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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 2018. 5. 29.][법률 제15062호, 2017. 11. 28. 일부개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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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文化享有)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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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7.27, 2009.3.5, 2016.2.3>

1. "박물관"이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考古)·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미술관"이란 문화·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박물관 중에서 특히 서화·조각·공예·건축·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박물관자료"란 박물관이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역사·고고·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인간과 환경의 유형적·무형적 증거물로서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말한다.

4. "미술관자료"란 미술관이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예술에 관한 자료로서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말한다.


제3조(박물관·미술관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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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박물관은 그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국립 박물관 :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2. 공립 박물관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3. 사립 박물관 : 「민법」, 「상법」,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4. 대학 박물관 :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 교육과정의 교육기관이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②미술관은 그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 미술관, 공립 미술관, 사립 미술관, 대학 미술관으로 구분하되, 그 설립·운영의 주체에 관하여는 제1항 각 호를 준용한다.


제4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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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7.7.27, 2016.2.3>

1. 박물관자료의 수집·관리·보존·전시

2. 박물관자료에 관한 교육 및 전문적·학술적인 조사·연구

3. 박물관자료의 보존과 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연구

4. 박물관자료에 관한 강연회·강습회·영사회(映寫會)·연구회·전람회·전시회·발표회·감상회·탐사회·답사 등 각종 행사의 개최

5. 박물관자료에 관한 복제와 각종 간행물의 제작과 배포

6. 국내외 다른 박물관 및 미술관과의 박물관자료·미술관자료·간행물·프로그램과 정보의 교환,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교류 등의 유기적인 협력

6의2.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7. 그 밖에 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②미술관 사업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박물관자료"는 "미술관자료"로 보며, 제6호 및 제7호 중 "박물관"은 "미술관"으로 본다.


제5조(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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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자료관, 사료관, 유물관, 전시장, 전시관, 향토관, 교육관, 문서관, 기념관, 보존소, 민속관, 민속촌, 문화관, 예술관, 문화의 집, 야외 전시 공원 및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을 갖는 문화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한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08.2.29, 2009.3.5>


제6조(박물관·미술관 학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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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박물관과 미술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사업을 담당하는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이하 "학예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학예사는 1급 정(正)학예사, 2급 정학예사, 3급 정학예사 및 준(準)학예사로 구분하고, 그 자격제도의 시행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학예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학예사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실무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자격요건의 심사와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학예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30>

④ 제3항에 따른 준학예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30>

⑤학예사는 국제박물관협의회의 윤리 강령과 국제 협약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12.30>


제7조(운영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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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6조에 따라 등록한 국·공립의 박물관과 미술관(각 지방 분관을 포함한다)은 전문성 제고와 공공 시설물로서의 효율적 운영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그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운영 위원회를 둔다.

②운영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재산의 기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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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민법」, 「상법」,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및 개인은 박물관이나 미술관 시설의 설치,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의 확충 등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부동산, 박물관 또는 미술관 소장품으로서 가치가 있는 재산(이하 "기증품"이라 한다)을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기부 또는 기증(이하 "기부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2016.5.29>

②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이 기증품을 기증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증심의위원회를 두어 수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③ 국립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법인·단체 및 개인이 해당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기증품을 기증하여 감정평가를 신청한 경우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를 두어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④ 수증심의위원회 및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5.29>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 등이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다. <신설 2013.12.30, 2016.5.29>

⑥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기부 등의 절차, 관리·운영 방법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5.29>

[제목개정 2016.5.29]


제9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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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공·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확충, 지역의 핵심 문화시설로서의 지원·육성, 학예사 양성 등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국립 박물관과 국립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 시책에 따라 소관 박물관과 미술관 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 시책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의2(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수집 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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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박물관과 미술관은 박물관·미술관 자료의 목록 및 자료의 취득·변경·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기록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박물관과 미술관은 소장품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적정한 전문인력, 수장(收藏) 및 전시 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박물관·미술관의 자료 목록 및 기록방법 등과 제2항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소장품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11.28]

제2장 국립 박물관과 국립 미술관


제10조(설립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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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를 대표하는 박물관과 미술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을 둔다. <개정 2008.2.29>

②민속자료의 수집·보존·전시와 이의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민속박물관을 둔다. <개정 2008.2.29>

③국립중앙박물관은 제4조제1항의 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내외 문화재의 보존·관리

2. 국내외 박물관자료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3. 국내 다른 박물관에 대한 지도·지원 및 업무 협조

4. 국내 박물관 협력망의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국가를 대표하는 박물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유산의 균형 있고 효율적인 수집·보존·조사·연구·전시 및 문화향유의 균형적인 증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또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국립현대미술관은 제4조제1항의 사업 외에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각 호의 "박물관"은 "미술관"으로 본다.

⑥국립민속박물관은 민속에 관하여 제4조제1항의 사업 외에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각 호의 "박물관"은 "민속 박물관"으로 본다.

⑦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및 국립민속박물관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국립중앙박물관에는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제11조(설립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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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국립 박물관이나 국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면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공립 박물관과 공립 미술관


제12조(설립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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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의 구입·관리·보존·전시 및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의2(공립 박물관·공립 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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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립 박물관·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박물관·미술관 설립·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이하 "사전평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28>

② 사전평가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5.29] [제목개정 2017.11.28]

제4장 사립 박물관과 사립 미술관


제13조(설립과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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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을 돕고, 문화유산의 보존·계승 및 창달(暢達)과 문화 향유를 증진하는 문화 기반 시설로서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③사립 박물관과 사립 미술관은 제1조 및 제2조에 따른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설립·운영하여야 한다.

제5장 대학 박물관과 대학 미술관


제14조(설립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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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 교육과정의 교육기관은 교육 지원 시설로 대학 박물관과 대학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대학 박물관과 대학 미술관은 대학의 중요한 교육 지원 시설로 평가되어야 한다.

③대학 박물관과 대학 미술관은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를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고 교육·학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육성되어야 한다.


제15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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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박물관과 대학 미술관은 제4조제1항의 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수와 학생의 연구와 교육 활동에 필요한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수집·정리·관리·보존 및 전시

2.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학술적인 조사·연구

3. 교육과정에 대한 효율적 지원

4. 지역 문화 활동과 사회 문화 교육에 대한 지원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다른 박물관 및 미술관과의 교류·협조

6. 박물관 및 미술관 이용의 체계적 지도

7. 그 밖에 교육 지원 시설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6장 등록


제16조(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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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09.3.5, 2016.5.29>

②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개관 전까지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40일 이내에 등록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④ 제3항에 따른 등록, 심의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5.29>


제17조(등록증과 등록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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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6조제3항에 따른 등록심의 결과가 결정된 때에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② 등록증을 받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하 "등록 박물관·미술관"이라 한다)은 국민의 박물관·미술관 이용 편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옥외 간판, 각종 문서, 홍보물, 박물관·미술관 홈페이지 등에 등록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제17조의2(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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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록 박물관·미술관은 등록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변경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 등록의 허용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 등록 시에 변경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제2항에 따른 허용 범위 및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8조에 따라 시정 요구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5.29]


제17조의3(등록 사실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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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는 신규로 등록하거나 변경 등록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매 반기별로 그 등록 또는 변경 등록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5.29]


제18조(사립 박물관·사립 미술관의 설립 계획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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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지사는 사립 박물관 또는 사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자가 신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설립 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설립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설립 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 승인하려면 미리 제20조제1항 각 호 해당 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사업 추진 실적이 극히 불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⑤시·도지사는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설립 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하거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3항에 따른 협의 기관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9조(유휴 공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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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유의 유휴 부동산 또는 건물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 미술관 또는 문화의 집 등 지역 문화 공간으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박물관, 미술관 또는 문화의 집 등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유휴 부동산 또는 건물을 대여(貸與)할 것을 요청하면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유휴 부동산 또는 건물 중 폐교시설에 관하여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5.29>


제2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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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지사가 제1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사립 박물관 또는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 승인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허가·인가·지정을 받거나 신고나 협의(이하 이 조에서 "허가·인가등"이라 한다)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2009.6.9, 2010.5.31, 2014.1.1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개발 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 계획 시설 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 계획의 인가

2.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 또는 유지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3.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인가

4.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의 허가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및 협의

6.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②제18조제1항에 따라 사립 박물관이나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 내용을 다른 목적으로 용도 변경한 때 또는 제22조에 따라 폐관 신고를 하거나 제2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허가나 인가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5.29>

③제1항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에 응할 때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그 허가·인가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할 수 없다.

제7장 관리와 운영·지원 <개정 2016.5.29>


제21조(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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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연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일수 이상 일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2조(폐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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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록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운영하는 자가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폐관하려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시설 및 자료의 처리계획을 첨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3.5, 2017.11.28>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3.5>


제23조(자료의 양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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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상호간에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를 교환·양여(讓與) 또는 대여하거나 그 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또는 「물품관리법」에 따라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무상이나 유상으로 양여·대여하거나 그 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③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제2항에 따라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를 대여받거나 보관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존·처리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경비 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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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립 박물관이나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대하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보조할 수 있다.

②정부는 국영 수송 기관에 의한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수송에 관하여 운임이나 그 밖의 요금을 할인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9.3.5>


제25조(관람료와 이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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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박물관이나 미술관은 관람료, 그 밖에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이용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

②공립 박물관이나 공립 미술관의 관람료, 그 밖에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이용에 대한 대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장 평가와 지도·감독 <개정 2016.5.29>


제26조(박물관 및 미술관의 평가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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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운영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후 3년이 지난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기관평가에 반영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박물관 및 미술관을 인증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인증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하 "인증 박물관·미술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사실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실시, 평가인증의 기준·절차 및 방법과 인증 유효기간, 인증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5.29] [종전 제26조는 제28조로 이동 <2016.5.29>]


제27조(인증 박물관·미술관의 평가인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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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6조제3항에 따른 인증 박물관·미술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9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및 제22조에 따른 폐관 신고를 받은 경우

3. 그 밖에 인증자격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5.29] [종전 제27조는 제29조로 이동 <2016.5.29>]


제28조(시정 요구와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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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그 시설과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법이나 설립 목적을 위반하면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3.5>

②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받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관(停館)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3.5>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설과 관리·운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3.5>

[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28조는 제30조로 이동 <2016.5.29>]


제29조(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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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등록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3.5, 2016.5.29>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17조의2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6조제2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1조를 위반하여 제28조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제28조제3항에 따른 정관명령을 받고도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정관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설립 목적을 위반하여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를 취득·알선·중개·관리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 그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대표자는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9.3.5>

③제1항에 따라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등록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취소된 등록 사항을 다시 등록할 수 없다.

[제27조에서 이동, 종전 제29조는 제31조로 이동 <2016.5.29>]


제30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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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6조에 따라 등록한 국립 박물관과 미술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립 박물관과 미술관 또는 관할 등록 박물관과 미술관의 관리·운영, 관람료와 이용료, 지도·감독 현황 등의 운영 현황을 다음 해 1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5>

②시·도지사는 제16조에 따른 박물관·미술관의 등록이나 제22조제2항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의 처분을 하면 그 처분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6.5.29>

[제28조에서 이동, 종전 제30조는 제32조로 이동 <2016.5.29>]


제31조(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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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3.5, 2016.5.29>

1. 제18조제4항에 따른 설립 계획의 승인취소

2. 제28조제3항에 따른 정관명령

3. 제29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제29조에서 이동, 종전 제31조는 제33조로 이동 <2016.5.29>]

제9장 운영자문·협력 등 <신설 2016.5.29>


제32조(중요 사항의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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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따라 설치된 문화재위원회에 자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12.30>

1. 제9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 시책

2. 제11조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진흥에 관하여 자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문화재보호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도문화재위원회에 자문을 하거나 제3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박물관 협회나 미술관 협회에 자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2016.5.29>

1. 제9조제3항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계획

2.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과 그 취소에 관한 사항

3. 제18조에 따른 사립 박물관이나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4. 사립 박물관 또는 사립 미술관에 대한 지원의 방향 및 지원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진흥에 관하여 자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0조에서 이동, 종전 제32조는 제34조로 이동 <2016.5.29>]


제33조(박물관·미술관 협력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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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관한 자료의 효율적인 유통·관리 및 이용과 각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 체제로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박물관·미술관 협력망(이하 "협력망"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개정 2008.2.29>

1. 전산 정보 체계를 통한 정보와 자료의 유통

2.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정리, 정보처리 및 시설 등의 표준화

3.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상호 대여 체계 구비 등 박물관이나 미술관 운영의 정보화·효율화

4. 그 밖에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②박물관이나 미술관은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 「도서관법」 및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문화원·도서관·문화예술회관 등 다른 문화시설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협력망의 조직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에서 이동, 종전 제33조는 제35조로 이동 <2016.5.29>]


제34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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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관한 정보 자료의 교환과 업무협조,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연구, 외국의 박물관이나 미술관과의 교류, 그 밖에 박물관이나 미술관 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박물관 협회 또는 미술관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법인 설립을 각각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2008.2.29>

②국가는 제1항에 따른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에서 이동 <2016.5.29>]


제35조(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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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문화유산의 보존·계승 및 이용촉진과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하여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이하 "문화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문화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문화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문화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국립 박물관 공연장 운영

2. 문화예술 창작품 개발·보급

3. 문화관광상품의 개발과 제작 및 보급

4. 문화상품점, 식음료 매장, 그 밖의 편의 시설 등의 운영

5.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 그 밖에 문화재단의 설립목적에 필요한 사업

⑤ 문화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재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정부는 문화재단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문화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6.10] [제33조에서 이동 <2016.5.29>]

부칙

부 칙<법률 제8347호, 2007. 4. 11.>
부 칙<법률 제8556호, 2007. 7. 27.>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8976호, 2008. 3. 21.>
부 칙<법률 제9471호, 2009. 3. 5.>
부 칙<법률 제9763호, 2009. 6. 9.>
부 칙<법률 제10331호, 2010. 5. 31.>
부 칙<법률 제10367호, 2010. 6. 10.>
부 칙<법률 제12135호, 2013. 12. 30.>
부 칙<법률 제12248호, 2014. 1. 14.>
부 칙<법률 제13966호, 2016. 2. 3.>
부 칙<법률 제14204호, 2016. 5. 29.>
부 칙<법률 제15062호, 201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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