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항단속법

[시행 1964. 1. 6.][법률 제01618호, 1963. 12. 16. 일부개정]


밀항단속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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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은 대한민국국민이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대한민국외의 지역으로 도항하는 것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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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에 있어서 용어의 의의는 다음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63.12.16>

1. 밀항, 관계당국에서 발행한 여권, 선원증 기타 출국에 필요한 유효한 증명없이 대한민국외의 지역으로 도항함을 말한다.

2. "이선"·"이기"라 함은 대한민국외의 지역에서 승선한 선박이나 탑승한 항공기로부터 무단히 이탈하거나 선장 또는 기장 기타 책임자가 지정한 시간내에 귀환하지 아니함을 말한다.


제3조(밀항·이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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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밀항 또는 이선·이기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를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1963.12.16]


제4조(교사·방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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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조제1항의 죄를 교사 또는 방조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보수를 받을 것을 목적으로 전조제1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상습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전조제1항의 죄를 교사 또는 방조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전항의 경우에 수수 또는 약속한 보수는 이를 몰수한다. 그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④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호주·가족 또는 그 배우자를 위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63.12.16]


제5조(형의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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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 시행후 전2조의 죄를 2회이상 범한 때에는 그 형을 2배까지 가중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그 범죄에 공여되었거나 공여하려던 선박등 도구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를 몰수한다.

[전문개정 1963.12.16]


제6조(형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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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항 또는 이선, 이기한 자로서 재외공관에 자수 또는 귀환하였거나 밀항 또는 이선·이기에 착수하였다가 관계수사기관이나 당해 선장 또는 기타 책임자에게 자수한 자는 형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7조(사건의 통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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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법경찰관리가 이 법 위반사건을 수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그 수사기관의 장은 출입국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출입국관리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3.11.1]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1963.11.1>]


제8조(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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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본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②전항의 각령에는 그 위반자에 대하여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벌칙을 규정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1963.11.1>]

부칙

부 칙<법률 제831호, 1961. 12. 13.>
부 칙<법률 제1432호, 1963. 11. 1.>
부 칙<법률 제1618호, 1963.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