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시행 1993. 3. 6.][법률 제0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법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예술 및 학문의 발전과 일반공중의 문화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조문 연혁보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박물관"이라 함은 인류·역사·고고·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전시하고 이들을 조사·연구하여 문화·예술 및 학문의 발전과 일반공중의 문화교육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미술관"이라 함은 박물관으로서 서화·조각·공예·건축·사진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전시하고 이들을 조사·연구하여 문화·예술의 발전과 일반공중의 문화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박물관자료"라 함은 박물관이 수집·보존·전시하는 인류·역사·고고·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로서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4. "미술관자료"라 함은 미술관이 수집·보존·전시하는 미술에 관한 자료로서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제3조(박물관·미술관의 구분)

조문 연혁보기




①박물관은 그 설립·운영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국립박물관 :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2. 공립박물관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3. 사립박물관 : 민법·상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②박물관은 박물관자료의 취급범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종합박물관 : 서로 다른 2개 분야이상의 박물관자료를 취급하는 박물관

2. 전문박물관 : 역사·과학·산업·민속 및 향토사료등 특정분야의 박물관자료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박물관

③미술관은 그 설립·운영주체에 따라 국립미술관·공립미술관 및 사립미술관으로 구분하되, 그 설립·운영주체에 관하여는 제1항 각호를 준용한다.


제4조(적용범위)

조문 연혁보기




①이 법은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박물관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 학교에 설치·운영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는 제20조제2항·제3항,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사업)

조문 연혁보기




①박물관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박물관자료의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

2. 박물관자료에 관한 전문적·학술적인 조사·연구

3. 박물관자료의 보존·전시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연구

4. 박물관자료에 관한 강연회·강습회·영사회·연구회등의 개최

5. 박물관자료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6. 국내외 다른 박물관 및 미술관과의 박물관자료·미술관자료·간행물 및 정보의 교환등 유기적인 협력

7. 기타 박물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미술관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5호중 "박물관자료"는 이를 "미술관자료"로 보며, 제7호중 "박물관"은 이를 "미술관"으로 본다.


제6조(등록등)

조문 연혁보기




①박물관 또는 미술관(國立博物館 또는 國立美術館을 제외한다)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직원과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개정 1993.3.6>

1.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명칭

2.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소재지

3.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설립자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法人 또는 團體인 경우에는 法人 또는 團體의 명칭, 主事務所의 所在地, 代表者의 姓名·住所등)

4. 시설명세서

5.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목록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직원·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에 관한 등록요건, 전문직원의 자격요건 및 양성에 관한 사항 기타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등록증)

조문 연혁보기



문화체육부장관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박물관등록증 또는 미술관등록증(이하 "登錄證"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제8조(협의)

조문 연혁보기




①국립박물관 또는 국립미술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문화체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②제1항의 협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사립박물관·사립미술관의 설립계획 승인등)

조문 연혁보기




①문화체육부장관은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설립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개정 1993.3.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가 설립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문화체육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제10조 각호 해당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3.3.6>

④문화체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의 사업추진실적이 극히 불량할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93.3.6>

⑤문화체육부장관이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거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기관 및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제1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연혁보기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 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허가 및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시행의 허가(設立計劃과 관련된 事業을 都市計劃事業으로 施行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유지의 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3. 수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의 부설인가

4.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의 허가

5.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6.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및 동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7. 토지구획정이사업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허가


제11조(개관 및 휴관)

조문 연혁보기




①국립박물관·국립미술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하 "登錄博物館 또는 美術館"이라 한다)은 연간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일수이상 일반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특수성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3.3.6>

②등록박물관 또는 미술관이 2월이상 계속하여 휴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제12조(관람료 및 이용료)

조문 연혁보기




①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관람료 기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의 이용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39조(同法 第5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공립박물관 또는 공립미술관의 관람료 기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의 이용에 대한 대가는 내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한다.<개정 1993.3.6>

③문화체육부장관은 사립인 등록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관람료나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의 이용의 대가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설립목적에 비추어 지나치게 높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3.3.6>


제13조(장부의 비치)

조문 연혁보기



등록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제14조(시정 및 정관명령)

조문 연혁보기




①문화체육부장관은 등록박물관 또는 미술관이 그 시설 및 운영에 관하여 이 법의 규정이나 설립목적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3.3.6>

②문화체육부장관은 제1항(第11條의 規定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를 제외한다) 및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정관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3.3.6>


제15조(등록의 취소)

조문 연혁보기




①문화체육부장관은 등록박물관 또는 미술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제3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6월이내에는 이를 이유로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없다.<개정 1993.3.6>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제5조에 규정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에 위반한 때

5.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명령을 받고도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정관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이 법에 의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설립목적에 위반하여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를 취득·알선·중개·관리하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대표자는 7일이내에 등록증을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이내에는 취소된 당해 등록사항을 다시 등록할 수 없다.


제16조(청문)

조문 연혁보기



문화체육부장관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을 명하거나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3.3.6>


제17조(폐관유고)

조문 연혁보기




①등록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그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폐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신고하고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②문화체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당해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관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제18조(명칭의 사용금지)

조문 연혁보기



국립박물관·국립미술관과 등록박물관 또는 미술관이 아니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9조(지도·조언 등)

조문 연혁보기




①문화체육부장관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대하여 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전문적·기술적인 지도 또는 조언을 할 수 있다.<개정 1993.3.6>

②문화체육부장관은 등록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대하여 그에 관한 지도나 조사·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3.3.6>


제20조(경비의 보조등)

조문 연혁보기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박물관 또는 미술관 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설립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등록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대하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각 보조할 수 있다.

②정부는 국영 수송기관에 의한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의 수송에 관하여 운임 기타 요금을 할인 또는 감면할 수 있다.

③모든 수송기관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를 수송할 경우에는 필요한 최선의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1조(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의 교환·양여 등)

조문 연혁보기




①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상호간에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를 교환·양여 또는 대여하거나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무상으로 양여 또는 대여하거나 그 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박물관·미술관협력망의 구성)

조문 연혁보기




①정부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관한 자료의 유통·관리 및 이용 등의 효율화와 각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협조체제로서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박물관·미술관협력망(이하 "協力網"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1. 전산정보체계를 통한 정보 및 자료의 유통

2.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의 정리, 정보처리 및 시설 등의 표준화

3. 종합목록·상호대차등 박물관 또는 미술관운영의 효율화

4. 기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②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사업조성법 및 도서관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문화원·도서관 등 다른 문화시설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협력망의 조직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중요사항의 자문)

조문 연혁보기




①문화체육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위원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개정 1993.3.6>

1.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협의요청에 관한 사항

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 설립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기타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관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경우 문화체육부장관은 박물관·미술관·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가 특수한 분야에 해당되어 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분야의 업무를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1993.3.6>


제24조(박물관·미술관협회)

조문 연혁보기




①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관한 정보자료의 교환 및 업무협조,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연구, 외국의 박물관 또는 미술관과의 교류 기타 박물관 또는 미술관 종사자의 자질향상 및 공공이익 증진을 위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박물관·미술관협회(이하 "協會"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개정 1993.3.6>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재산의 기부)

조문 연혁보기



민법·상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및 개인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 시설의 설치,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의 확충등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기타 재산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기부할 수 있다.


제26조(권한의 위임·위탁)

조문 연혁보기



이 법에 의한 문화체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3.3.6>


제27조(과태료)

조문 연혁보기




①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개정 1993.3.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3.3.6>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체육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1993.3.6>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4410호, 1991. 11. 30.>
부 칙<법률 제4541호, 1993. 3. 6.>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