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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시행 2004. 1. 1.][법률 제06904호, 2003. 5. 29. 일부개정]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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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공중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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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박물관"이라 함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공중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미술관"이라 함은 문화·예술의 발전과 일반공중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박물관중에서 특히 서화·조각·공예·건축·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박물관자료"라 함은 박물관이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역사·고고·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등에 관한 인간과 환경의 유형적 증거물로서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말한다.

4. "미술관자료"라 함은 미술관이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예술에 관한 자료로서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제3조(박물관·미술관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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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박물관은 그 설립·운영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국립박물관 :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2. 공립박물관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3. 사립박물관 : 민법·상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4. 대학박물관 :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교육과정의 교육기관이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②미술관은 설립·운영주체에 따라 국립미술관·공립미술관·사립미술관·대학미술관으로 구분하되, 그 설립·운영주체에 관하여는 제1항 각호를 준용한다.


제4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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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박물관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박물관자료의 수집·관리·보존·전시

2. 박물관자료에 관한 전문적·학술적인 조사·연구

3. 박물관자료의 보존·전시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연구

4. 박물관자료에 관한 강연회·강습회·영사회·연구회·전람회·전시회·발표회·감상회·탐사회·답사등 각종 행사의 개최

5. 박물관자료에 관한 복제와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6. 국내외 다른 박물관 및 미술관과의 박물관자료·미술관자료·간행물·프로그램 및 정보의 교환,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교류등의 유기적인 협력

7. 기타 박물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등

②미술관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5호중 "박물관자료"는 이를 "미술관자료"로 보며, 제7호 및 제8호중 "박물관"은 이를 "미술관"으로 본다.


제5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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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자료관·사료관·유물관·전시장·전시관·향토관·교육관·문서관·기념관·보존소·민속관·민속촌·문화관·예술관·문화의집·야외전시공원 및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을 갖고 있는 문화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6조(박물관·미술관 학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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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박물관 및 미술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미술관 사업을 담당하는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이하 "學藝士"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학예사는 1급정학예사, 2급정학예사, 3급정학예사 및 준학예사로 구분하고 그 자격제도의 시행방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학예사는 국제박물관협의회의 윤리강령과 국제협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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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국·공립의 박물관 및 미술관(각 地方分館을 포함한다)은 전문성 제고와 공공시설물로서의 효율적 운영과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당해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재산의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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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및 개인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 시설의 설치,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의 확충등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기타 재산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기부할 수 있다.


제9조(박물관 및 미술관진흥시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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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관광부장관은 국·공·사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확충, 지역의 핵심문화시설로서의 지원·육성, 학예사 양성등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립박물관 및 국립미술관을 설립·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시책에 따라 소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시책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국립박물관 및 국립미술관


제10조(설립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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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를 대표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문화관광부장관 소속하에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을 둔다.

②민속자료의 수집·보존·전시와 이의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 소속하에 국립민속박물관을 둔다.

③국립중앙박물관은 제4조제1항의 사업외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내외 문화재의 보존·관리

2. 국내외 박물관자료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3. 국내 다른 박물관에 대한 지도·지원 및 업무협조

4. 국내 박물관 협력망의 구성 및 운영

5. 기타 국가를 대표하는 박물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④문화관광부장관은 문화유산의 균형되고 효율적인 수집·보존·조사·연구·전시 및 문화향수의 균형적인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국립중앙박물관·국립민속박물관 또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지방박물관 및 지방미술관을 둘 수 있다.

⑤국립현대미술관은 제4조제1항의 사업외에 제3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각호의 "박물관"은 이를 "미술관"으로 본다.

⑥국립민속박물관은 민속에 관하여 제4조제1항의 사업외에 제3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각호의 "박물관"은 이를 "민속박물관"으로 본다.

⑦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및 국립민속박물관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설립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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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국립박물관 또는 국립미술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협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공립박물관 및 공립미술관


제12조(설립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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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의 구입·관리·보존·전시 및 지역문화발전과 지역주민의 문화향수권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장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제13조(설립 및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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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을 조장하고 문화유산의 보존·계승 및 창달과 문화향수를 증진하는 문화기반시설로서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③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은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과 기능에 부합되도록 설립·운영하여야 한다.

제5장 대학박물관 및 대학미술관


제14조(설립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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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교육과정의 교육기관은 교육지원시설로서 대학박물관 및 대학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대학박물관 및 대학미술관은 대학의 중요한 교육지원시설로서 평가 되어야 한다.

③대학박물관 및 대학미술관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를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고 교육·학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육성되어야 한다.


제15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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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박물관 및 대학미술관은 제4조제1항의 사업외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수와 학생의 연구와 교육활동에 필요한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의 수집·정리·관리·보존 및 전시

2.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의 학술적인 조사·연구

3. 교육과정의 효율적 지원

4. 지역 문화활동과 사회문화교육에 대한 지원

5.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다른 박물관 및 미술관과의 교류·협조

6. 박물관 및 미술관 이용의 체계적 지도

7. 기타 교육지원시설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6장 등록


제16조(등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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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박물관 및 미술관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03.5.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에 관한 등록요건과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등록증 및 등록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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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지사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박물관등록증 또는 미술관등록증(이하 "登錄證"이라 한다)을 교부한다. <개정 2003.5.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증을 교부 받은 박물관 및 미술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옥외간판, 각종문서, 홍보물등에 등록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사립박물관·사립미술관의 설립계획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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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지사는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설립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03.5.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당해 설립계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3.5.29>

③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제20조제1항 각호 해당사항의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3.5.29>

④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의 사업추진실적이 극히 불량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3.5.29>

⑤시·도지사는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거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기관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5.29>


제19조(유휴공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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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유휴공간을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 미술관 또는 문화의집등 지역 문화공간으로 용도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박물관, 미술관 또는 문화의집등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휴공간을 대여요청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2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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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지사가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의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허가·인가·지정을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이하 이 조에서 "허가·인가등"이라 한다)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 2003.5.29>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2.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 시행 또는 유지의 허가,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3. 수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의 인가

4.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의 허가

5.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및 협의

6.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7. 삭제 <2003.5.29>

②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 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그 승인내용을 다른 목적으로 용도변경 한 때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폐관신고를 하거나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허가 또는 인가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에 응함에 있어서는 관련법률에서 규정한 당해 허가·인가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할 수 없다. <신설 2003.5.29>

제7장 관리운영


제21조(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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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연간 문화관광부령이 정한 일수 이상 일반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②삭제<2000.1.12>


제22조(폐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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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운영하는 자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폐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 2003.5.29>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3.5.29>


제23조(자료의 양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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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상호간에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를 교환·양여 또는 대여하거나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무상 또는 유상으로 양여·대여하거나 그 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③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를 대여 또는 보관 위탁받은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보관 위탁시킬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보존·처리 및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경비의 보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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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 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대하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각각 보조할 수 있다.

②정부는 국영수송기관에 의한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의 수송에 관하여 운임 기타 요금을 할인 또는 감면할 수 있다.


제25조(관람료 및 이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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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관람료, 기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의 이용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

②공립박물관 또는 공립미술관의 관람료, 기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의 이용에 대한 대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장 지도감독


제26조(시정요구 및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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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지사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 그 시설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법이나 설립목적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3.5.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요구를 받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3.5.29>

④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 및 관리·운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5.29>


제27조(등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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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지사는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6월 이내에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5.29>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제4조에 규정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

5.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명령을 받고도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정관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이 법에 의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설립목적에 위반하여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를 취득·알선·중개·관리하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 당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대표자는 7일 이내에 등록증을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3.5.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취소된 당해 등록사항을 다시 등록할 수 없다.


제28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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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지사는 매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등록 박물관 및 미술관의 관리·운영, 관람료 및 이용료, 지도·감독현황 등의 운영현황을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미술관의 등록이나 제22조제2항 또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의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3.5.29>


제29조(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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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0.1.12, 2003.5.29>

1.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계획의 승인취소

2.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명령

3.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은 행정절차법을 적용한다.


제30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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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3.5.29>

제9장 자문·협력 등 <개정 2003.5.29>


제31조(박물관 및 미술관진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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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3.5.29>


제32조(중요사항의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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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관광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문화재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시책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진흥에 관하여 자문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문화재보호법 제5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문화재에 관한 자문기관이나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박물관협회 또는 미술관협회에 자문할 수 있다.

1.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계획

2.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

3.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 설립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진흥에 관하여 자문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전문개정 2003.5.29]


제33조(박물관·미술관협력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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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관한 자료의 효율적인 유통·관리 및 이용과 각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체제로서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박물관·미술관협력망(이하 "協力網"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1. 전산정보체계를 통한 정보 및 자료의 유통

2.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의 정리, 정보처리 및 시설 등의 표준화

3.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상호대여체계구비등 박물관 또는 미술관 운영의 정보화·효율화

4. 기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②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 도서관및독서진흥법 및 문화예술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문화원·도서관·문화예술회관 등 다른 문화시설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협력망의 조직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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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관한 정보자료의 교환 및 업무협조,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연구, 외국의 박물관 또는 미술관과의 교류, 기타 박물관 또는 미술관 종사자의 자질향상 및 공공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박물관협회 또는 미술관협회(이하 "協會"라 한다)의 법인 설립을 각각 허가할 수 있다.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법인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5928호, 1999. 2. 8.>
부 칙<법률 제6130호, 2000. 1. 12.>
부 칙<법률 제6841호, 2002. 12. 30.>
부 칙<법률 제6904호, 2003.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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