치설계이용에 필요한 원료 또는 장비의 수입이 금지되어 그 배치설계이용을 못하는 경우 4. 배치설계이용에 따른 수요가 없거나 그 수요가 적어 이를 영업적 규모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②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정당한 사유"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7.10.26>


제4조(재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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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법 제12조에 따른 통상이용권(이하 "통상이용권"이라 한다)의 설정에 관한 재정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재정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 (이하 "재정신청서"라 한다)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ㆍ7ㆍ1, 1998ㆍ12ㆍ31, 2007.10.26> 1. 배치설계권의 등록번호 2. 재정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 3. 배치설계권자 또는 전용이용권, 통상이용권 및 법 제16조에 따른 질권(이하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라 한다)을 등록한 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 4. 신청의 취지 및 이유 5. 통상이용권의 범위 6. 대가(代價)와 그 대가의 지급방법 및 시기 ②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ㆍ7ㆍ1, 2007.10.26> 1. 배치설계권 또는 전용이용권의 경제적 가치가 고려된 대가의 산출근거를 적은 서류 2. 신청의 이유를 입증하는 서류


제5조(재정신청서의 부본 송달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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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허청장은 제4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으면 배치설계권자 및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를 등록한 자에게 그 재정신청서의 부본을 송달하고,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재정신청인 경우에는 의견서 제출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5ㆍ7ㆍ1, 1998ㆍ12ㆍ31, 2007.10.26> ②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서의 제출이 있으면 그 의견서의 부본을 재정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1995ㆍ7ㆍ1, 1998ㆍ12ㆍ31, 2007.10.26> ③특허청장은 제4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으면 그 취지를 관보 또는 「특허법」 제221조에 따른 특허공보(이하 "관보등"이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ㆍ7ㆍ1, 1998ㆍ12ㆍ31, 2007.10.26>


제6조(권리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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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5.7.1, 1998.12.31, 2007.10.26, 2009.3.25> 1. 배치설계권자 또는 전용이용권자가 배치설계를 이용하지 아니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남용행위나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2. 배치설계가 계속하여 2년 이상 국내에서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이용되지 아니하거나, 적당한 정도와 조건으로 국내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제7조(재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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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재정(이하 "재정"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이하 "재정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5ㆍ7ㆍ1, 2007.10.26> 1. 재정의 번호 2. 배치설계권의 등록번호 3. 재정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 4. 배치설계권자 및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를 등록한 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 5. 재정의 주문(법 제13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6. 재정의 이유(신청의 취지 및 이유를 포함한다) 7. 재정연월일


제8조(재정서 등본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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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장은 재정을 하면 재정서의 등본을 재정신청인, 배치설계권자 및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를 등록한 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1995ㆍ7ㆍ1, 1998ㆍ12ㆍ31, 2007.10.26>


제9조(대가의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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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제5항제2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려는 재정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가를 공탁할 수 있다. <개정 1995ㆍ7ㆍ1, 2007.10.26, 2021.1.5> 1. 대가를 받을 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을 경우 2. 대가에 관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 3. 해당 배치설계권 또는 전용이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다만, 질권자의 동의를 얻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재정의 취소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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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는 그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6> ②제1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4조ㆍ제5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정"은 "재정취소"로, "재정신청서"는 "재정취소신청서"로, "재정신청인"은 "재정취소신청인"으로, "재정서"는 "재정취소서"로 본다. <개정 2007.10.26>

제2장 배치설계권 등의 등록 <개정 2007.10.26>


제11조(배치설계권 설정등록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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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설정등록신청서(이하 "설정등록신청서"라 한다)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 1998.12.31, 2007.10.26> 1. 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신청연월일 3. 배치설계의 창작연월일 4. 배치설계에 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2조제4호다목의 행위를 하고 있으면 그 행위를 최초로 한 연월일 5. 배치설계창작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 6.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으면 그 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배치설계의 명칭 ②설정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 1998.12.31, 2007.10.26, 2008.2.29, 2009.3.25, 2013.3.23> 1. 배치설계의 평면적 또는 입체적 구조에 대하여 컴퓨터로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전자파일(이하 "배치설계파일"이라 한다) 2.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배치설계설명서 3. 등록 신청을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배치설계관리인(이하 "배치설계관리인"이라 한다)이 아닌 대리인이 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4. 신청인이 외국인이면 국적증명서(외국법인이면 외국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신청인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배치설계창작자의 승계인인 경우에는 그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 삭제 <2007.10.26> [제목개정 2007.10.26]


제12조(설정등록신청의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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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0조제1항제4호에서 "배치설계권 설정등록 신청에 필요한 첨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3.25> 1. 설정등록신청서에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설정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자료 간 또는 첨부자료 상호 간에 서로 부합(符合)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재사항을 적지 아니한 배치설계설명서를 첨부한 경우 4. 법 제40조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특허청장은 신청인의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신청을 거절하려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③ 신청인은 설정등록이 있기 전까지 설정등록신청서 또는 첨부자료(배치설계파일은 제외한다)를 보정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른 보정명령이 있으면 정하여진 기간 내에만 보정할 수 있다. ④ 특허청장은 직권 또는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제2항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0.26] [제목개정 2009.3.25]


제13조(설정등록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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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허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을 하면 이를 관보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5ㆍ7ㆍ1, 1998ㆍ12ㆍ31, 2007.10.26> ②제1항에 따라 관보등에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ㆍ7ㆍ1, 1998ㆍ12ㆍ31, 2007.10.26, 2008.2.29, 2013.3.23>


제14조(등록원부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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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배치설계권설정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를 자기테이프등에 의하여 작성하되, 그 서식, 기록, 작성방법 및 부속서류의 종류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ㆍ7ㆍ1, 1998ㆍ12ㆍ31, 2007.10.26, 2008.2.29, 2013.3.23>


제15조(등록원부의 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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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장은 등록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면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등록의 회복을 신청한 배치설계권자는 등록원부상에서의 종전순위를 유지한다는 뜻의 고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ㆍ7ㆍ1, 1998ㆍ12ㆍ31, 2007.10.26>


제16조(등록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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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은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권리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7.10.26> 1. 해당 등록신청서에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2. 판결, 상속 또는 합병에 따른 등록인 경우


제17조(설정등록 외의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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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조제3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등록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 1998.12.31, 2007.10.26, 2009.3.25> 1. 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신청연월일 3.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으면 그 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 4. 배치설계권의 등록번호 5. 등록원인 및 그 발생연월일 6. 등록목적이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이면 그 권리의 표시 7. 등록목적이 배치설계관리인에 관한 사항이면 배치설계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와 대리권의 범위 ②전용이용권 또는 통상이용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6> 1. 설정할 전용이용권 또는 통상이용권의 범위 2. 등록의 원인에 대가 또는 그 지급방법이나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면 그 사항 ③전용이용권 또는 통상이용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이전할 전용이용권 또는 통상이용권의 범위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07.10.26> [제목개정 2007.10.26]


제18조(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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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7조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6> 1.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2. 등록의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필요로 하면 이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그 제3자로 하여금 신청서에 기명날인하게 하여 그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3. 등록 신청을 배치설계관리인이 아닌 대리인이 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4. 신청인이 외국인이면 국적증명서(외국법인이면 외국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삭제 <2009.12.22> ②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집행력있는 판결문이면 제1항제2호의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0.26> ③제17조제3항의 경우에 배치설계의 이용사업과 함께 전용이용권 또는 통상이용권을 이전하려면 제1항의 서류 외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6>


제18조의2(특허청장이 제출을 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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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허청장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검토한 결과, 신청인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국적증명서(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그 밖에 신청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서명에 대한 공증서(외국인인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을 하였다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를 포함한다) 3.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②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받은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면 그 확인으로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법인등기부 등본은 제외한다)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이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본조신설 2009.12.22]


제19조(첨부서류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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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1조에 따른 설정등록의 신청 및 제17조에 따른 설정등록 외의 등록신청을 동시에 2 이상 하는 때에 각 신청서의 첨부자료나 서류 중 중복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신청서의 첨부자료나 서류를 제출하면 다른 신청서의 첨부자료나 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신청서에 그 취지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07.10.26> ②제1항의 등록신청을 할 때 해당 신청서에 첨부할 자료나 서류 중 이미 제출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내용에 변경이 없으면 그 자료나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신청서에 그 취지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07.10.26>


제20조(권리의 소멸에 관한 사항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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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제1항의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이하 "등록신청인"이라 한다)는 등록의 목적인 권리에 대하여 그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이 있으면 신청서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07.10.26>


제21조(지분 등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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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록신청인은 배치설계권 또는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가 2명 이상의 공유로서 지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적어야 한다. 배치설계권 또는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의 일부 이전을 위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10.26> ②등록신청인은 배치설계권 또는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가 2명 이상의 공유로서 법 제10조제4항(법 제11조제6항 및 법 제1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특약 또는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이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07.10.26> [제목개정 2007.10.26]


제22조(사실증명서류의 첨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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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인은 등록의 원인이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이면 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7.10.26, 2009.3.25, 2010.5.4> [전문개정 2006.6.12]


제23조(병합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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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배치설계권 또는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의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등록의 원인과 목적이 같으면 하나의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7.10.26>


제24조(채권자의 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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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대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ㆍ7ㆍ1, 1998ㆍ12ㆍ31, 2007.10.26> 1. 채권자 및 채무자의 성명, 주소ㆍ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대위의 원인


제25조(착오 또는 누락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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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장은 법 제21조제1항 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후 그 등록에 관하여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체없이 그 취지를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1995ㆍ7ㆍ1, 1998ㆍ12ㆍ31, 2007.10.26>


제26조(직권에 의한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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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장은 제25조에 따른 착오 또는 누락이 소속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것이면 등록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그 등록을 경정하고, 그 취지를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1995ㆍ7ㆍ1, 1998ㆍ12ㆍ31, 2007.10.26>


제27조(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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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4조에 따른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취소는 그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6> ②제1항에 따른 설정등록취소의 내용은 이를 관보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6>


제28조(특허권 등의 등록령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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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등록에 관하여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4조,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제5항 및 제9항,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4조, 제40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특허권"은 "배치설계권"으로, "특허"는 "배치설계"로, "등록원부"는 "배치설계등록원부"로, "등록번호"는 "배치설계권의 등록번호"로, "전용실시권"은 "전용이용권"으로, "통상실시권"은 "통상이용권"으로, "특허신탁원부"는 "배치설계등록원부의 신탁부"로 본다. [전문개정 2011.12.2]

제3장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


제29조(위원장과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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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07.10.26>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7.10.26>


제30조(위원회소집 및 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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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또는 조정안건을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심의조정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0.26> ③ 삭제 <2015.8.3> ④ 삭제 <2012.7.4>


제3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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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8.3>


제3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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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8.3>


제31조(수당과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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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감정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면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0.26>


제32조(조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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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6> ②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으면 법 제28조에 따른 조정부(이하 "조정부"라 한다)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6> ③제2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회부받은 조정부는 당사자ㆍ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7.10.26> ④조정부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그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면 지체없이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조정에 관한 조서와 관계기록을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5ㆍ7ㆍ1, 1998ㆍ12ㆍ31, 2007.10.26>


제33조(간사와 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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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둔다. <개정 2007.10.26> ②간사와 서기는 법 제21조에 따른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특허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5ㆍ7ㆍ1, 1998ㆍ12ㆍ31, 2007.10.26>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34조(운용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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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1995ㆍ7ㆍ1, 2007.10.26>

제4장 보칙


제35조(배치설계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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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배치설계등록증(이하 "배치설계등록증"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1995ㆍ7ㆍ1, 1998ㆍ12ㆍ31, 2007.10.26, 2008.2.29, 2013.3.23> 1. 배치설계권자 2. 배치설계권의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36조(등록원부 열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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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허청장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가 있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5ㆍ7ㆍ1, 1998ㆍ12ㆍ31, 2007.10.26> 1. 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청구 2. 배치설계등록증, 설정등록신청서나 제17조에 따른 등록신청서와 이에 첨부한 자료나 서류 등에 대한 열람이나 복사의 청구. 다만, 배치설계등록증과 배치설계파일에 대한 열람이나 복사의 청구는 배치설계권자만이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열람은 지정된 장소에서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6> [제목개정 2007.10.26]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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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7ㆍ12ㆍ31>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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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8ㆍ12ㆍ31>


제39조(배치설계파일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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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배치설계파일을 비밀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관하고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0.26]


제4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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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조에 따른 배치설계관리인의 선임ㆍ변경 또는 대리권의 수여ㆍ소멸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의2에서 준용하고 있는 「특허법」 제28조의2에 따른 고유번호의 부여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에 따른 통상이용권의 설정의 재정에 관한 사무 4. 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사무 5. 법 제23조에 따른 배치설계권의 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 등의 등록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부칙

부 칙<제13972호,1993.8.31>
부 칙<제14700호,1995.7.1>
부 칙<제15598호,1997.12.31>
부 칙<제16045호,1998.12.31>
부 칙<제18312호,2004.3.17>
부 칙<제19507호,2006.6.12>
부 칙<제20345호,2007.10.26>
부 칙<제20729호,2008.2.29>
부 칙<제21369호,2009.3.25>
부 칙<제21901호,2009.12.22>
부 칙<제22151호, 2010.5.4>
부 칙<제23344호, 2011.12.2>
부 칙<제23488호, 2012.1.6>
부 칙<제23928호,2012.7.4>
부 칙<제24439호, 2013.3.23>
부 칙<제26464호,2015.8.3>
부 칙<제31380호,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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