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항단속법

[시행 1961. 12. 13.][법률 제00831호, 1961. 12. 13. 제정]


밀항단속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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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은 대한민국국민이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대한민국외의 지역으로 도항하는 것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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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에 있어서 용어의 의의는 다음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밀항, 관계당국에서 발행한 여권, 선원증 기타 출국에 필요한 유효한 증명없이 대한민국외의 지역으로 도항함을 말한다.

2. 이선, 대한민국외의 지역에서 승선한 선박이나 탑승한 항공기로부터 무단히 이탈하거나 상륙하였다가 선장 기타 책임자가 지정한 시간에 귀환하지 아니함을 말한다.


제3조(밀항, 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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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항 또는 이선, 이기하였거나 이에 착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조(교사, 방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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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조의 죄를 교사 또는 방조하였거나 도구제공, 운송등 편의를 제공한 자는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전항의 죄를 범한 자가 보수를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한 때에는 이를 몰수하거나 약속의 상당액을 추징한다.

③형법 제328조의 규정은 제1조에 준용한다.


제5조(형의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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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 시행후 전2조의 죄를 2회이상 범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2배까지 가중하며 제공 또는 운송한 선박 기타 도구는 이를 몰수할 수 있다.


제6조(형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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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항 또는 이선, 이기한 자로서 재외공관에 자수 또는 귀환하였거나 밀항 또는 이선·이기에 착수하였다가 관계수사기관이나 당해 선장 또는 기타 책임자에게 자수한 자는 형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7조(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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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본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②전항의 각령에는 그 위반자에 대하여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벌칙을 규정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법률 제831호, 1961.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