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시행 2021. 1. 5.][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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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6]


제2조(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의 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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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의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협의회 2. 시ㆍ군ㆍ구 협의회 3. 읍ㆍ면ㆍ동 위원회 [전문개정 2012.1.6]


제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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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중앙관서의 장(「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1. 목표ㆍ방침 및 주요 사업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2. 예산서 3. 추정재무상태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4. 그 밖에 출연금의 용도를 명백히 할 수 있는 자료 ②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규정된 주요 사업을 변경하려면 그 사유와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출연금을 지급한 중앙관서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6]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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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2.1.6>


제5조(잉여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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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적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6]


제6조(국유시설ㆍ공유시설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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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조에 따른 국유시설ㆍ공유시설 무상사용의 내용ㆍ조건 및 기간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바르게살기운동조직 간의 계약에 따른다. ② 중앙관서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법 제4조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국유시설ㆍ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6]


제7조(「국유재산법」 등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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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에 따른 국유시설ㆍ공유시설의 무상사용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1.6]


제8조(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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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법 제8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실적보고서와 그 증명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1.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2. 해당 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 3. 해당 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4. 그 밖에 실적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자료 ②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행정안전부장관 외에 보조금을 지급한 중앙관서의 장에게도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와 그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2.1.6]


제9조(보조금의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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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과 그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1.6]

부칙

부 칙<제13599호,1992.2.29>
부 칙<제19806호,2006.12.29>
부 칙<제20741호,2008.2.29>
부 칙<제23487호,2012.1.6>
부 칙<제24425호, 2013.3.23>
부 칙<제25751호, 2014.11.19>
부 칙<제28211호, 2017.7.26>
부 칙<제31380호,20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