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2. 30.][문화체육관광부령 제00235호, 2015. 12. 30. 타법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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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예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발급 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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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이하 "학예사"라 한다)의 등급별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예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와 반명함판 사진 2장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2014.8.28>

1.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재직경력증명서 또는 실무경력확인서

2. 학예사 자격증 사본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4. 최종학교 학위증 사본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재직경력증명서와 실무경력확인서는 각각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학예사 자격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8.28>


제3조(응시원서 및 응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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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4조에 따른 준학예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준학예사 시험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2008.8.27, 2014.8.28>

1. 삭제 <2008.8.27>

2. 삭제 <2008.8.27>

②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준학예사 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실비(實費)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8.28>

③ 준학예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납부한 응시수수료에 대한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3.17>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3.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4.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제4조(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운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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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5조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운영 위원회는 박물관ㆍ미술관계 및 학계 등의 인사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3.6>

②제1항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운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준학예사 시험의 기본 방향

2. 학예사 자격 취득 신청자의 등급별 학예사 자격요건의 심사

3. 영 별표 1에 따른 경력인정 대상기관의 인정

4. 삭제 <2009.6.3>


제5조(등록 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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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8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고, 등록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명세서 : 별지 제7호서식

2.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 : 별지 제8호서식

3. 학예사 명단 : 별지 제9호서식

4. 관람료 및 자료의 이용료 : 별지 제10호서식

②영 제8조제2항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변경등록 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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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9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9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구비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6>

1. 등록증(박물관ㆍ미술관의 명칭, 소재지, 설립자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가 변경된 경우로 한정한다)

2.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시설명세서,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 학예사 명단, 관람료 및 자료의 이용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2부)


제7조(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 설립계획 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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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2조에 따른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의 설립계획 승인 신청서와 설립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12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설립계획 승인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6>


제8조(개방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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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연간 90일 이상 개방하되, 1일 개방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폐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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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폐관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등록박물관 및 등록미술관의 운영현황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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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8조에 따른 등록박물관 및 등록미술관의 운영현황 보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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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1. 제2조에 따른 학예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발급 신청서 제출 등: 2014년 1월 1일

2. 제3조에 따른 응시원서 제출 및 응시수수료 납부: 2014년 1월 1일

3. 제4조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운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014년 1월 1일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개방일수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30>

[본조신설 2013.12.31]

부칙

부 칙<문화관광부령 제169호, 2007. 9. 19.>
부 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1호, 2008. 3. 6.>
부 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14호, 2008. 8. 27.>
부 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35호, 2009. 6. 3.>
부 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74호, 2010. 12. 31.>
부 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80호, 2011. 3. 17.>
부 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2호, 2013. 12. 31.>
부 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173호, 2014. 6. 19.>
부 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180호, 2014. 8. 28.>
부 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235호, 2015. 12. 30.>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학예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발급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재직경력증명서

[별지 제3호서식] 실무경력확인서

[별지 제4호서식]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자격증

[별지 제5호서식] 응시원서

[별지 제6호서식] [박물관 미술관(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박물관·미술관시설명세서

[별지 제8호서식] 박물관자료또는미술관자료의목록

[별지 제9호서식] 학예사명단

[별지 제10호서식] 관람료및자료의이용료

[별지 제11호서식] 박물관[미술관]등록증

[별지 제12호서식] [사립박물관 설립계획 사립미술관 설립계획(승인 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박물관·미술관폐관신고서

[별지 제14호서식] 등록박물관·등록미술관운영현황보고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