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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 2001. 7. 24.][법률 제06500호, 2001. 7. 24. 일부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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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헌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8.2.17, 2001.7.24>


제2조(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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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1. 국내외 통일여론 수렴

2.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

3. 범민족적 통일의지와 역량의 결집

4. 그밖에 대통령의 평화통일정책에 관한 자문·건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1.7.24]


제3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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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자문회의는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의 염원을 받들어 주민이 선출한 지역대표와 정당·직능단체·주요사회단체등의 직능분야 대표급인사로서 국민의 통일의지를 성실히 대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인사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7천인이상의 자문위원(이하 "委員"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1988.2.17]


제4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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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자문회의의 위원으로 위촉된 인사는 위촉된 후 지체없이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처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처의 업무를 대행하는 행정기관에 등록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8.2.28, 1999.5.24>


제5조(의석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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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의석은 집회시마다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처장이 정한다.<개정 1998.2.28, 1999.5.24>

제2장 기관


제6조(의장·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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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통령은 통일자문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의장은 위원중에서 그 출신지역과 직능을 참작하여 20인이내의 부의장을 임명한다.<개정 1988.2.17>

③의장은 제2항의 부의장중에서 수석부의장 1인을 지명한다.


제7조(부의장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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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부의장이 궐위된 때에 임명된 후임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의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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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장은 통일자문회의의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통리하며 통일자문회의를 대표한다.

②의장은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경호권을 행한다.

③의장은 수석부의장으로 하여금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수석부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사무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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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일자문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事務處"라 한다)를 둔다.

②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과 기타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사무처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사무처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통일자문회의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기관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처 소속공무원의 직을 겸하게 할 수 있고,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⑤사무처의 조직·직무범위와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정원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9.5.24]

제3장 위원


제10조(위원의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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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선출직 인사를 우선하여 위원으로 위촉한다.<개정 1997.12.13, 2001.7.24>

1.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당해 지역주민이 선출한 특별시·광역시·도 및 구·시·군의회의 의원인 인사

2.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 지역의 지도급 인사, 이북5도대표, 재외동포대표 등 국내외 각지역에서 민족의 통일의지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

3. 정당의 대표가 추천한 정당의 지도급 인사

4. 주요 사회단체 및 직능단체의 대표급 인사 또는 구성원으로서 민족의 통일의지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

5. 기타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의지가 확고하고 통일과업의 수행에 기여하였거나 할 수 있는 대표급 인사

[전문개정 1988.2.17]


제11조(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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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8.2.17]


제12조(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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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은 임기초에 통일자문회의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다만,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외동포대표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88.2.17, 2001.7.24> "본 위원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자문위원으로서 국법을 준수하고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의 염원을 받들어 맡은 바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13조(수당과 여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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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회의출석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01.7.24>


제14조(직위남용금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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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그 직위를 남용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등 공공단체·정부투자기업체·금융기관등에 대하여 청탁 기타 이권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위원은 형법 기타 법률이 정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5조(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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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직할 수 있다.


제16조(퇴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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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개정 1988.2.17, 2001.7.24>

1.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3. 제10조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지방의회의원의 직을 상실한 때

②대통령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1.7.24>

1. 위원이 직무수행에 불성실하다고 인정된 때

2. 위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3. 그밖에 통일자문회의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위원을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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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1.7.24>

제4장 위원회


제18조(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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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일자문회의의 회의에서 위임한 사항과 의장이 명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둔다.

②상임위원회는 위원중에서 그 출신지역과 직능을 참작하여 의장이 임명하는 300인 이상 500인 이하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부의장은 상임위원이 되며 수석부의장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④상임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이를 개회한다.

⑤상임위원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상임위원회의 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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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일자문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중에서 의장이 임명하는 50인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수석부의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④운영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회의


제20조(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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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일자문회의의 회의는 2년에 1회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소집한다.

②의장은 늦어도 집회기일전 5일에 집회의 일시·장소 및 의안의 제목을 정하여 공고한다.


제21조(개회·폐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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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일자문회의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②통일자문회의의 회의는 의장의 개회선포로 개회하고, 폐회선포로 폐회한다.

③통일자문회의의 회의에 부의한 안건의 의사가 끝난 때에는 의장은 산회를 선포한다.

④의장은 집회기간중 기간을 정하여 휴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22조(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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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자문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회의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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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일자문회의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장이 국가안전보장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공개하지 아니할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제24조(회의의 질서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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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은 위원이 회의중 법령 또는 의장의 명령에 위배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는 이를 경고 또는 제지할 수 있으며, 위원이 이 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언함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2001.7.24]


제25조(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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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은 의제의 범위안에서 의장의 허가를 받아 회의장에서 자유로이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01.7.24>


제26조(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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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건을 표결에 부할 수 있다.


제27조(회의록의 작성 및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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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일자문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수

4. 부의안건과 그 내용

5. 표결수

6.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회의록은 위원 또는 일반에게 배부하거나 반포할 수 있다.


제28조(방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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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②누구든지 의장의 허가를 받아 회의장에서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을 할 수 있다.

③의장은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9조(지역회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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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통일자문회의는 특별시·광역시·도·이북5도 및 재외동포별로 그 지역 출신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회의를, 시·군·구 및 해외 지역별로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1988.2.17, 1997.12.13, 2001.7.24>

②지역회의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하되 그 지역출신의 부의장이 주재한다. 다만, 그 지역출신의 부의장이 없거나 사고가 있는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주재한다.

③지역회의의 회의결과의 종합에 관한 사항과 지역회의의 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통일촉진기금


제30조(통일촉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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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일자문회의는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통일촉진기금을 따로 설치·운용할 수 있다.<개정 1988.2.17, 1995.12.30>

②삭제<1995.12.30>

③제1항의 통일촉진기금의 설치·조성·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보칙


제31조(관계기관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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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공무원의 파견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1.7.24>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4>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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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1.7.24>

부칙

부 칙<법률 제3383호, 1981. 3. 14.>
부 칙<법률 제4000호, 1988. 2. 17.>
부 칙<법률 제5126호, 1995. 12. 30.>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529호, 1998. 2. 28.>
부 칙<법률 제5982호, 1999. 5. 24.>
부 칙<법률 제6500호, 2001.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