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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6. 11. 10.][산업자원부령 제00374호, 2006. 11. 10. 일부개정]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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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10>


제2조(배치설계등록원부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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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에 따른 배치설계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11.10>


제3조(등록원부의 기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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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록원부는 설정등록번호란·표시부·사항부 및 신탁부로 구분한다.

②설정등록번호란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배치설계권의 등록번호를 기록한다.

③표시부에는 배치설계권의 표시 및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다.

④사항부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기록한다.

1. 배치설계권자란에는 배치설계권의 설정·이전·처분의 제한 및 배치설계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사항

2. 전용이용권자란에는 전용이용권 및 이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사항

3. 통상이용권자란에는 통상이용권 및 이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사항

4. 관리인란에는 배치설계관리인에 관한 사항

⑤신탁부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권리의 표시를 하고,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등록령」 제5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그 변경과 해당 신탁의 종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다. <개정 2006.11.10>


제4조(등록원부의 보관 및 관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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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록원부는 멸실 또는 손상에 대비하여 1부이상을 별도로 복제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장소 및 보관방법등 그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한다.

②등록원부에 관한 컴퓨터자료의 입력·출력·편집 및 검색에 관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한다.


제5조(서류의 사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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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배치설계권 또는 영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이하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라 한다)의 등록신청에 관한 서류는 국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국적증명서 기타 서류에 있어서 외국어로 기재된 경우에는 그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설정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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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1조제1항제7호에서 "기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1995.7.10, 1998.12.31>

1.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이하 "설정등록"이라 한다)의 신청에 관계되는 배치설계를 이용하여 제조한 반도체집적회로(이하 "반도체집적회로"라 한다)의 명칭

2. 반도체집적회로의 구조·기술 및 기능상 분류

3. 반도체집적회로의 간단한 설명

②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정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다.


제7조(도면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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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1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배치설계를 나타내는 도면 또는 사진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개정 1995.7.10>

1. 인쇄장치를 사용하여 배치설계의 각층을 나타낸 도면(복사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배치설계를 이용하여 반도체집적회로를 제조함에 있어 그 배치설계의 각층별 형상을 나타낸 사진 또는 도면

3. 배치설계를 이용하여 제조한 반도체집적회로의 표면 및 내부에 형성된 배치설계의 각층을 나타낸 사진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도면 또는 사진은 배치설계의 각층이 구분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 크기는 반도체집적회로의 크기의 20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신설 1995.7.10>

③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도면 또는 사진에는 배치설계의 각층의 명칭 및 각층의 순서를 나타내는 일련번호와 반도체집적회로의 크기 및 도면 또는 사진의 배율을 기재하여야 한다.<신설 1995.7.10>

④영 제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신청인이 창작자임을 증명하는 자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신설 1995.7.10>

1. 반도체집적회로의 명칭

2. 배치설계의 개발기간

3. 배치설계의 창작과정 기타 창작사실을 나타내는 설명


제8조(비밀보호신청시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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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설정등록의 신청인은 영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보호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배치설계를 나타내는 도면 또는 사진중 비밀보호를 받고자 하는 부분을 컴퓨터자료로 가공하거나 보이지 아니하게 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한다.


제9조(기타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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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1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료를 말한다.<개정 1995.7.10, 1998.12.31>

1. 반도체집적회로 4개

2. 설정등록의 신청인이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치설계의 창작을 한 자(이하 "창작자"라 한다)의 승계인인 때에는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승계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그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설정등록의 신청인은 설정등록신청일전에 창작자 또는 그의 허락을 받은 자가 배치설계에 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2조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행위(이하 "상업적이용"이라 한다)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반도체집적회로에 갈음하여 배치설계의 상세내용이 입력된 디스켓·자기테이프 등 전자적 기록매체물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1.12.1>


제10조(접수번호의 기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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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허청장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설정등록신청서 또는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신청서에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이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접수번호는 접수순서에 의하되, 연도별로 새로이 부여한다. 다만, 동일한 배치설계권 또는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동시에 2이상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동일한 접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1조(부속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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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원부의 부속서류는 설정등록접수부 및 등록접수부로 한다.

②제1항의 설정등록접수부 및 등록접수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다.


제12조(지분등의 기재시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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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등록의 신청인은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에 공유지분에 관한 사항·특약 또는 약정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지분·특약 또는 약정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설정등록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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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정등록을 하는 때에는 등록원부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1. 설정등록번호란에는 배치설계권의 등록번호

2. 표시부에는 신청서의 접수연월일·접수번호·배치설계의 창작연월일·상업적이용의 연월일·반도체집적회로의 명칭·분류 및 간단한 설명

3. 배치설계권자란에는 배치설계권자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영업소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4. 관리인란에는 배치설계관리인의 성명·주소나 영업소 및 주민등록번호

②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치설계권이 공유인 경우에 그 지분에 관하여 정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약 또는 약정이 있는 때에는 배치설계권자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4조(설정등록외의 등록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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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제3항·제4항 및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는 때에는 등록원부에 등록신청서의 접수연월일·접수번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내지 제7호의 사항, 동조제2항 또는 동조제3항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1995.7.10>


제15조(순위번호등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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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록원부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그 등록의 순서에 따라 표시번호 또는 순위번호를 그 등록사항의 앞부분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제1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신청에 의하여 등록을 하는 경우 그 신청서에 기재된 등록의 내용이 동일한 등록사항란에 등록할 것인 때에는 동일한 순위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6조(등록연월일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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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원부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그 등록의 표시부 및 사항부의 등록사항 끝부분에 등록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7조(외국인의 국적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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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원부에 외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영업소 및 대표자의 성명)를 기록하는 때에는 그 국적도 기록하여야 한다.


제18조(등록필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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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제3항·제4항 및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에는 접수연월일·접수번호·등록연월일 및 그 취지를 기재한 등록필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7.10>


제19조(통상이용권설정의 재정 및 그 취소등의 등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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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을 한 때에는 등록원부의 통상이용권자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1995.7.10>

1. 재정의 번호

2. 재정의 연월일

3. 통상이용권의 범위

4. 대가와 그 대가의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5. 통상이용권자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영업소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②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이 취소된 때에는 제1항의 등록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20조(「특허등록령 시행규칙」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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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등록령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 제10조 내지 제12조, 제14조 내지 제17조, 제20조, 제26조, 제28조, 제33조 내지 제39조, 제45조 내지 제49조, 제51조, 제52조제2항, 제53조의 규정은 배치설계권 또는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의 등록의 경우에 이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특허권"은 "배치설계권"으로, "특허"는 "배치설계"로, "특허원부"는 "배치설계등록원부"로, "폐쇄특허원부"는 "폐쇄배치설계등록원부"로, "특허번호"는 "배치설계권의 등록번호"로, "실시"는 "이용"으로, "전용실시권"은 "전용이용권"으로, "통상실시권"은 "통상이용권"으로, "특허신탁원부"는 "배치설계등록원부의 신탁부"로, "특허신탁번호"는 "배치설계신탁번호"로, "특허관리인"은 "배치설계관리인"으로, "발명의 명칭"은 "반도체집적회로의 명칭"으로, "특허료"는 "배치설계권 설정 등록 수수료"로 본다. <개정 2006.11.10>

[전문개정 1995.7.10]


제21조(관보등의 고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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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배치설계권의 등록번호

2. 설정등록의 연월일

3. 배치설계권자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영업소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4. 반도체집적회로의 명칭 및 분류

5. 배치설계의 창작연월일

6. 상업적이용의 연월일


제22조(배치설계등록증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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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35조제3호에서 "기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1995.7.10, 1998.12.31>

1. 창작자

2. 설정등록신청의 접수번호

3. 반도체집적회로의 명칭

②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치설계등록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다.


제23조(수수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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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②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배치설계권 또는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의 등록을 병합신청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는 각각의 권리별로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신설 1995.7.10>

③「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납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는 "수수료"로 본다. <개정 1998.12.31, 2005.7.1, 2006.11.10>

부칙

부 칙<상공자원부령 제14호, 1993. 9. 13.>
부 칙<통상산업부령 제14호, 1995. 7. 10.>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25호, 1998. 12. 31.>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144호, 2001. 12. 1.>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291호, 2005. 7. 1.>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374호, 2006. 11. 10.>

별표/서식

[별표 ] 수수료[제23조관련]

[별지 제1호서식] 배치설계등록원부

[별지 제2호서식] 설정등록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설정등록·등록] 접수부

[별지 제4호서식] 배치설계등록증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