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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 2013. 5. 22.][법률 제11815호, 2013. 5. 22. 일부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장 총칙 <개정 2009.5.28>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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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헌법」 제92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과 직무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2조(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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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1.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 수렴

2.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

3. 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의 결집

4. 그 밖에 대통령의 평화통일정책에 관한 자문·건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5.28]


제3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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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자문회의는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의 염원을 받들어 주민이 선출한 지역대표와 정당·직능단체·주요사회단체 등의 직능 분야 대표급 인사로서 국민의 통일 의지를 성실히 대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인사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7천명 이상의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4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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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자문회의의 위원으로 위촉된 인사는 위촉된 후 지체 없이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처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처의 업무를 대행하는 행정기관에 등록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제5조(의석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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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의석은 집회 때마다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처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2장 기관 <개정 2009.5.28>


제6조(의장·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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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통령은 통일자문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의장은 위원 중에서 출신 지역과 직능을 고려하여 25명 이내의 부의장을 임명하되, 이 중에서 여성은 부의장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0.5.20, 2013.5.22>

③ 의장은 제2항의 부의장 중에서 수석부의장 1명을 지명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7조(부의장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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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부의장이 궐위(闕位)되어 임명된 후임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8조(의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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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장은 통일자문회의의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통일자문회의를 대표한다.

② 의장은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경호권(警護權)을 행사한다.

③ 의장은 수석부의장에게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수석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9조(사무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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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일자문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그 밖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사무처장은 정무직으로 보(補)한다. <개정 2010.5.20>

③ 사무처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통일자문회의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의 소속 공무원에게 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직을 겸하게 할 수 있고,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사무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사무처의 조직 및 직무범위

2.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 및 정원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5.28]

제3장 위원 <개정 2009.5.28>


제10조(위원의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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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0.5.20, 2013.5.22>

1. 「지방자치법」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이 선출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구·시·군의회의 의원인 인사

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 지역의 지도급 인사, 이북5도 대표, 재외동포 대표 등 국내외 각 지역에서 민족의 통일 의지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

3. 정당의 대표와 국회의원이 추천한 지도급 인사

4. 주요 사회단체 및 직능단체의 대표급 인사 또는 구성원으로서 민족의 통일 의지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

5. 그 밖에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의지가 확고하고 통일 과업의 수행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대표급 인사

[전문개정 2009.5.28]


제11조(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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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② 대통령은 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제10조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새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3.5.22>

[전문개정 2009.5.28]


제12조(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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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은 임기 초에 통일자문회의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개정 2010.5.20> "본 위원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자문위원으로서 국법(國法)을 준수하고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의 염원을 받들어 맡은 바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전문개정 2009.5.28]


제13조(수당과 여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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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출석 수당과 여비,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0.5.20>

[전문개정 2009.5.28]


제14조(직위 남용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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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그 직위를 남용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정부투자기업체·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청탁이나 그 밖의 이권운동(利權運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5.28]


제15조(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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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제16조(퇴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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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1.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3. 제10조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지방의회의원의 직을 상실한 때

② 대통령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직무수행에 불성실하다고 인정된 때

2. 위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3. 그 밖에 통일자문회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을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전문개정 2009.5.28]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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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1.7.24>

제4장 위원회 <개정 2009.5.28>


제18조(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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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일자문회의의 회의에서 위임한 사항과 의장이 명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둔다.

② 상임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출신 지역과 직능을 고려하여 의장이 임명하는 300명 이상 500명 이하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부의장은 상임위원이 되며 수석부의장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④ 상임위원회는 1년에 한 번 이상 개회한다.

⑤ 상임위원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상임위원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19조(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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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일자문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는 50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수석부의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④ 운영위원회의 조직, 직무 범위,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5장 회의 <개정 2009.5.28>


제20조(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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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일자문회의의 회의는 2년에 한 번 의장이 소집하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소집한다.

② 의장은 늦어도 집회일 5일 전에 집회의 일시·장소 및 의안의 제목을 정하여 공고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21조(개회·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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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일자문회의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한다.

② 통일자문회의의 회의는 의장의 개회 선포로 시작하고, 폐회 선포로 끝낸다.

③ 통일자문회의의 회의에 부친 안건의 의사(議事)가 끝난 때에는 의장은 산회(散會)를 선포한다.

④ 의장은 집회기간 중 기간을 정하여 휴회(休會)를 선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제22조(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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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자문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23조(회의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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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일자문회의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장이 국가안전보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5.28]


제24조(회의의 질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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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은 위원이 회의 중 법령 또는 의장의 명령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에는 경고하거나 제지할 수 있으며, 위원이 이 조치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언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제25조(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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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은 의제의 범위에서 의장의 허가를 받아 회의장에서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제26조(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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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안건을 표결에 부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제27조(회의록의 작성 및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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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일자문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는다.

1.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의 일시

2. 의사 일정

3. 출석위원의 수

4. 회의의 안건과 그 내용

5. 표결 수

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의록은 위원 또는 일반인에게 배부하거나 반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제28조(방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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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의장의 허가를 받아 회의장에서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을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제29조(지역회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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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일자문회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북5도 및 재외동포별로 그 지역 출신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회의를 둘 수 있고, 시·군·구 및 해외 지역별로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5.22>

② 지역회의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하되 그 지역 출신의 부의장이 주재한다. 다만, 그 지역 출신의 부의장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주재한다.

③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지역회의의 회의 결과의 종합에 관한 사항

2. 지역회의의 조직·운영

3. 그 밖에 지역회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5.28]

제6장 통일촉진기금 <개정 2009.5.28>


제30조(통일촉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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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일자문회의는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통일촉진기금을 따로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일촉진기금의 설치, 조성, 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7장 보칙 <개정 2009.5.28>


제31조(관계 기관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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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른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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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1.7.24>

부칙

부 칙<법률 제3383호, 1981. 3. 14.>
부 칙<법률 제4000호, 1988. 2. 17.>
부 칙<법률 제5126호, 1995. 12. 30.>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529호, 1998. 2. 28.>
부 칙<법률 제5982호, 1999. 5. 24.>
부 칙<법률 제6500호, 2001. 7. 24.>
부 칙<법률 제9753호, 2009. 5. 28.>
부 칙<법률 제10309호, 2010. 5. 20.>
부 칙<법률 제11815호, 2013.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