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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2. 1. 1.][지식경제부령 제00221호, 2011. 12. 2. 타법개정]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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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류의 사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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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배치설계권이나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이하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라 한다)의 등록신청에 관한 서류는 국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국적증명서나 그 밖의 서류가 외국어로 적힌 경우에는 그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대리인의 선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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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배치설계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에 의하여 그 절차를 밟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배치설계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신고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리권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이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대리인을 해임하는 경우

③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신고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이 경우 위임장을 첨부하되, 먼저 선임된 복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그 해임여부를 적어야 한다.

2. 대리인이 복대리권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이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해임하는 경우

4.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사임하는 경우


제4조(배치설계권 설정등록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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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설정등록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배치설계파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컴퓨터를 이용하여 배치설계의 각 층을 평면적 또는 입체적 구조로 나타낸 전자파일

2. 배치설계를 이용하여 반도체집적회로를 제조함에 있어 그 배치설계의 각 층별 형상을 평면적 또는 입체적 구조로 나타낸 전자파일

③ 영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른 배치설계설명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른 배치설계설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배치설계의 명칭 및 분류

2. 배치설계를 이용하여 제조한 반도체집적회로가 있으면 그 명칭

3. 배치설계파일에 대한 설명

4. 배치설계에 대한 간단한 설명


제5조(설정등록신청의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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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신청인이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고 보정을 하려거나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보정을 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수수료를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보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1. 보정 또는 추가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을 통하여 절차를 밟는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특허청장이 정할 수 있는 보정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한다.

③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신청인이 보정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기간연장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접수번호의 기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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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허청장은 영 제11조에 따른 설정등록신청서 또는 영 제17조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신청서에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적고,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접수번호는 접수 순서에 따르되, 연도별로 새로이 부여한다. 다만, 같은 배치설계권 또는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신청이 있으면 같은 접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7조(배치설계 등록원부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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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에 따른 배치설계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등록원부의 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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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록원부는 설정등록번호란, 표시부, 사항부 및 신탁부로 구분한다.

② 설정등록번호란에는 배치설계권의 등록번호를 적는다.

③ 표시부에는 배치설계권의 표시, 등록사항 및 법 제24조에 따른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적는다.

④ 사항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는다.

1. 배치설계권자란에는 배치설계권의 설정, 이전, 처분의 제한 및 배치설계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사항

2. 전용이용권자란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전용이용권 및 이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사항

3. 통상이용권자란에는 법 제12조에 따른 통상이용권 및 이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사항

4. 관리인란에는 법 제4조에 따른 배치설계관리인에 관한 사항

⑤ 신탁부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권리를 표시하고, 영 제28조에서 준용하는「특허등록령」 제5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그 변경과 해당 신탁의 종료에 관한 사항을 적는다.


제9조(등록원부의 보관 및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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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록원부는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1부 이상을 별도로 만들어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 장소 및 보관방법 등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한다.

② 등록원부에 관한 컴퓨터자료의 입력, 출력, 편집 및 검색에 관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한다.


제10조(부속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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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4조에 따른 등록원부의 부속서류는 설정등록접수부 및 등록접수부로 한다.

② 제1항의 설정등록접수부 및 등록접수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지분 등의 기재 시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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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또는 설정등록 외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영 제21조에 따라 신청서에 공유지분에 관한 사항, 특약 또는 약정을 적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설정등록 시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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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설정등록을 하는 때에는 등록원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표시부의 기재사항

가. 표시번호

나. 접수연월일

다. 접수번호

라. 배치설계 창작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주소,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

마. 배치설계의 창작 연월일

바. 배치설계의 상업적 이용(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법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연월일

사. 배치설계의 명칭

아. 등록연월일

2. 사항부의 기재사항

가. 배치설계권자란 : 배치설계권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주소,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 및 등록연월일

나. 관리인란 : 배치설계관리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주소,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 및 등록연월일

② 배치설계권이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유이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특약 또는 약정이 있으면 그 지분이나 특약 또는 약정을 사항부의 배치설계권자란에 적어야 한다.


제13조(설정등록 외의 등록 시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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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조제3항 및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는 때에는 등록원부에 등록신청서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1.9.30>

② 전용이용권 또는 통상이용권의 등록을 하는 때에는 설정등록의 경우에는 영 제17조제2항의 사항을, 이전등록의 경우에는 영 제17조제3항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14조(순위번호 등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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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록원부에 기재를 하는 때에는 그 등록의 순서에 따라 표시번호 또는 순위번호를 그 등록사항의 앞부분에 적어야 한다.

②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신청에 대하여 등록을 하는 경우에 그 신청서에 적힌 사항이 같은 등록사항란에 기재할 사항이면 같은 순위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5조(외국인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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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을 등록원부에 기재하는 때에는 성명, 주소(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및 국적을 적어야 한다.


제16조(등록필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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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제3항 및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때에는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록연월일 및 그 취지를 적은 등록필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제17조(통상이용권 설정의 재정 및 취소의 등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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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통상이용권 설정의 재정을 한 때에는 등록원부의 통상이용권자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재정의 번호

2. 재정의 연월일

3. 통상이용권의 범위

4. 대가와 그 대가의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5. 통상이용권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주소,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통상이용권설정의 재정을 취소한 때에는 제1항의 등록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18조(「특허법 시행규칙」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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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설계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2조부터 제3조의2까지, 제8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3부터 제9조의9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허"는 "배치설계"로, "출원"은 "설정등록신청"으로, "출원인" 및 "출원인등"은 "신청인"으로, "특허청" 및 "특허심판원"은 "특허청"으로,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심판관", "심사장" 및 "심사관"은 "특허청장"으로, "출원인코드"는 "신청인코드"로 본다. <개정 2010.7.27>


제19조(「특허등록령 시행규칙」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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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설계권 또는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8조, 제10조, 제13조,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5조, 제41조, 제43조, 제48조부터 제55조까지,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 제67조제2항 및 제6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허권"은 "배치설계권"으로, "특허"는 "배치설계"로, "특허원부"는 "배치설계등록원부"로, "폐쇄특허원부"는 "폐쇄배치설계등록원부"로, "특허번호"는 "배치설계권의 등록번호"로, "실시"는 "이용"으로, "전용실시권"은 "전용이용권"으로, "통상실시권"은 "통상이용권"으로, "특허신탁원부"는 "배치설계등록원부의 신탁부"로, "특허신탁번호"는 "배치설계신탁번호"로, "특허관리인"은 "배치설계관리인"으로, "발명의 명칭"은 "배치설계의 명칭"으로, "특허료"는 "배치설계권 설정등록수수료"로 본다. <개정 2011.12.2>


제20조(관보등의 고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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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관보 또는 특허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치설계권의 등록번호

2. 설정등록의 연월일

3. 배치설계권자에 대한 성명(법인이면 그 명칭)

4. 배치설계의 명칭 및 분류

5. 배치설계의 설명

6. 배치설계의 창작 연월일

7. 상업적 이용 연월일


제21조(배치설계등록증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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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배치설계등록증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5조제3호에서 "그 밖에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1. 창작자

2. 설정등록신청의 접수번호

3. 배치설계의 명칭


제22조(배치설계등록증의 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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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설계권자는 배치설계등록증이 분실 또는 훼손되어 재교부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재교부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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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0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② 영 제23조에 따라 둘 이상의 배치설계권 또는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의 등록을 병합신청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는 각각의 권리별로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에 관하여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는 "수수료"로 본다.


제24조(설정등록수수료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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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설정등록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제1항,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항,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로, "출원"은 "설정등록신청"으로,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는 "배치설계권 설정등록수수료"로, "출원서"는 "설정등록신청서"로, "출원시"는 "설정등록신청시"로, "출원인"은 "신청인"으로 본다. <개정 2008.12.31>


제25조(등록원부의 열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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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청구, 배치설계등록증, 설정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에 대한 열람이나 복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열람(복사, 교부)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서류 등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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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허청장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하는 모든 제출물이나 그 복제물을 전자적 기록매체를 이용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② 전자적 기록매체를 이용한 제출물이나 그 복제물의 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한다.

부칙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428호, 2007. 11. 8.>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48호, 2008. 12. 31.>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82호, 2009. 7. 1.>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137호, 2010. 7. 27.>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202호, 2011. 9. 30.>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221호, 2011. 12. 2.>

별표/서식

[별표 ] 수수료[제23조관련]

[별지 제1호서식] 위임장

[별지 제2호서식] 대리인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설정등록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배치설계설명서

[별지 제5호서식] 보정서

[별지 제6호서식] 기간연장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배치설계등록원부

[별지 제8호서식] [설정등록·등록]접수부

[별지 제9호서식] 배치설계등록증

[별지 제10호서식] 열람(복사 교부 재교부)신청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