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 1998. 2. 28.][법률 제05529호, 1998. 2. 28. 타법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장 총칙


제1조((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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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법은 헌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統一諮問會議"라 한다)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8.2.17>


제2조((職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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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능) 통일자문회의는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확인하고,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을 집결하여 민주적 평화통일을 달성함에 필요한 제반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그 자문에 응한다.<개정 1988.2.17>


제3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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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통일자문회의는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의 염원을 받들어 주민이 선출한 지역대표와 정당·직능단체·주요사회단체등의 직능분야 대표급인사로서 국민의 통일의지를 성실히 대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인사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7천인이상의 자문위원(이하 "委員"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1988.2.17]


제4조((登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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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통일자문회의의 위원으로 위촉된 인사는 위촉된 후 지체없이 통일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일부의 업무를 대행하는 국가기관에 등록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8.2.28>


제5조((議席配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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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배정) 위원의 의석은 집회시마다 통일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8.2.28>

제2장 기관


제6조((議長·副議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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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부의장)

①대통령은 통일자문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의장은 위원중에서 그 출신지역과 직능을 참작하여 20인이내의 부의장을 임명한다.<개정 1988.2.17>

③의장은 제2항의 부의장중에서 수석부의장 1인을 지명한다.


제7조((副議長의 任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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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의 임기)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부의장이 궐위된 때에 임명된 후임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議長의 職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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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의 직무)

①의장은 통일자문회의의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통리하며 통일자문회의를 대표한다.

②의장은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경호권을 행한다.

③의장은 수석부의장으로 하여금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수석부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事務處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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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리)

①통일자문회의의 사무는 의장의 명을 받아 통일부장관이 처리한다.

②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기관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통일부 소속공무원의 직을 겸하게 할 수 있고,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8.2.28]

제3장 위원


제10조((委員의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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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위촉) 대통령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선출직 인사를 우선하여 위원으로 위촉한다.<개정 1997.12.13>

1.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당해 지역주민이 선출한 특별시·광역시·도 및 구·시·군의회의 의원인 인사

2. 특별시·광역시·도 및 구·시·군 지역의 지도급 인사, 이북5도대표, 해외동포대표등 국내외 각지역에서 민족의 통일의지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

3. 정당의 대표가 추천한 정당의 지도급 인사

4. 주요 사회단체 및 직능단체의 대표급 인사 또는 구성원으로서 민족의 통일의지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

5. 기타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의지가 확고하고 통일과업의 수행에 기여하였거나 할 수 있는 대표급 인사

[전문개정 1988.2.17]


제11조((任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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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8.2.17]


제12조((宣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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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서) 위원은 임기초에 통일자문회의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본 위원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자문위원으로서 국법을 준수하고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의 염원을 받들어 맡은 바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개정 1988.2.17>


제13조((手當과 旅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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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과 여비)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의출석수당과 여비를 지급받는다.


제14조((職位濫用禁止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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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남용금지등)

①위원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그 직위를 남용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등 공공단체·정부투자기업체·금융기관등에 대하여 청탁 기타 이권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위원은 형법 기타 법률이 정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5조((辭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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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위원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직할 수 있다.


제16조((退職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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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등)

①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의 직에서 퇴직된다.<개정 1988.2.17>

1.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3. 제10조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지방의회의원 당선무효가 된 때

②대통령은 위원이 직무수행에 불성실하다고 인정되거나 통일자문회의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1988.2.17>


제17조((懲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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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①위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위원 50인이상의 연서로 의장에게 당해 위원의 제명을 청구할 수 있다.

②의장은 제1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제명한다.

제4장 위원회


제18조((常任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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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①통일자문회의의 회의에서 위임한 사항과 의장이 명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둔다.

②상임위원회는 위원중에서 그 출신지역과 직능을 참작하여 의장이 임명하는 300인 이상 500인 이하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부의장은 상임위원이 되며 수석부의장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④상임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이를 개회한다.

⑤상임위원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상임위원회의 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運營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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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①통일자문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중에서 의장이 임명하는 50인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수석부의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④운영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회의


제20조((集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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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①통일자문회의의 회의는 2년에 1회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소집한다.

②의장은 늦어도 집회기일전 5일에 집회의 일시·장소 및 의안의 제목을 정하여 공고한다.


제21조((開會·閉會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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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폐회등)

①통일자문회의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②통일자문회의의 회의는 의장의 개회선포로 개회하고, 폐회선포로 폐회한다.

③통일자문회의의 회의에 부의한 안건의 의사가 끝난 때에는 의장은 산회를 선포한다.

④의장은 집회기간중 기간을 정하여 휴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22조((議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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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통일자문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會議의 公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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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의 공개)

①통일자문회의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장이 국가안전보장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공개하지 아니할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제24조((會議의 秩序維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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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의 질서유지) 의장은 위원이 회의중에 법령 또는 의장의 명령에 위배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통일자문회의의 위신을 손상하거나 통일자문회의의 목적을 일탈한 언동을 하는 때에는 이를 경고 또는 제지하거나 그 발언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이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제25조((發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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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위원은 회의장에서 의제의 범위 안에서 자유로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발언내용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정하여 미리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6조((表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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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건을 표결에 부할 수 있다.


제27조((會議錄의 作成 및 配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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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의 작성 및 배포)

①통일자문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수

4. 부의안건과 그 내용

5. 표결수

6.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회의록은 위원 또는 일반에게 배부하거나 반포할 수 있다.


제28조((傍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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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등)

①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②누구든지 의장의 허가를 받아 회의장에서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을 할 수 있다.

③의장은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9조((地域會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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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회의등<개정 1988.2.17>)

①통일자문회의는 특별시·광역시·도·이북5도 및 해외동포별로 그 지역 출신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회의를, 구·시·군 및 해외 지역별로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개정 1988.2.17, 1997.12.13>

②지역회의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하되 그 지역출신의 부의장이 주재한다. 다만, 그 지역출신의 부의장이 없거나 사고가 있는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주재한다.

③지역회의의 회의결과의 종합에 관한 사항과 지역회의의 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통일촉진기금


제30조((統一促進基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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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촉진기금)

①통일자문회의는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통일촉진기금을 따로 설치·운용할 수 있다.<개정 1988.2.17, 1995.12.30>

②삭제<1995.12.30>

③제1항의 통일촉진기금의 설치·조성·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보칙


제31조((關係機關의 協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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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의 협조)

①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국가기관의 장에게 소속공무원의 파견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2조((施行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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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3383호, 1981. 3. 14.>
부 칙<법률 제4000호, 1988. 2. 17.>
부 칙<법률 제5126호, 1995. 12. 30.>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529호, 1998. 2. 28.>